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2024초기238춘천지방법원 1심2024-08-07 선고검수완료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셀프세차장을 운영하며 진공청소기·매트세척기·개수대를 설치하고 무료주차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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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4초기238 건축·주택법위반 사건(2024년 8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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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셀프세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 전체 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주차장 외 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피고인은 2023년 1월 12일경부터 2023년 3월 31일경까지 위 건축물에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진공청소기, 매트세척기, 개수대 등 세차용 부속시설을 설치해 두었다.
  • 또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서 세차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좌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두었고, 셀프세차장 이용자들에게 세차장 이용 시 1시간 무료주차권을 제공하였다.
  • 이로 인해 세차장 이용자들이 세차장에서 자동차를 물로 씻은 후 주차장 부분으로 차를 이동시켜 진공청소기 등으로 차체와 내부를 청소하는 등 세차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 할 부분이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게 되었다.
  • 검사는 2023년 12월 15일 위 공소사실에 대해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셀프세차장을 운영하면서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 할 부분에 세차용 부속시설을 설치하고 세차장 이용자들에게 무료주차권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차장법 조항 자체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피고인이 실제로 유죄인지 판단하기에 앞서, 그 근거 법률이 너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차장법 조항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처벌 조항이 '주차전용건축물'을 제대로 정의하지 않아 국민이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실제로 주차장법은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물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어, 처벌 조항을 그대로 풀어보면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 이상이 주차장인 건축물을 그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는 순환논리에 빠진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법원은 주차장 사용 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구체적인 범위를 법률에서 정하지 않아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처벌법규의 위임은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 상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로 한정되어야 하고, 처벌 대상 행위의 대강은 법률에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법원은 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면 피고인을 처벌할 근거 법률이 없어 무죄를 선고해야 하므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1호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기로 결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셀프세차장 운영이 주차장법 위반인지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처벌하는 근거 법률 자체가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헌법에 어긋나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법원은 처벌 조항이 '주차전용건축물'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순환논리에 빠지고, 중요한 기준을 대통령령에 지나치게 맡겼다고 보아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요청하였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처벌도 정당하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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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주 문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1호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1.사건의 개요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에 있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셀프세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있어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 련 시설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춘 천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24초기238 위헌심판제청 (2023고단1123 주차장법위반) 피 고 인 A 신 청 인 피고인 - 2 - 피고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차장 부지에서 위 셀프세차장 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 70퍼센 트 이상으로 준수하여야 함에도, 2023. 1. 12.경부터 2023. 3. 31.경까지 위 주차전용건 축물에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차용 부속시설인 진공청 소기, 매트세척기와 개수대를 설치해 놓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서 세차작업을 할 수 있도록 좌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두었으며, 셀프세차장 이용자들에게 세차 장 이용시 1시간 무료주차권을 제공해 주어 세차장 이용자들로 하여금 세차장으로 사 용되는 부분에서 자동차를 물로 씻은 후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자동차를 이동 시켜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차체, 바퀴 등에 남아있는 물, 먼지 및 흙 등 을 씻고, 자동차 내부의 먼지, 흙 등을 씻는 등 세차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장으 로 사용되는 부분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 하였다. 나. 검사는 2023. 12. 15.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제2 조 제1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 다. 2.위헌제청 대상 법률조항 및 관련 규정 가. 위헌제청 대상 법률조항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되는 법률조항인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제29 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 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 나. 관련 법령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이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 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 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기계식주 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 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3.재판의 전제성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 - 4 -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의 근거 법률이 없 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주문 에 영향을 미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4.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제청 이유 가. 문제의 소재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면서도 “주차전용건축물”의 의미에 관하여 제대로 정의하지 않아 명확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주차장 사용 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있 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명확성원칙에 위배 1) 명확성원칙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 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한다. 만일 형벌법규의 내용이 애매모 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어 법 을 지키기가 어려울 뿐더러 범죄의 성립 여부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주의의 이념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가26, 2013헌가14(병합) 전원재판부 결 - 5 - 정].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주차전용건축물”에 관하여 주차장법은 제2조 제11호에 서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 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을 뿐,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 하는 위 개념에 관하여 달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위 정의 규정을 원용하 여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의 구성요건을 해석하면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순환논리에 빠질 뿐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 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의 구성요건인 형벌법규의 내용을 애매모호하거나 추 상적이어서 불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다.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 1) 처벌법규에 관한 포괄위임금지원칙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헌법 제75조는 적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헌법의 기본권보장 우위 사상에 비추어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첫째,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구성요 - 6 - 건을 상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둘째, 이러 한 경우에도 처벌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범죄구성 요건의 대강은 법률에서 정해야 하고, 셋째,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법률에서 명백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 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 여야 하고,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하되, 원칙적으 로 법률의 수권에 의거한 명령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법규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그 수권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예견 가능 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위임입법은 법률 자체로부터 장래 정립 될 법규명령의 기본적 윤곽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6 전원재판부 결정). 2) 위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사용 비율은 국가 전체적인 도시계획 및 주차 수요 등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로써 구성요건을 상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 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3) 예측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사용 비율의 범위 또는 그 확 정 기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전혀 정하지 않은 채 막연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처벌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 의 범죄구성요건의 대강을 법률에서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 7 -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처벌법규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5.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위헌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 아니라 명확성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이를 위헌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8. 7. 판사 신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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