행정2008누4468서울고등법원 2심2008-06-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각하한 결정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누4468 행정 사건(2008년 6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고등교육법 제17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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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6월, 자신에 대한 해직 처분이 잘못되었다며 이를 무효로 확인해 달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했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결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내림.
  • 원고는 이 각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 각하 결정을 취소함.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어 1심 판결이 유지됨.
  • 소송의 주요 쟁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임교원의 연구 의무 여부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 각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쟁점은 전임교원이 연구 의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 각하 결정을 취소했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등교육법 제17조는 교육만 담당하는 교원 제도를 인정하지만, 이는 전임교원과는 구별되는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임.
  • 전임교원은 원칙적으로 교육과 연구를 함께 담당해야 하므로, 연구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법원은 관련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전임교원의 연구 의무를 인정함.
  •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는 자신에 대한 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을 요구했고, 법원은 전임교원이 교육과 연구를 함께 담당해야 한다는 법 해석에 따라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각하 결정은 취소되고, 원고의 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가 인정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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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현)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1. 10. 선고 2007구합28243 판결 【변론종결】2008. 6.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7-357 해직처분무효확인및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란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2쪽 아래에서 4번째 줄의 『2006. 10. 24.』 ⇒ 『2006. 10. 23.』 ○ 제6쪽 아래에서 7번째 줄의 말미에 다음 기재를 추가함. 『피고는고등교육법 제17조가 ‘교육’만 담당하는 교원제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이 반드시 연구를 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등교육법 제17조는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제14조 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교육 또는 연구만을 담당할 수 있는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은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의 전임교원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것이고,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교원’이란 바로 이러한 전임교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는 반대로,위 제17조의 규정은 비전임교원과는 달리 전임교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육과 연구를 함께 담당하여야 한다는 해석의 또다른 근거가 될 뿐이다.』 ○ 제7쪽 12번째 줄의 『없다고 할 것이어서』의 뒤에 다음 기재를 추가함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참조)』 ○ 제9쪽 6번째 줄의 『교육기본법』 ⇒ 『교육기본법(2007. 12. 21. 법률 제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쪽 5번째 줄의 『고등교육법』 ⇒ 『고등교육법(2007. 10. 17. 법률 제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쪽 16번째 줄과 17번째 줄 사이에 다음 기재를 추가함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두며,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 제11쪽 1번째 줄의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법(2008. 3. 14. 법률 제8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2쪽 5번째 줄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보(재판장) 반정우 조건주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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