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002929서울고등법원 2심2017-11-14 선고검수완료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강간살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가족이 국가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8월, 전자발찌를 착용한 소외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함.
- 사건 직전인 8월 7일에도 소외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위협하고 간음하는 범행을 저질렀음.
- 경찰은 직전 범행 후 소외인의 위치정보를 조회하지 않았고, 우범자 분류도 잘못함.
- 보호관찰소는 소외인에 대한 대면 접촉을 한 달 넘게 하지 않았고, 위치추적 시스템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으며 치료 조치도 취하지 않음.
- 원고들은 수사기관과 보호관찰소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공무원들의 부작위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저지른 강간살해 사건에서 피해자 가족이 수사기관과 보호관찰소의 부적절한 대응을 문제 삼아 국가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공무원들의 대응이 법적으로 크게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의 부작위가 법령 위반으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완전히 잃고 현저히 불합리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봄.
-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범인이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명확한 단서가 없었음.
- 위치정보 조회는 당시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었고,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위치정보를 조회하는 관행도 있었으나, 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었음.
- 보호관찰소도 소외인에 대해 대면 접촉과 위치 추적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법적으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정도의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려움.
-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재범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에 따른 조치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을 넘지 않았음.
핵심 정리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의 재범으로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수사기관과 보호관찰소의 대응이 법적으로 크게 잘못되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