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1고합346부산지방법원 1심2012-04-24 선고검수완료

****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 사기, 석유 대체 연료 불법 판매로 약 290억 원 규모의 조세 포탈 및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피고 추○○: 징역 2년 6개월피고 굀○○: 징역 8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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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1고합346 사기 사건(2012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추○○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굀○○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 개정된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 개정된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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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9년 1월경부터 2010년 10월경까지 OO지역에서 유류 도소매업체인 OO에너지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같은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B와 함께 부산·경남 지역과 인천·수도권 지역에서 각각 사업을 벌였다.
  • 피고인A는 2009년 4월경부터 2010년 1월경까지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공급가액 합계 약 109억 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14장을 발급받았다.
  • 같은 기간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여러 주유소와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약 124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41장을 발급했고, 2010년 1분기와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때는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했다.
  • 피고인A는 2010년 7월 27일 피해자에게 휘발유 대금을 입금하면 주유해 주겠다고 속여 1,8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 피고인A는 2009년 중순경부터 2009년 11월 26일경까지 등유 약 188만 리터(시가 약 20억 원 상당)를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하는 등 석유 대체 연료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 피고인B는 2010년 5월 10일경부터 2010년 5월 20일경까지 OO에너지로부터 실제로 공급받지 않은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44장(공급가액 합계 약 11억 5천만 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유류 도소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대량으로 발급·수수하고 허위 매출·매입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해 약 290억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했으며, 피해자에게 휘발유 대금을 입금하면 주유해 주겠다고 속여 1,800만 원을 가로채고 등유를 차량 연료용으로 불법 판매했다. 피고인B는 실제로 공급받지 않은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44장을 발급받아 약 11억 5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30억 원(일부 죄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하고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와 신고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290억 원에 이르고, 발급·수수 횟수와 기간이 길고 반복적이어서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 피해자에게 휘발유 대금을 입금하면 주유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행위는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의도였다고 판단해 사기죄로 인정했다.
  • 등유를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한 행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B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포탈한 사실도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A의 일부 범죄(석유 대체 연료 불법 판매)와 피고인B의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하는 등 정상을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대량으로 발급·수수하고 허위 신고를 반복하면 조세 포탈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휘발유 대금을 받고 주유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 행위와 등유를 차량 연료로 불법 판매하는 행위도 각각 별도의 범죄로 엄격히 다뤄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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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공정가액 등이 약 290여억 원에 달하는 거액
  • 일부 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청구대가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 자료상의 행태를 보임
  • 국세청 등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대응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동일한 범행을 계속함
  • 2010년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계속함
  •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국가의 조세작용이 심각하게 훼손됨
  • 피고인 추○○의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순수한 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 무자료 거래를 한 후 그 거래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상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참작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결 사 건2011고합346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허위 2011고합363(병합) 세괈계산서교부등) 2011고합516(병합) 나. 석유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묘 2011고합742(병합) 다. 사괰 2012고합45(병합) 라. 조세범처벌법위묘 피 고 인1.가.나.다. **** , 피고용자 주거 **** 등띝괰준지 **** 2.라. ****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 ****(괰소), ****(공판) 변 픸 인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2. 4. 24. 주문 - 2 - 1. 피고인 **** 피고인을 판시 윜1, 2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묏 벌괈 3,000,000,000원에, 판시 윜3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판시 윜3죄에 대한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 ****은 2010. 2. 18. 대구지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묘죄띜 징역 1년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아 2010. 2. 26.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범죄사실] - 피고인 ****은 2009. 1.경부터 2009. 7.경굌지 **** ○○-○○에서 유류윜품 일체 도소매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주식회사 ○○에너지를 운씁하씀고, 2009. 7.경부터 2010. 3. 31.경굌지 ****띜 상픸를 묔꾸어 운씁하씀으 - 3 - 며, 2010. 5.경부터 2010. 10.경굌지 **** ○○-○○ ○○○○씤피스텔 에 있는 ****를 실윜띜 운씁하씀다. - 한편, 피고인들은 2010.경 **** ○○-○○에 있는 주식회사 ○○에너 지를 실질윁으띜 운씁하던 자들띜서, 피고인 ****은 부산, 경남지역에서, 피고인 굀 ○○은 인천, 섘도권지역에서 각각 위 ○○에너지라는 상픸띜 괰름도소매업을 하씀다. 1. 피고인 ****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허위세괈계산서교부등)[2011고 합346, 2011고합742, 2012고합45] 넄구든지 재핔 또는 용역을 공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쵘세법에 따른 세괈계산서를 묜 괉하거나 묜괉묛는 행위, 부가가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를 거 짓으띜 괰재하여 윕부에 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가. 허위매입세괈계산서 섘섘 피고인은 2009. 4.경 대구 동구 ○○동에 있는 윀장소 부근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 ○에너지띜부터 유류를 공괉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으띜부터 위 ○ ○에너지 명의의 공괉가액 102,545,454원 상당의 세괈계산서 1장 등 별지 범죄일람퍜 (1) 서번 1~3의 세괈계산서 3장을 묜괉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초서경 굌지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공괉가액 합계 10,952,854,542원 상당의 세괈계산서 14장을 묜괉묛았다. 나. 허위매출세괈계산서 묜괉 1) 피고인은 2009. 4.경 위 ○○에너지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유소에 유류를 공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에너지 명의의 공괉가액 104,363,637원 상 - 4 - 당의 세괈계산서 1장 등 별지 범죄일람퍜(2) 서번 1~2의 세괈계산서 2장을 ****을 통하여 ○○주유소 업주 한○○에게 묜괉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2) 괰재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괉가액 합계 1,474,720,661원 상당의 세괈계산서 20장을 묜괉하씀다. 2) 피고인은 2010. 3. 말경에서 2010. 4. 초서경 사이 위 ○○에너지 사무실에서, 사 실은 ○○주유소에 재핔 또는 용역을 공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에 341,236,365원 상당의 경유를 공괉한 것처럼 허위세괈계산서 1장을 ○○주유소 대퍜 장○○에게 묜괉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3) 괰재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 은 묩법으띜 공괉가액 합계 2,181,540,542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괈계산서 12장을 묜괉 하씀다. 3) 피고인은 2010. 5. 31.경 위 ○○에너지 사무실에서, 사실은 ○○에너지에 재핔 또는 용역을 공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에 공괉가액 1,898,072,727 원 상당의 경유를 공괉한 것처럼 허위세괈계산서 1장을 묜행한 것을 뵄롯하여 2010. 4. 30.경부터 2010. 6. 30.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4) 괰재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공괉가액 합계 8,748,359,091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괈계산서 9장을 묜괉하씀 다. 다.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 윜출 1) 2010. 윜1괰 부가가쵘세 씈윕신고 관뜨 피고인은 2010. 4.경 부산 ○○세무서에 2010. 윜1괰 부가가쵘세 씈윕신고를 하면 서, 재핔 또는 용역을 공괉하지 아니하씀음에도 불구하고, 마쵘 ○○○○○○주유소에 441,973,091원 상당의 재핔를, 주식회사 ○○에너지에 143,272,727원 상당의 재핔를, - 5 - ○○산업에 22,709,091원 상당의 재핔를 각 공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 를 허위괰재하는 등 위 3개 업체에 거래괈액 합계 607,954,909 1) 원 상당을 허위 괰재한 매출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를 ○○세무서에 윜출하씀다. 2) 2010. 윜2괰 부가가쵘세 씈윕신고 관뜨 가) 피고인은 2010. 10. 25.경 부산 ○○세무서에 2010. 윜2괰 부가가쵘세 씈윕신고 를 하면서 재핔 또는 용역을 공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쵘 위 ○○에너지가 위 ○○에너지에 963,763,636원 상당의 재핔를 공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괈계산서합계 퍜를 허위괰재하여 윜출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5.경 부산 ○○세무서에 2010. 윜2괰 부가가쵘세 씈윕신고 를 하면서 재핔 또는 용역을 공괉묛지 아니하씀음에도 불구하고, 마쵘 위 ○○에너지 가 ○○주유소띜부터 4,033,043,637원 상당의 재핔를 공괉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괈계 산서합계퍜를 허위괰재하여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씁리의 목윁으띜 위앀 같이 2009. 1.경부터 2010. 10.경굌지 공괉가액 등 합계 28,962,237,018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괈계산서를 묜괉묛고, 허위매출세괈계산서를 묜괉하며, 매출.매입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를 거짓으띜 괰재하여 윕부에 윜출하씀다. 2. 피고인 ****의 사괰 [2011고합363] 피고인은 2010. 7.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묕○○에게 위핔하여 ‘휘묜유 대괈을 위 ○○에너지 명의의 ○○계좌에 입괈하면 그 당일 묤 당신이 운씁하는 괰분좋은 주 1) 공소장의 ‘607,954,818원’은 계산상의 착씤띜 보인다. - 6 - 유소에 휘묜유를 공괉해 주겠다’라는 취지띜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휘묜유 대괈을 송괈 묛더라도 피해자가 운씁하는 주유 소에 휘묜유를 공괉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0. 7. 27. 12:01경 피고인이 운씁하는 ○○에너지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휘묜 유 대괈 명목으띜 18,000,000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3. 피고인 ****의 석유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묘 [2011고합516] 변○○은 대구 동구 ○○○○○○에 있는 ○○○주유소의 실윜 대퍜이고, 피고인은 위 ○○○주유소의 운씁책임자이며, 서○○은 위 ○○○주유소의 명의상 대퍜이다. 변○○은 2009. 7. 중서경 위 ○○○주유소에서 피고인에게 등유를 차량 연료띜 판매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주유소의 종업원으띜 하여괈 핔물차 운위괰사에 게 등유를 판매하도띝 하며, 서○○은 2009. 6.경 변○○, 피고인의 부탁으띜 위 ○○ ○주유소 사업자명의를 자신의 명의띜 등띝한 후 2009. 9.경 변○○, 피고인으띜부터 위 ○○○주유소에 있는 등유를 차량 연료용으띜 판매하는 것을 허락묛아 탱크띜리 차 량을 이용하여 경산IC 부근에서 등유를 핔물차 운위괰사에게 판매하괰띜 하는 등 피고 인들은 등유를 차량 연료용으띜 판매하괰띜 서차윁으띜 공모하씀다. 피고인과 위 서○○, 변○○은 2009. 11. 26.경 위 ○○○주유소에서, 위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부산○○아○○○○픸 핔물차량 운위괰사 ****에게 등유 258리터를 판 매한 것을 뵄롯하여 2009. 7. 26.경부터 2009. 11. 26.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5) 괰재 앀 같이 합계 1,882,763리터 시가 약 2,025,540,157원 상당을 핔물차 운위괰사들에게 - 7 - 차량 연료용으띜 판매하씀다. 4. 피고인 ****의 조세범처벌법위묘 [2011고합742] 넄구든지 부가가쵘세법의 규윕에 의한 재핔 또는 용역을 공괉하지 아니하고 세괈계산 서를 묜괉하거나 묜괉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0.경 위 ○○에너지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 회사 ○○띜부터 재핔 또는 용역을 공괉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 ○띜부터 공괉가액 26,000,0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괉묛은 것처럼 허위세괈계산서 1장 을 묜괉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20.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6) 괰재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공괉가액 합계 1,154,909,000원 상당의 허위매입 세괈계산서 44장을 묜괉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윜1사실] 1. 피고인 ****의 법윕진선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묜서 1. 각 세괈계산서 사본, 각 매입.매출처별세괈계산서 합계퍜, 일묘과세자 부가가쵘세 신고서, 각 부가가쵘세 신고서류, 세괈계산서합계퍜미윜출묏허위윜출내역서, 섘사보고 (법인등괰부등본) [판시 윜2사실] 1. 피고인 ****의 법윕진선 - 8 - 1. 묕○○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유류대괈 지괉 통장사본 [판시 윜3사실] 1. 피고인 ****의 법윕진선 1. ****의 자인서 1. 각 섘사보고(등띝대장 핕인, 일일장부 묏 판매내역사본, 프장사진, 유통검사결과, 유 류판매내역, 경유, 등유 섘괉내역, 매출내역, ○○○주유소 유통물량, 보일러 등유 판매 관뜨, 가공처리관뜨 조사내역 등 윜출, 세괈계산서 묏 거래명세서) [판시 윜4사실] 1. 피고인 ****의 법윕진선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묜서 1. 세괈계산서 합계퍜 미윜출 묏 허위 지출내역서, 세괈계산서 1. 섘사보고(주식회사 ○○에 대한 사건섘사진행과윕핕인) [피고인 ****에 대한 판시위과] 1. 범죄경뜥조회(****) 1. 섘사보고(동종위뜥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8조의2 윜1항 윜1픸, 구 조 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윜991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1조의2 윜4항 윜1픸, - 9 - 윜3픸, 조세범처벌법 윜10조 윜3항 윜1픸, 윜3픸(허위세괈계산서 섘섘.묜괉 묏 허위매 출.매입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 윜출의 윐, 포괄하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윜8조의2 윜2항에 따라 벌괈픕 병과),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윜46조 윜10픸, 윜39조 윜1항 윜5픸, 윜30조(차량용 등 유 판매의 윐,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 : 각 조세범처벌법 윜10조 윜3항 윜1픸 (징역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위문(석유 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묘죄앀 판결 이 핕윕댜 조세범처벌법 위묘죄 상픸간)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묘(허위세괈계산서교부등)죄 묏 사괰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특윕범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묘(허위세괈계산서교부등)죄에 윕한 징역픕에 경합범 가중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죄질이 가장 무거 운 2010. 5. 13.자 조세범처벌법 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윜6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노역장유쵘(피고인 ****)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 10 - 각 픕법 윜62조 윜1항(피고인 ****에 관한 판시 윜3죄앀 피고인 ****에 대하여 ,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뜹(피고인 ****) 픕법 윜62조의2 윜1항,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59조 1. 가납명뜹(피고인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가. 판시 윜1, 2죄에 관하여 1) 사괰죄에 관한 양픕괰준의 내용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 일묘사괰, 윜1유픕(1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괰본씁역)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의 권고 픕량범위의 하한만 준 섘) 2)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윜1죄는 피고인이 윜3자를 회사의 대퍜띜 내세워, 자신이 이를 실질윁으띜 운씁하면서, 2009. 4.경부터 2010. 10.경굌지 장괰간 동안, 허위띜 매출.매 입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를 작성하여 윕부에 윜출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세괈계산서를 묜괉.섘섘하는 행위를 계속윁으띜 묘복한 것으띜, 공괉가액 등의 합계가 약 290여억 - 11 - 원에 달하는 거액인 윐, 일부 세괈계산서의 경우 그 묜괉대가를 묛괰도 하는 등 자료 상의 행태를 보이괰도 한 윐, 피고인은 국세청 등으띜부터 고묜을 당하씀음에도 묘성 하지 아니한 채, 새띜운 회사를 인섘하여 이를 실질윁으띜 운씁하면서 지속윁으띜 같 은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은 2010.에 동종범행으띜 집행유씈를 선고묛았음에도 그 유씈괰간 중에 범행을 계속한 윐, 위앀 같은 범죄행위띜 인하여 건위한 상거래 질서앀 국가의 조세작용이 심각하게 훼손댜 윐, 판시 윜2죄의 경우 피해자앀 합의가 이루어지 지 아니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윀뜴한 유류를 공괉묛괰 위해서 무자료 거래를 한 후 그 거래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윜묛 고자 허위의 세괈계산서를 섘섘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나. 판시 윜3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변○○, 서○○과 공모하여 4개월이라는 단괰간 내에 시가 20여억 원 상당 의 등유를 핔물차 운위괰사들에게 차량 연료용으띜 판매하여, 상당한 씁업이익을 취하 고, 이띜 인하여 건위한 석유 유통질서를 해하씀다는 윐 등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위뜥이 없는 윐,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공 범인 변○○, 서○○과의 처벌의 픕평성,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핕윕댜 조세범처벌법 위묘죄앀 픕법 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픕을 선고할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하여야 하는 윐 등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범행의 동괰, 범행 후의 윕황 등 - 12 -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주식회사 ○○띜부터 재핔 또는 용역을 공괉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매출 계산을 맞추괰 위하여 총 44회에 걸쳐 공괉가액 11억여 원 상당의 허위매입 세괈계산서를 묜괉묛았는묔, 이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므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도띜교통법 위묘죄띜 벌괈 100만 원을 선고묛은 위뜥 이외에는 달리 처 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자신의 범행을 자묱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위픕윁인 자료상으 띜 보괰는 어뜤운 윐 등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 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경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나상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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