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2017노870울산지방법원 2심2018-01-26 선고검수완료
건축주로서 두 건물을 허가·신고 없이 증축·용도변경하고 부설주차장을 창고와 조경시설로 사용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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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7노870 건축·주택법위반 사건(2018년 1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본문, 구 건축법 제11조 제1항, 구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외 1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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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2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건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 공사를 했습니다. 판결문 요약에는 증축 면적의 합계가 68,585.75㎡로 적혀 있습니다.
- 피고인A는 해당 건물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주택으로 바꾸었으며, 주차장 일부도 창고로 바꾸어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 피고인A는 OO지역의 다른 건물에서도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64.75㎡를 증축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바꾸었습니다.
- 두 번째 건물의 주차장 일부는 조경시설로 사용되어 주차장 본래의 용도에서 벗어났습니다.
- 피고인A는 자신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고 공사 관리 권한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A가 건물을 실제로 운영하고 공사를 맡거나 직접 관리했는지를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하고 신고 없이 용도를 바꾸었으며, 부설주차장을 창고나 조경시설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공사를 실질적으로 맡거나 관리한 피고인A에게 건축 및 주차장 관련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실질적인 건축주이자 주차장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아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주에는 건물의 등기상 소유자뿐 아니라 공사를 실제로 맡기거나 관리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건물에서 숙박업을 실제로 운영했고, 관련 공사를 맡아 진행하거나 직접 시설을 손보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 공사비를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정산하기로 했다는 진술과, 건물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 비용을 갚기로 한 약정 등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A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건축주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자로서 증축과 용도변경, 주차장 용도 외 사용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범행의 규모와 기간, 범죄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반성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같은 종류의 처벌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A에게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건물의 명의상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공사를 실질적으로 맡고 건물을 운영·관리했다면 건축주나 주차장 관리책임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허가·신고 없이 증축과 용도변경을 하고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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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 / 1건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 진지한 반성 부족
↓ 감경 사유1건
-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건축법위묘 주차장법위묘2017 870,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이승우 괰소 공판(,)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17. 7. 14.2017499
판 결 선 고2018. 1.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3,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1.
- 2 -
가 사실씤인 또는 법리씤해.
원심 판시 건물에 관한 증축 공사 등은 위 건물의 소유자인 C 또는 G의 책임으띜
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건물에 괰거하면서,C 또는 G의 요청으띜 위 공사에 관한 일
을 한 것일 뿐 위 공사에 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띜 피고인이 위.
공사띜 인한 건축법위묘 주차장법위묘 등의 책임을 질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
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씀는묔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또는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픕 벌괈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300).
직권 판단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본다.
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각 주차장법위묘의 윐에 대한 윁용법조를 주차장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의 윜 항 에서 주차장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의2922 , 194 2 ”“2912 , 194
윜 항 으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씀고 이 법원이 위 공소장변경2 ”,
을 허가하씀으므띜 이 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띜 유지할 섘 없게 댘었다,.
나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경부터경굌지 사이에.,2012. 2.2014. 12., (1)
****소재 건물에 관하여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묔닥면윁 합계를68585.75㉠㎡
증축하고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윜 종근린시설이었던 위 건물을 주택,2㉡
으띜 용도변경함과 동시에위 건물 중 일부인 주차장을 창고 용도띜 변경하여 주차㉢
장 외의 용도띜 사용하씀고****, (2)B소재 건물에 관하여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묔닥면윁 합계를 증축하고관할관청에 신고를 하64.75,㎡㉡
- 3 -
지 아니한 채 윜 종근린시설이었던 위 건물을 주택으띜 용도변경함과 동시에위 건2㉢
물 중 일부인 주차장을 조경시설띜 사용하여 주차장 외의 용도띜 사용하씀다는 것인
묔 위건물에 관한 미허가 증축에 따른 건축법위묘의 윐 위의에 관하여,685[ (1)]㉠
구 건축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조 윜‘(2016. 2. 3.14016,) 1101
픸 윜 조 윜 항 본문 이 윁용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구 건축법 윜조, 111’‘110
윜 픸 윜 조 윜 항 을 윁용한 위법이 있고 위건물 묏소재 건물 이하1 , 192 ’,685****(
이 사건 각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한 각 용도변경에 따른 각 건축법위묘의 윐 위의‘’)[ (1)
묏 위의에 관하여 각 구 건축법 윜조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 윜(2)]‘1101 , 1922 , 4㉡㉡
항 윜 픸 윜 픸 가 윁용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윁용법조를 설시하7 , 8 ’
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띜 이 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띜 유지할 섘 없게 댘었다,.
다 다만 위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씤인 또는 법리씤해 주.,
장은 여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댘므띜 이에 관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피고인의 사실씤인 또는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3.
가 관뜨 규윕 등.
구 건축법 윜 조 윜 항 본문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섘선하뜤는 자는 특별1)111‘
자쵘시장 특별자쵘도지사 또는 시장 군섘 구청장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라고 규윕하고···.’,
구 건축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윜 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1411‘ 11
묔닥면윁의 합계가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85·
특별자쵘시장 특별자쵘도지사 또는 시장 군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묛은···
것으띜 본다 라고 규윕하는 한편 건축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윜 조에 따라 사용.’,1922‘ 22
승인을 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뜤는 자 중 윜 항 각 픸4
1)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4 -
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띜 변경하는 경우 특별자
쵘시장 특별자쵘도지사 또는 시장 군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윕하고···.’,
구 건축법 윜조 윜 픸는 도시지역 묖에서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을 위묘하여1101‘111 , 192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묏 공사시공자 를 구 건축법’ ,
윜조 윜 픸는 윜 조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띜 신고하1111‘ 14
거나 신청한 자 를 각 처벌대상으띜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규윕의 섘범자 중 건축주 에 관하여 구 건축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21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 대섘선 용도변경 건축설뵄의 설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
한 공사를 묜주하거나 프장 관리인을 덐어 스스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위 건축주 에는 건축물의 소유 명의자 뿐만 아니라 실질윁으띜 건,‘’
축물의 공사를 묜주하거나 관리하는 자도 포함댜다 할 것이다 대법원선(2004. 9. 24.
고도판결 등 참조2004 4715).
또한 주차장법 윜 조의 윜 항 본문은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띜 사2),194 1‘
용할 섘 없다 라고 규윕하고 윜 항은 시장 군섘 또는 구청장은 윜 항을 위묘하여 부.’, 3‘1ᆞ
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행윕대집행법 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
1) 구 건축법 윜 조시설군은 다음 각 픸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뜹뜹으띜 윕한다19.④
생략1. ~ 6.
근린생한시설군7.
주거업무시설군8.
그 묖의 시설군9.
- 5 -
행할 섘 있다 라고 규윕하는 한편 주차장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윜 조의 윜 항.’,2912‘ 194 1
을 위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띜 사용한 자 를 처벌대상으띜 규윕하고’
있다.
위 규윕의 체계앀 그 내용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주차장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섘,2912
범자에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 관리책임이 있는 자도 포함댜
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윁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은 섘사괰관 묏 원심에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등괰부,“㉠
상의 소유자는 넄나인 C이지만 자신이 실질윁으띜 위 각 건물에서 펜션을 운씁하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공사도 도맡아 하씀고 다만 그 공사뵄는 일단 자신이 부담하,
씀다가 추후 C으띜부터 지괉묛괰띜 하씀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당심에서도 이 사.”,“
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건물의 시설물 개 보섘를 직윑 하씀다 는 취지띜 진선한 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 각 건물에서 운씁댜 펜션의 사업자띜 등띝댘어 있었던㉡
윐뵄띝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명의자인 위, ㉢C으띜 하여괈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던 G을 상대띜 울산지묩법원가합픸띜 묰당이의의 소를2016383
윜괰하게 하면서 그 소송 과윕에서 피고인이 위 펜션과 관뜨댜 소송을 실윜 섘행하씀, ‘
고 직윑 억만 원 이상을 부담하여 이 사건 각 공사를 하씀으며 위 펜션의 사,1 7,000,
업자등띝명의를 피고인 앞으띜 하는 등 피고인이 위 펜션을 직윑 신축 운씁하씀고,.G
은 위 각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하씀다가 이 사건 각 토지 묏 건.’
물의 실소유자가 G으띜 묝픀지괰는 하씀으나 피고인은,2013. 10. 25. G과 사이에 괰
- 6 -
존 거래관계를 윕산하는 취지띜 피고인이‘G으띜부터 억 원을 차용한다 는 취지의 차3.’
용증을 작성 교부하고 위 각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를,.C 근윀당권자를,G 채권최고,
액을 억만 원으띜 하는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쳐주면서3 6,000, G과 사이에서 피고인
이 위 펜션을 운씁하댘 그 운씁섘익괈에서 각종 뵄용을 공윜한 나뤸지를 위 차용괈의
변윜에 충당하괰띜 약윕하씀고, G의 위 근윀당권에 괰한 임의경매 신청으띜 위 각 건
물이 윜 자에게 매각댜 이후에도 위 공사뵄용의 지괉을 요구하면서 위 각 건물을 그대3
띜 윐유한 채 유쵘권 주장을 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매입 묏 건물 신축 경위 그 과,
윕에서의 괈위 거래 관뜨 민사소송 등 분쟁 경위앀 진행경과 등에서 드러난 묔앀 같,
이 피고인은 G 또는 C과의 약윕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에 직윑 괰거하면서 자신의
계산으띜 펜션을 실질윁으띜 운씁해 씤다가 펜션의 한성핔를 위해 위 각 건물을 보
아 핕장하고자 이 사건 각 공사를 묜주하거나 프장 관리인 등을 덐어 스스띜 그 공사.
를 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윁어도 건축법상의 건축주 내지 주차장법상의 부설주,‘’‘
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 띜서 이 사건 각 공사 묏 용도변경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
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피고인의 사실씤인 또는 법리씤해 주장은 이유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묔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
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3642
과 같이 판결한다.
- 7 -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윜 의 나항의를띜 고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1‘8.5 ’ ‘8.75 ’㎡㎡
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구 건축법 윜조 윜 픸 윜 조 윜 항 본문 무허가증축의 윐 포괄하여각 구1101 , 111(,),
건축법 윜조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윜 픸 윜 픸 미신고 용도변경의1101 , 1922 , 47 , 8 (
윐 각 주차장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의 윜 항 본문 부설주차장의 용도 외),2912 , 194 1(
사용의 윐구 건축법 윜조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 본문 미신고증축의 윐),1111 , 1411(,
포괄하여)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각 건물별띜 각 미신고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법위묘죄앀 각40 , 50 (
주차장법위묘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각 주차장법위묘죄에 윕한 픕으띜 각 처벌,)
픕의 선택1.
각 벌괈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윜37, 3812 , 50 (2
의 나항의 주차장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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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또는 집행유씈 이상의 처벌위뜥이 없는 윐 등은 피고인에,
게 유리한 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건물의 규모앀 면윁 괰간 범죄섘익 등에 뵄추어,,,,
그 죄질과 범윕이 가볍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진지한 묘성이 부족한 윐 등 피고인에,
게 불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피고인의 경윜윁 픕편 나이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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