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을 중개하면서 확인·설명서에 도시가스 항목을 체크해 교부함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3구합2343 행정 사건(2014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5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다.
- 2012년 4월 13일, 원고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토지 및 건물(대지 132㎡, 단층 건물 65.76㎡)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당시 건물에는 도시가스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았지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도시가스를 설치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 이에 원고는 매매계약서 특약사항란에 '공사미진한 부분은 매도인이 완벽히 마무리한다'고 기재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란 중 도시가스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한 뒤 매도인과 매수인의 날인을 받아 양측에 교부하였다.
- 매수인은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2년 4월 1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도인은 약 1년이 지나도록 도시가스를 설치해주지 않았다.
- 이에 매수인은 2013년 8월 8일 뒤늦게 구청에 원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 구청장(피고)은 원고가 도시가스 미설치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며 2013년 9월 10일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고, 행정심판을 거쳐 업무정지 2개월로 감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도시가스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매수인이 미설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매도인이 설치해주기로 약정한 점 등을 들어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중개업자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해 중개를 의뢰한 사람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뢰받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거래에 제한이 되는 사항 등을 확인해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 그러나 기록상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및 확인·설명서 작성 당시 건물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매도인이 설치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공사 미진 부분을 매도인이 마무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도시가스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하였으므로, 가스 등 시설물 상태에 관한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매도인이 결국 도시가스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가 설명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구청장의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기재가 실제와 다르더라도, 매수인이 그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고 매도인이 이를 해결해주기로 약정한 내용이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다면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중개사가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때 거래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을 특약사항 등에 정확히 반영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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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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