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구합4546대구지방법원 1심2011-09-28 선고검수완료

원고 교회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지구에 편입되자, 피고가 원고가 보상금 포기각서를 작성했다며 재결신청…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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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8월, 원고 교회 담임목사인 소외 1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함.
  • 같은 해 8월과 12월, 소외 1과 원고 교회 명의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시 건물 보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가 작성되어 관할 관청에 제출됨.
  • 2010년 8월, 피고 포항시장이 해당 지역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함.
  • 2010년 10월, 원고가 보상에 관해 문의하자 피고는 각서를 근거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답변함.
  • 2010년 12월, 원고가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각서를 이유로 거부처분을 내림.
  • 원고는 각서가 총회 결의 없이 작성되었고, 공법상 권리는 미리 포기할 수 없으므로 각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교회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된 건물에 대해 보상금을 받기 위해 신청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작성한 보상금 포기각서를 근거로 신청을 거부했다. 쟁점은 각서의 효력이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대가 없이 미리 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해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각서는 원고 교회 총회의 결의 없이 작성되었으나,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 총회 결의가 없다고 무효가 되지는 않음.
  • 그러나 수용보상금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미리 포기할 수 없고, 법률에도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음.
  • 각서 작성 시점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 약 5년 전으로, 사업 시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음.
  • 원고가 대가 없이 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재산권 보호 원칙에 반해 무효임.
  • 따라서 피고가 각서를 근거로 한 재결신청 거부처분은 위법함.

핵심 정리

원고 교회가 작성한 보상금 포기각서는 총회 결의 부재와 공법상 권리인 수용보상금 청구권의 성질에 비추어 무효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가 각서를 근거로 재결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결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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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교회 대표자 乙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던 중 ‘포항시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면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고 甲 교회도 같은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면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는데, 이후 건물이 인가·고시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에 편입되자 甲 교회가 건물에 대해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나 포항시장이 위 각서를 근거로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수용보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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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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