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받은 오피스텔 분양권을 자신이 매수인으로 나서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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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1153 사기 사건(2023년 7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 2021년 9월 3일경 피해자B가 OO지역 소재 오피스텔을 분양받았고, 분양업체 직원인 증인C를 통해 피고인A에게 해당 오피스텔 분양권의 매도 중개를 의뢰했다.
- 피고인A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분양권 매도 광고를 게재했고, 이를 보고 고소인D이 유선으로 매수 의향을 밝혔다.
- 2021년 9월 4일경 피고인A의 중개로 피해자B와 고소인D 사이에 매매 협의가 진행되어 고소인D이 피해자B에게 매매대금 일부로 2,200만 원을 송금했다.
- 2021년 9월 6일 고소인D이 계약 체결을 하지 않겠다며 송금액 반환을 요청하자, 같은 날 피고인A가 직접 매수인으로 나서 피해자B와 매매대금 43,120,000원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이로써 피고인A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문제가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인A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중개를 의뢰받았으면서도 자신이 직접 매수인이 되어 매매대금 43,12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피고인 측은 중개의뢰인이 아니고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중개의뢰인에 해당하고 이익 유무와 무관하게 직접 거래가 금지된다며 공인중개사법위반죄를 인정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거들을 통해 피해자B가 피고인A에게 분양권 매도 중개를 의뢰한 사람으로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뢰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헌법재판소가 공인중개사법 조항에 대해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 직접 거래 일반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확인한 결정을 근거로 삼았다.
- 이 조항은 거래 목적이나 가격 왜곡 여부, 공인중개사가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직접 거래 자체를 금지하므로, 피고인A가 특별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왜곡할 위험이 있고, 이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 투기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막을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A가 특별한 이익을 취하거나 의욕했다고 보기 어렵고, 초범이며,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은 가혹한 면이 있다고 보아 약식명령의 벌금 600만 원보다 낮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사람과 직접 거래를 해서는 안 되며,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직접 거래 자체가 금지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칠 위험이 커 법원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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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의뢰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특별한 이익을 취하거나 의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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