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66소1서울고등법원 2심1975-10-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위반 및 특수절도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확정된 후, 자수 및 무고 사실을 주장하며 재심청구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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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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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소1 절도 사건(1975년 10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3호,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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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위반과 특수절도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자수했고, 방첩대원이 허위보고를 했다는 주장과 함께 재심을 청구했다.
  • 피고인은 여러 새로운 증인들의 증언을 요청하며 자수 사실과 무고를 주장했다.
  • 그러나 원래 재판 기록에는 피고인이 자수했다는 주장이나 관련 증거 신청이 없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새 증거들이 이전 재판 때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이거나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결국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위반 및 특수절도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후 자수와 무고 사실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존 재판 기록에 자수 주장이나 증거 신청이 없고 새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을 허용하려면 확정된 판결 당시 발견되지 않았거나 제출할 수 없었던 명백한 새 증거가 있어야 한다.
  •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수 및 무고 관련 증거들은 이전 재판 때 알았거나 제출할 수 있었던 것들로 보인다.
  • 피고인은 1심과 원심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자수 주장을 한 적이 없었다.
  • 방첩대원의 허위보고 주장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인의 재심 청구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자수와 무고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이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해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심을 위해서는 기존 재판 때 알지 못했거나 제출할 수 없었던 객관적으로 우수한 증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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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형사소송법 420조 5호의 이른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재심청구인 겸 피고인】 청구인 【확정판결】 서울고등법원(1961.10.6. 선고 4294형공2351 판결) 【주 문】 이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건 청구인(피고인)의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1961.10.6. 국가보안법위반 및 특수절도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그 무렵 상고를 거쳐 위 형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북한괴뢰노동당중앙당에 소환되어 원판시 간첩호송선의 단순한 수부로서 종사하면서도 자신은 반공주의자로서 북한괴뢰당국으로부터 감시와 탄압을 받아왔으며 항시 월남할 기회를 노리다가 드디어 1960.5.30.(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제3차 잠입시기임). 남파된 여간첩을 휴전선이남의 동해안으로 상륙시킨 다음 위 선박에서 탈출하여 대한민국 방첩부대에 자수하였으며 원심의 유죄확정사실과 같이 북괴의 지령에 의하여 피해자 청구외 1을 상해하는데 직접 가담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조사한 방첩대원이 마치 검거체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였고, 원판결법원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채 피고인의 자백과 이건 범행과는 관련성이 없는 증거물들을 증거로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자수를 사유로 형이 면제되거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증거로서 당시 속초지구 에취, 아이, 디(H.I.D)대장인 청구외 2와 청구외 3, 청구외 4, 청구외 5, 청구외 6, 청구외 7 등의 증인들이 있으니 이들의 신문을 바라고, 또한 자수후 자신이 호송해온 여간첩과 전○○을 비롯한 다른간첩 6명을 체포하고 군첩보부대, 미8군등 관제기관에 북괴의 각종 정보를 제공한 사실들을 조사하여 달라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5호, 3호의 사유가 있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420조 5호에 이른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 당원에 송부된 원판결기록을 검토하여보면 피고인은 1심 및 원심을 통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자수사실을 주장한 바 없으며 이에 대한 증거신청도 한바 없음이 뚜렷하고, 위의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내세우는 증거들이 확정판결이전의 소송절차에서 그와 같은 증거가 있음을 알았으나 제출할 수가 없었거나 또는 그러한 증거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판결확정이후에 새로 발견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의 요건에 들어맞지 않는 것이고, 또한 수사한 방첩대원이 무고하였다는 듯한 위 주장사유만으로써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3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니 결국 피고인의 이건 재심청구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므로 위 같은법 제434조 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한정진(재판장) 정현식 김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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