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781광주고등법원 2심2009-07-17 선고검수완료

석공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몸을 녹이려고 모닥불을 피우다가 바지에 불이 옮겨 붙어 화상을 입고 사망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2행정부 2009누781 행정 사건(2009년 7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5년 12월 1일 OO회사와 일용근로계약을 맺고 OO지역 수해복구공사 현장에서 석공으로 일했습니다. 임금은 일한 날마다 현금 25만 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 공사는 2005년 11월 30일 시작됐지만 눈 때문에 12월 17일경 중단됐고, 2006년 3월 2일 재착공 신고 후 3월 9일 준공됐습니다. 망인은 2005년 12월 14일 하루 일한 것 외에는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망인은 사고 전날인 2006년 2월 26일 저녁 현장반장과 전화 통화를 했고, 사고 당일인 2월 27일 오전 7시경 작업 보조인과 포크레인 기사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는 석축 작업 장비가 실려 있었습니다.
  • 현장은 햇빛이 잘 들지 않아 반장과 다른 인부들이 몸을 녹이려고 이전에도 모닥불을 피웠고, 반장은 사고 전날 나무를 현장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 망인은 2월 27일 오전 7시 20분경 그 나무에 주워온 나뭇가지 등을 모아 석유를 뿌려 불을 피우다가 바지에 불이 옮겨 붙어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 망인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2006년 3월 9일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고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업무를 준비하던 중 사고를 당했고,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도 겨울철 공사현장에서 통상 수반되는 준비작업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피고의 지급 거부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은 사고 당일 현장에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 나갔고, 차에 작업 장비를 싣고 갔으며, 현장반장과 전날 통화를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봤습니다.
  • 겨울철 공사현장에서 몸을 녹이기 위해 모닥불을 피우는 것은 공사를 위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준비작업으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현장반장이 이전에도 불을 피우고 나무를 준비해 둔 점 등에 비추어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의 지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일용직 근로자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업무를 준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겨울철 공사현장에서 몸을 녹이기 위한 모닥불 피우기 같은 행위도 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준비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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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9누78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근로복지공단 **** 송달장소 **** (광주지역본부 송무부) 대표자 이사장 **** 소송수행자 **** 제 1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08. 5. 22. 선고 2007구합1061 판결 환▷♤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8. 11. 28. 선고 2008누1015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판결 변 론 종 결2009. 6. 12. 판 결 선 고2009. 7. 17. 주 문 - 2 -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총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소속되어 **** 들 용수로 수해복구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석공으로 일하던 김□ △은 2006. 2. 27. 07:20경 이 사건 현장에서 모닥불을 피우다가 불길이 바지에 옮겨 붙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06. 3. 9. 사망하였다. 나.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어머니인 원고는 2006. 4. 7. 망인의 사망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6. 2. 원고에게 ‘****은 소외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예정된 석축공사가 없어 사업 주와 고용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고, 당시 ****은 앞으로 석축공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잠시 사고 현장에 나왔다가 몸을 녹이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에서 가 지고 온 석유를 이용하여 모닥불을 피우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에 이르게 - 3 - 된 경우로 ****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4조에서 규정하 고 있는 업무상 사고나 작업시간 중 사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 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6. 2. 27. 석축공사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석축공사 를 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기사, 작업 보조인 등과 함께 이 사건 현장에 나갔다가 석축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던 중 잠시 몸을 녹이기 위하여 모닥불을 피우다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겨울철 공사현장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것은 공사를 위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준비작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할 것임에도 이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 내 지 8호증의 각 1, 갑 제10호증의 1, 3, 갑 제13, 14호증의 각 1, 을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7, 1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 을 제19호증의 1, 2의 영상 및 제1심 및 환▷♤ 당심 증인 최○♣, 환▷♤ 당심 증인 유♤☆의 각 일부 증언, 환▷ - 4 - ♤ 당심의 ◈◇◇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12호증의 4, 5,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4호증의 2 내지 4, 을 제8호증,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12호증 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을 제14, 15호증, 을 제 1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망인은 2005. 12. 1. 소외 회사와 같은 날부터 ****들 용수로 수해복구공사 준공일까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석공업무를 수행하되 일용근로자로서 임금은 업무수행일마다 현금 25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 였다. (2) 소외 회사는 2005. 11. 14. 진안군에 이 사건 수해복구공사를 같은 날 착공하여 같은 해 12. 29. 준공예정이라는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위 공사는 실제로 2005. 11. 30. 착공되었고, 2005. 12. 17.경부터 눈으로 인하여 중지되었다가, 소외 회사가 2006. 3. 2. 진안군에 같은 날 위 공사를 재착공한다는 재착공계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3. 9. 준공되었다. (3) 망인은 위 공사기간 중 2005. 12. 14. 하루 작업 보조인인 이♣♣과 함께 석축 쌓기 작업을 한 후 소외 회사로부터 당일 노임 25만 원을 지급받은 이외에 소외 회사 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4)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망인 이 지정하는 위치에 전석을 올려놓으면, 망인이 다시 전석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쇠망 치로 이를 다듬은 후 마지막으로 전석 사이의 틈을 자갈 등으로 채워 석축을 고르게 쌓는 작업으로, 망인은 위 이♣♣, 포크레인 기사인 유♤☆과 조를 이뤄 석축작업을 하 - 5 - 였다. (5)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06. 2. 26. 저녁에 소외 회사의 현장반장인 최○ ♣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 07:00경 자신의 소유인 렉스턴 차량에 위 이♣♣과 유♤☆을 태워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위 렉스턴 차량에는 석축 작업을 위한 장비들이 실려 있었다. (6) 이 사건 사고현장은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으로 최○♣이나 다른 작업인부들 이 몸을 녹이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전에도 모닥불을 피우곤 하였고, 최○♣은 이 사건 사고발생 전날도 불을 피우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에 나무를 가져다 놓았 다. 한편, 이 사건 사고현장에는 휘발유를 사용하여 작동시키는 바이브레이터라는 기계 가 있었다. (7) 망인은 2007. 2. 27. 07:20경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최○♣이 가져다 놓은 나 무에 자신이 근처에서 주워온 나뭇가지 등을 모아 놓고 석유를 뿌려 불을 피우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온몸에 화상을 입게 되었다. 유♤☆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119구급대에 신고를 하였고, 망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06. 3. 9. ‘직접사인 패 혈성 쇼크,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다발성 장기기능 부전, 선행사인 심재성 2~3도 화상 (체표면적의 45%)’으로 사망하였다. (8) 소외 회사의 공사일지(을 제7호증의 1)에 의하면, 2005. 11. 30.부터 이 사건 사 고 당일까지 사이에 석공이 공사현장에 나와 석축작업을 한 것으로 기재된 날은 2005. 12. 14.과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6. 2. 27.뿐이고, 2005. 12. 14.자에는 포크레인이 입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2006. 2. 27.자에는 포크레인이 입고되었다는 기재 - 6 - 가 없으나, 한편, 석축작업을 하지 않았던 2005. 12. 1.자부터 같은 달 3.자까지, 같은 달 6.자, 같은 달 10.자에도 포크레인이 입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5. 12. 14. 자 이후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6. 2. 27.자 공사일지까지에는 포크레인이 입고되었다 는 기재가 없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석축작업을 하였던 2006. 3. 2.자부터 같은 달 4.자 까지, 석축작업을 하지 않았던 2006. 3. 6.자, 같은 달 8.자에 포크레인이 입고된 것으 로 기재되어 있다. 다. 판단 (1) 일용직 근로관계에서 공사의 진행에 따라 근로의 제공이 일시 OOOOO가 재개 되는 등 근로 제공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상근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상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다 하여 계약에 의한 기본적인 근로 관계가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 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소외 회사와 2005. 12. 1.부터 전북 진안군 OO면 O리들 용수로 수해복구공사 준공일까지 위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석공업무를 수행하기 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이처럼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상 단지 하루 일당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공사가 일시 중 - 7 - 지되었다 하여 위 계약에 의한 기본적인 근로관계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비록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2006. 2. 24.과 2. 25. 양일간 석축작업을 하였 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망 인이 사고 전날인 2006. 2. 26. 저녁에 소외 회사의 현장반장인 최○♣과 전화통화를 하고 현장으로 가게 된 점, 사고 직후 119신고를 유♤☆이 한 것으로 보아 사고 당일 현장에는 망인 외에 망인의 작업 보조인인 이♣♣과 굴착기 기사 유♤☆도 와 있었는 데, 포크레인 기사의 경우 현장에 포크레인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현장에 가 있을 이유가 없고, 당일 공사일지에 포크레인이 입고되었다는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포크레 인 작업이 있었던 경우만을 기재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중장비인 포 크레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현장에 계속 두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사일지 기재만 으로 포크레인이 현장에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망인이 본인 소유 차량에서 석유를 가지고 와 불을 피웠다는 것은 최○♣의 진술에 근거한 것인데, 최○♣의 진술 에 의하더라도 이는 추측에 불과하고, 망인이 자신의 차량에 석유를 싣고 다녔다거나 자신의 차량(렉스턴) 연료인 경유로 불을 피웠다고 상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지만, 현 장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바이브레이터라는 기계도 있었고 겨울철 토목공사 현장에서 는 모닥불을 피울 현실적인 필요도 있으므로 망인이 현장에 비치된 휘발유 등으로 불 을 피웠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망인이 귀가하지 않고 현장에서 불을 피운 것 은 작업 가능 여부 등이 확실해질 때까지 대기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중지기간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 회사 가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소외 회사 직원들인 최○♣, 진▷♤, 장♤☆, 박♥◐ 등은 사고 직후 피고 및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가능한 한 회사에 불리하지 - 8 - 않은 내용으로 진술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그 진술들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망인의 차에는 작업을 위한 장비들이 실려 있어 작업화도 준비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 이므로 망인이 사고 당시 OOO가 아닌 단화를 신고 있었다 하여 망인에게 작업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사고 당일 현장 점검 후 작업이 가능하면 작업을 할 의도로 작업장비를 갖추어 포크레인 기사 및 보조인과 함 께 현장으로 가 현장을 둘러보고 대기하면서 현장반장의 지시 내지 양해 하에 몸을 녹 이기 위하여 현장에 비치된 휘발유 등으로 불을 피웠다고 봄이 상당한 바, 겨울철 토 목공사현장에서 공사준비 및 휴식 등을 위하여 불을 피워 몸을 녹이는 것은 공사현장 에서의 작업을 위한 준비행위 내지는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 적.필요적 행위이고,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서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선재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문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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