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7847울산지방법원 1심2021-04-29 선고검수완료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량 7대를 제공받아 소속 운수종사자들이 택시 영업에 사용하게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9구합7847 행정 사건(2021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5. 19. 법률 제10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13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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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택시 운송사업자인 원고는 2010년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다른 운송사업자가 가진 차량 7대를 제공받았습니다.
  • 원고는 자기 회사 소속 운수종사자들이 그 차량으로 택시 영업을 하게 했고, 법원은 이를 다른 사업자의 차량을 이용해 영업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 피고는 2017년 8월 원고의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앞선 소송에서는 원고의 행위가 명의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됐지만, 면허를 취소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라는 이유로 취소됐고, 그 판결은 2019년 9월 10일 확정됐습니다.
  • 이후 피고는 2019년 11월 5일 감차명령을 내리고, 차량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한 뒤 차량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이 명령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 운송사업자인 원고는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량 7대를 이용해 소속 운수종사자들이 영업하게 한 명의이용 금지 위반을 이유로 감차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명령의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관련 규정이 위법한지, 그리고 차량 7대 감차가 지나치게 가혹한지였습니다. 법원은 감차명령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처분에 따른 차량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할 기한을 2019년 12월 16일로 정했습니다. 처분일에 서류 등을 반납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명령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강제로 반납받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시행령은 명의이용 금지 위반에 면허취소 기준을 두면서도,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처분을 낮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면허취소를 낮추는 경우 감차를 포함한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으므로,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났거나 지나치게 가혹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행령은 감차할 차량 수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에 사용된 차량 전부를 대상으로 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반에 이용한 차량이 7대로 특정됐습니다.
  • 피고는 처분 전에 원고에게 감차 대상 차량을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원고가 대상 차량을 직접 제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경영상 어려움과 소속 근로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더라도, 명의이용 금지를 지키게 하고 법질서를 유지할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앞선 면허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취소됐지만, 그렇다고 명의이용 금지 위반에 따른 감차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위반에 사용한 차량 7대가 특정됐고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해 감차명령을 유지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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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9구합7847 감차명령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1. 4. 8. 판 결 선 고2021. 4. 29.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5. 원고에게 한 2019. 11. 15.자 감차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C에서 택시E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이다. - 2 - 나. 피고는 원고가 2010. 4. 21.부터 2010. 5. 31.****로부터 차량 7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제공받아 원고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사 용하여 영업하게 함으로써 E운송사업을 경영하여 구 ****(2011. 5. 19. 법률 제10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이라고 한다)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였 다는 이유로 2017. 8. 1.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지방법원 2018구합5820호)를 제 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2. 14. 원고의 행위가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항소(부산고등법원 2019누21047호)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8. 23. 원고의 행위가 명의이용행위에 해 당하나, 피고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9. 10.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9. 11. 5. 원고에게 처분일을 2019. 11. 15.로 하여 나.항과 같은 이 유로 구 **** 제12조 제2항, 제8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2019. 12. 16.까지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진반납하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라는 내용의 감차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2.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 위원회는 2021. 2. 23.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3 -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16.까지로 기한을 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이행 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일인 2019. 11. 15. 원고에게 자동차 번호판 등 의 반납 집행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 2) 구 **** 시행령(2011. 4. 6. 대통령령 제2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3조 제1항 [별표3]은 명의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감경하더라도 감차를 수반하 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밖에 감경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는 구 **** 제85조 제1항의 위임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여 피해최소성의 원칙, 법 익균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위법하고, 위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 다. 3) 구 ****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3호의 ’감차할 자동차 대수를 분명히 밝히지 아 니한 경우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에 대하여 감차를 명하는 규정은 일응 처분기준 에 해당하므로 최고한도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원고가 위반에 제공한 차량은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경영상태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원고 소속 근로 자들이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 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는 2019. 11. 5. 원고에게 처분일자를 2019. 11. 15.로 하는 이 사건 처분 - 4 - 을 하면서 구 **** 제89조 제1항에 따라 기간을 2019. 12. 16.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에게 반납하도록 한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일에 원고로부터 자동차등록증 등을 반납 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강제로 자동차등록증 등을 반납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 제85조 제1항은 명의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면허의 취소, 사업 의 정지,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 ****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3] 2. 개별기준 가. 제7호는 F가 1회라도 구 **** 제12조의 명의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 하고 있기는 하나, [별표3] 1. 일반기준 다. 2)항의 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마련해 두고 있고, [별표3] 1. 일반기준 라. 2)항에서 사업면허의 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이 명의이용 행위 를 금지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모 법인 구 **** 제85 제1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피해최소성의 원칙, 법익균형성 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구 여객자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3]의 처분기준 중 개별기준에 의하면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는 사업면허취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피고는 일반기준인 감경사유를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 점, 위 시행령 규정은 구 **** 제85조 제 1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대통령령으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 령에 해당하고, 감차명령의 경우 [별표3] 처분기준에서 감차할 자동차 대수를 분명히 - 5 -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를 감차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다른 운송사업자인 G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대 수는 7대로 특정할 수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감차대상 차량번호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직접 대상 차량번호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 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법질서 유지와 공익목적 의 실현을 위해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정재우 판사조현선 판사황인아 - 6 - 별지 관계 법령 ▣ 구 E 운수사업법(2011. 5. 19. 법률 제10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 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E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名義)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사용하여 E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 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사용하여 E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E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 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 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 및 제39호의 경우에 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3. 제12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89조(자동차의 사용정지) ①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제85조제1항에 따라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 처분이나 감차가 따르는 사업계획 변 경명령을 받은 경우 ▣ 구 E 운수사업법 시행령(2011. 4. 6. 대통령령 제2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 른 E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1.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사업면허·사업등록·사업허가 또는 사업 인가의 취소 - 7 - 2. 노선폐지명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E운송사업에서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노선의 폐지명령 3. 감차명령: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동차 중의 일부(제2호의 노선폐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폐지 된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전부를 말하며, 별표 3의 처분기준에서 감차할 자동차 대수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를 말한다)의 감차명령 4.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E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정지 5. 사업전부정지: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 전부의 정지 6. 사업일부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가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E운송사업의 경우 수입이 가장 많은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 동차 중 5대의 자동차,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 E운송사업의 경우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경 우에는 해당 자동차,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 [별표 3] 사업면허취소ᆞ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다. 처분관할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ᆞ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ᆞ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E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E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처분관할관청은 다목에 따라 처분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2)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 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으로 할 것. 다만,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 업면허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E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구 분위 반 내 용 관계 법조문 처 분 내 용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7. 명의이용28. **** 또는 자동차법 제12사업면허취소 - 8 - 대여사업자가 H 명의로 E운 송사업 또는 자동차대여사업 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경 영하게 한 경우 조, 제35 조, 제85 조제1항 제13호 ᆞ사업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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