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가합73123서울지방법원 1심2003-07-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창작한 물고기 집게의 고안과 디자인에 대해 피고가 실용신안권과 의장권을 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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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73123 민사 사건(2003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실용신안법 제20조, 실용신안법 제35조, 실용신안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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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물고기 집게의 고안과 디자인을 자신이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2001년 3월 20일 이 물고기 집게에 대해 실용신안과 의장 출원을 하여 등록을 마쳤다.
  • 원고는 피고가 무권리자로서 등록한 권리를 자신에게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단지 아이디어만 제공했을 뿐, 실제 창작은 자신이 했다고 반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이 창작한 물고기 집게의 실용신안과 의장권에 대해 피고가 무권리자로 등록한 권리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직접 특허청의 무효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에게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창작자라고 해도 실용신안권과 의장권은 특허청의 심사와 등록 절차를 거쳐야 성립된다.
  • 법원이 무권리자인 피고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 원고를 위한 새로운 등록을 해주는 것은 특허청의 절차를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
  • 특허청이 먼저 무효심판을 통해 진정한 권리자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 법원이 직접 이전을 명령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반한다.
  • 따라서 원고가 바로 피고를 상대로 권리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 이런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진정한 권리자가 무권리자에게 실용신안권과 의장권의 이전을 요구하려면 먼저 특허청의 무효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은 이를 거치지 않고 권리 이전을 명령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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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무권리자에 의하여 실용신안 및 의장출원이 등록된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 이전등록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규)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박지환) 【변론종결】 2003.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피고가 명칭이 '물고기 집게'인 별지 제1도면 기재의 고안(이하 '이 사건 고안'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3. 20. 출원하여, 같은 해 6. 21. (등록번호 1 생략)으로 실용신안등록을 마치고, 대상 물품을 물고기 집게로 하는 별지 제2도면 기재 의장(이하 '이 사건 의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3. 20. 출원하여, 2002. 4. 20. (등록번호 2 생략)으로 의장등록을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고안 및 의장을 창작한 자이고, 피고는 단지 그 제작을 담당하였다가 원고로부터 매출액의 10%를 사용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고안 및 의장에 따른 '물고기 집게'라는 물품의 생산·판매를 허락받은 자로서, 이 사건 고안 및 의장에 관하여 실용신안등록 및 의장등록을 받을 권리자는 원고이므로, 무권리자인 피고가 위와 같이 받은 실용신안등록 및 의장등록은 무효이고, 피고는 진정한 권리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고안 및 의장에 관한 아이디어(idea)를 제공한 자에 불과하고, 그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고안 및 의장을 창작한 것은 피고이므로, 이 사건 고안 및 의장에 관하여 실용신안등록 및 의장등록을 받을 권리자는 피고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고안 및 의장을 원고가 창작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갖게 되는 실용신안등록 및 의장등록을 받을 권리와 특허청의 심사절차를 거쳐 설정등록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성립하는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이 동일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진정한 권리자의 무권리자에 대한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에 관한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원이 특허청의 무효심판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무권리자에게 부여된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을 무효로 하고, 진정한 권리자를 위하여 새로운 실용신안 및 의장설정등록을 하여주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으로서, 이는 무권리자의 출원에 의한 등록을 실용신안등록 및 의장등록의 무효사유로 규정하여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특허청으로 하여금 제1차적으로 판단하게 하고, 특허청의 행정처분인 설정등록에 의하여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을 발생하게 한 실용신안 및 의장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실용신안법 제20조, 제35조, 제49조 제1항 제2호, 특허법 제33조 제1항, 의장법 제3조, 제26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참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사유를 들어 바로 피고를 상대로 실용신안권과 의장권의 이전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관행(재판장) 조영호 최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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