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건축 당시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시가표준액 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1누59474 행정 사건(2022년 5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 부분에 대해 피고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재산세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문제가 된 주택은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에 해당했다.
- 피고는 이 주택의 시가표준액 비율을 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재산세 운용 실무에 따라 산정하여 2018년 8월경 원고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부속토지 부분만 한정하여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한 방식이 자의적이어서 토지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원고들의 아버지이자 개발회사 전 대표자가 건물을 완공하고 분양할 당시 수분양자들에게 대지사용권을 묵시적으로 설정해 주었으므로 원고들이 그 의무를 승계했다고 맞섰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 일부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 일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원고들과 피고 모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주택 소유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자신들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부분에 대해 부과한 재산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가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의 시가표준액 비율을 법령과 실무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산정 방식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의 항소도 함께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주택이 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괄호에서 정한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가 시가표준액 비율을 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재산세 운용 실무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주장한 묵시적 대지사용권 설정 주장에 대해서는, 건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구분등기 없이 분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지사용권을 묵시적으로 설정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배척했다.
- 원고들이 주장한 자의적 산정으로 인한 불이익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의 산정 방식이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해도 제1심 법원의 판단과 달리 볼 수 없다며,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축 당시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에 따라 시가표준액 비율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또한 건물을 분양할 때 대지사용권을 묵시적으로 설정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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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이 사건 주택은 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괄호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시가표준액 비율을 재산정함에 있어서 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서울시 재산세 운용 실무」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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