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2343대구지방법원 1심2014-01-24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가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을 중개하면서 확인·설명서에 도시가스 항목을 체크해 교부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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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3구합2343 행정 사건(2014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5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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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다.
  • 2012년 4월 13일, 원고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토지 및 건물(대지 132㎡, 단층 건물 65.76㎡)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당시 건물에는 도시가스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았지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도시가스를 설치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 이에 원고는 매매계약서 특약사항란에 '공사미진한 부분은 매도인이 완벽히 마무리한다'고 기재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란 중 도시가스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한 뒤 매도인과 매수인의 날인을 받아 양측에 교부하였다.
  • 매수인은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2년 4월 1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도인은 약 1년이 지나도록 도시가스를 설치해주지 않았다.
  • 이에 매수인은 2013년 8월 8일 뒤늦게 구청에 원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 구청장(피고)은 원고가 도시가스 미설치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며 2013년 9월 10일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고, 행정심판을 거쳐 업무정지 2개월로 감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도시가스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매수인이 미설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매도인이 설치해주기로 약정한 점 등을 들어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중개업자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해 중개를 의뢰한 사람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뢰받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거래에 제한이 되는 사항 등을 확인해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 그러나 기록상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및 확인·설명서 작성 당시 건물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매도인이 설치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공사 미진 부분을 매도인이 마무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도시가스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하였으므로, 가스 등 시설물 상태에 관한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매도인이 결국 도시가스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가 설명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구청장의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기재가 실제와 다르더라도, 매수인이 그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고 매도인이 이를 해결해주기로 약정한 내용이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다면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중개사가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때 거래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을 특약사항 등에 정확히 반영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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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2343 영업정지처분취소 원 고원고 **** **** 피 고****청장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2013. 12. 6. 판 결 선 고2014. 1. 24. 주문 1. 피고가 2013. 9. 10. 원고(**** ****)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2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에서 ‘****’라는 상호로 부동산중 개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9. 10. 원고가 2012. 4. 13. □□□과 ▲▲▲ 사이의 대구 동구 신 성로 33 대 132㎡ 및 그 지상 단층 건물 65.76㎡(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 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함 에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란의 ‘도시가스’ 항목에 체크함 으로써「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 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 3개월(2013. 9. 23.~12. 22.)의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1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 행정심판 위원회는 2013. 10. 31.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으로 변경하 는 내용의 재결(이하 2개월로 감축된 2013. 9. 10.자 업무정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를 중개할 당시 매도인 □□□이 매수인 ▲▲▲ 에게 이 사건 건물에 도시가스를 설치해준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매매 - 3 - 계약서에 ‘공사미진한 부분은 매도인이 완벽히 마무리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고, 중 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란의 도시가스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하 였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의 중개의뢰인에 대한 중개대 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은 ○○○의 소개로 2011. 8. 26.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10.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위 토지 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 여 2012. 2. 28.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는 남편과 함께 이 사건 건물 근처에서 ****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 었는데, 원고에게 수차례 찾아가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싶다면서 중개를 요청하였다. 3) ▲▲▲는 2012. 4. 13. 원고의 중개로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2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 결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도시가스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매도인 □□□이 매수인 ▲▲▲에게 도시가스를 설치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4)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공사미진한 부분은 매도인이 완벽히 마무리한다’라고 기재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면서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란의 도시가스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한 후 □□□ 및 ▲▲▲의 날인을 받 아 이를 쌍방에게 교부하였다. - 4 - 5) 그 후 ▲▲▲는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2. 4. 1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매도인 □□□은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하도록 도 시가스를 설치해주지 않았다. 6) 이에 ▲▲▲는 2013. 8. 8. 뒤늦게 피고에게 원고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를 다하지 아니하여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는 중개업자 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수도ᆞ전기ᆞ가스ᆞ소방ᆞ열공급ᆞ승 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 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는 2012. 4. 13. □□□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 고 원고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도시가스가 설치되 어 있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나, 매도인 □□□이 도시가스를 설치해주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공사미진한 부분은 매도인이 완벽히 마무리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 5 - 매도인 및 매수인의 동의하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란의 도시가스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하였던 것이므로, 중개업자인 원고가 매수인 ▲▲▲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매도인 □□□이 결국 도시가스를 설치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중개업자인 원고가 매수인인 ▲▲▲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에 관 하여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의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사건처분의효력정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 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직권으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권순형 판사최선재 - 6 - 판사문중흠 - 7 - 관계법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ᆞ설명) ①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 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 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39조(업무의 정지) ①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 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5.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ᆞ설명)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확인ᆞ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수도ᆞ전기ᆞ가스ᆞ소방ᆞ열공급ᆞ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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