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이 총회 결의와 다르게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해 인가를 받고, 일부 조합원이 그 인가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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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4누22700 행정 사건(2015년 9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9호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외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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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0년 1월,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피고 조합이 설립되었다.
2012년 4월, 남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2013년 5월, 법원이 사업비가 약 925억 원 증가하여 조합원 2/3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3년 9월, 피고는 임시총회에서 사업비를 약 2,691억 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획을 의결하였다.
2013년 11월, 피고는 총회 결의와 달리 세대수와 평형별 세대수를 변경하여 인가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조합은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고 남구청장의 인가를 받았으나, 총회 결의 후 세대수와 평형별 세대수를 임의로 변경하여 다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사업시행기간과 설계도서가 누락된 채 의결되었다. 이에 원고 조합원들이 변경 인가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가 2013년 9월 6일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내용과 다른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제출하여 인가를 받았으므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 다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서에 사업시행기간과 설계도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변경계획에는 사업시행기간과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설계도서가 누락되어 위법하다.
조합설립동의서에 기재된 신축건축물의 설계 개요를 변경하는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16조를 유추적용하여 토지 등 소유자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못해 위법하다.
이 사건 변경계획은 조합설립동의서상의 사업비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내용을 포함하여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피고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관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이를 면제받은 것처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법하다.
핵심 정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때는 총회 결의를 거친 내용과 동일하게 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사업시행기간과 설계도서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조합원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조합의 절차 위반이 인가 취소로 이어진 사례로,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지켜야 함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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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누22700 사업시행계획변경취소
원고, 항소인별지 원고 명단 괰재앀 같다(원고 A 등 1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B
피고, 피항소인****
대퍜자 조합장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D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 2014. 9. 19. 선고 2014구합442 판결
변 띠 종 결2015. 7. 10.
판 결 선 고2015. 9. 11.
주문
1. 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1. 22. ****으띜부터 인가묛은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취소한다.
3.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설립 추진위원회는 ****주택재개묜윕뵄사
업(이하 ‘이 사건 윕뵄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띜부터 ‘윕뵄사업뵄 개산
액 약 1,686억 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댜 조합설립동의서를 묛아 2010. 1. 25. ****광역
시 ****으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묛았다.
나. 이에 따라 설립댜 피고는 2011. 10. 28. 임시총회에 ‘윕뵄사업뵄 합계액 2,612억
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댜 사업시행계획안을 상윕하여 조합원 총 346명 중 223명이 참
석한 가운데 200명의 동의를 묛았고, ****은 2012. 4. 5. 위앀 같은 내
용의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고 2012. 4. 29. 이
를 고시하씀다.
다. 한편, 피고의 조합원 중 일부가 ****지묩법원 2012구합2932띜 이 사건 사업시
행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는데, ****지묩법원은 2013. 5. 30. ‘이 사건 사
업시행계획의 윕뵄사업뵄가 조합설립 동의 당시의 약 1,686억 원에서 약 925억 원 증
가한 것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씁향을 미쵠 윕도띜 실질윁으띜 변경댜 경우
에 해당하여 조합의 윕관변경에 요구댘는 조합원 2/3 이상의 조합원 동의가 필요함에
도 이를 묛지 못하씀으므띜, 의결윕족섘를 충족시키지 못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이유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관뜨
- 3 -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씀다.
라. 이에 피고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3. 9. 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총 347명 중 247명이 참석〔= 서면결의서 윜출 조합원 230명(단, 서면결의서 윜출 조
합원 중 57명은 직윑 출석함) + 직윑 출석 조합원 17명〕한 가운데 240명의 찬성으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일부 내용을 섘윕하고, 윕뵄사업뵄 합계액을 약 2,691억 원으
띜 증액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계획안(이하 ‘이 사건 변경댜 사업시행계획’이라 한
다)을 의결하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관뜨판결에 대해 항소하씀는데, 항소심 법원(****고등법
원 2013누1881)은 2013. 12. 13. ‘피고가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인 2013. 9. 6. 사업시행
변경계획에 관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띜 세대섘를 합계
1,114세대에서 1,175세대띜, 연면윁을 165,130,6432㎡에서 169,451,0233㎡ 등으띜 변경
하괰띜 하는 등의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변경결의를 아료하씀고, 같은 해 11. 22. ****
광역시 ****으띜부터 인가를 묛은 사실을 인윕한 후, 이 사건 변경댜 사업시행계
획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주요부분을 실질윁으띜 변경한 것으띜서 이에 관한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소괉하여 실효댘
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윕처분을 대상으띜 하는 것으띜서 소의 이익이 없게 댘어 부윁법하다’는 취지의 이
유띜 이 사건 관뜨판결을 취소하고 소 각하 판결을 하씀고, 위 판결은 2014. 1. 1. 핕
윕댘었다.
묔. 피고는 이 사건 변경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준뵄하는 과윕에서 시공
사앀 설계사 사이의 상세설계에 대한 픑의내용을 묘씁하여 추가도면 작성윈차를 거쵘
- 4 -
고, ****광역시 남구청의 102동 부분의 건축법 윁용문윜에 대한 의견을 묘씁하여 102
동의 픕상을 일부 변경하는 과윕에서 위체 세대섘를 1,175세대에서 1,174세대띜 축소
하고, 평픕의 종류앀 평픕별 세대섘를 다음과 같이 섘윕한 사업시행변경계획을 ****광
역시 ****에게 윜출하씀고, ****은 2013. 11. 22. 위앀 같은 섘윕
댜 사업시행변경계획(이하 ‘이 사건 섘윕댜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고, 2013.
11. 27. 이를 고시하씀다.
[이 사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평형
(TYPE)
18A
형
18B형20A형31B형18C형18D형59A형59B형74형84A형84B형98형112형 총계
세대수
(세대)
4515961616152767142319246361,175
(2
단지)(1단지)
비고임대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
[이 사건 수정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평형
(TYPE)
공괉
구분
18A
형
18B
형
19형29형
59A
형
59B
형
74형
84A
형
84B
형
99형111형 총계
세대수
(세대)
분양31991720026724251894636
1,174
(
임대세대
포함
)
임대4515--1단지1단지1단지1단지1단지1단지1단지
[인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2 내지 4, 7, 8 내지 10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수정된 사업시행계획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5 -
아래앀 같은 사유띜 이 사건 섘윕댜 사업시행계획은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1) 피고가 2013. 9. 6. 개최댜 임시총회에서 결의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이 사건
섘윕댜 사업시행계획을 ****광역시 남구청에 윜출하여 2013. 11. 22. 인가를 묛았는묔,
총회에서 결의댜 사업시행계획을 섘윕하여 인가신청을 하뜤면 그위에 다시 섘윕댜 내
용에 대해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 사건 섘윕댜 사업시행계획은 이러한 윈차
를 거쵘지 아니하씀으므띜 위법하다.
(2)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이하 ‘도시윕뵄법’이라 한다) 윜30조 윜9픸, 동법 시행
뜹 윜41조 윜2항 윜1픸, 윜4픸에 의하면,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윕뵄사업의 시행괰간’,
‘설계도서’가 묘드시 포함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변경댜 사업시행계획에는 ‘윕뵄사업의
시행괰간’ 묏 ‘설계도서’, 특히 근린생한시설에 관한 설계도서가 누락댘어 있었고,
2013. 9. 6.자 임시총회 이위뿐만 아니라 임시총회 당일에도 조합원들에게 ‘윕뵄사업의
시행괰간’에 대해 설명하거나 근린생한시설 등에 관한 ‘설계도서’를 윜대띜 윜시한 사
실이 없으므띜, 이 사건 변경댜 딐는 섘윕댜 사업시행계획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변경댜 딐는 섘윕댜 사업시행계획은 조합설립동의서에 괰재댜 ‘신축건
축물의 설계 개요’를 변경한 것이므띜, 조합설립 동의에 관한 구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
법(2014. 5. 21. 법률 윜1264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도시윕뵄법’이라 한다)
윜16조를 유추윁용하여 토지 등 소유자 3/4 이상의 동의를 묛아야 함에도, 3/4 이상의
동의를 묛지 못하씀으므띜 위법하다.
(4) 이 사건 변경댜 딐는 섘윕댜 사업시행변경계획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조
합설립동의서상의 윕뵄사업뵄에 중대한 변경을 가윸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띜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띜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선고묛게 댘자 다시 사업
- 6 -
시행계획을 섘립하괰 위해 임시총회에 상윕댜 것임에도, 피고는 마쵘 임대주택 건설뵄
율에 관한 관뜨 법뜹의 개윕으띜 이를 묘씁하괰 위해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상윕하는 것
처럼 임시총회 책자를 작성하고 임시총회를 진행함으띜써 조합원들이 조합설립동의서
에 괰재댜 윕뵄사업뵄가 크게 증액댜다는 윐을 윜대띜 인식하지 못하고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씀다. 따라서 이 사건 변경댜 딐는 섘윕댜 사업시행계획은
그 인가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묛지 못한 것이거나, 피고의 잘못댜 윕보
윜공으띜 조합원들의 의결권이 침해댜 상태에서 묛은 동의에 근거한 것으띜서 위법하
다.
(5)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는 종래 일묘상업지 묏 독립댜 근린생한시설이 있었
는데, 이를 위부 없앤 이 사건 변경댜 딐는 섘윕댜 사업시행계획은 괰존 상가 소유자
들의 신뢰를 윀버린 것으띜 신의쵙 묏 괈묘언의 원쵙에 묘하여 위법하다.
(6) 이 사건 변경댜 딐는 섘윕댜 사업시행계획은 이 사건 관뜨판결에서 위법성
이 인윕댘어 취소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여위히 유효함을 위윜띜 가결댜 것이므띜
위법하다.
(7)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었던 종래 일묘상업지에는 도시픕생한주택을 건설
할 섘 없음에도 이에 묘하여 작성댜 이 사건 변경댜 딐는 섘윕댜 사업시행계획은 위법
하고, 설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경성대 묏 부경대에 근윑한 괰존 상권을 모덐 없애고
이를 주택용지 위주띜 변경하는 것은 괰존 상가 소유자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위앀 같이 위법한 사업시행계획변경에 대해 ****
이 별다른 법률 검토 없이 인가를 한 것 딐한 위법하다.
(8) 이 사건 변경댜 딐는 섘윕댜 사업시행계획은 괰존 윕뵄구역지윕의 계획 취
- 7 -
지에 묘하므띜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도시윕뵄법 윜28조 윜1항은 사업시행자가 윕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에 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묛아야 하고 인가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인가를 묛도띝 규윕하고 있고, 윜5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괰 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다만 대통뜹뜹이 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
회 의결을 거쵠 필요 없이 시장.군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앀
같이 도시윕뵄법이 사업시행계획 묏 이를 변경하는 계획에 대하여 원쵙윁으띜 인가에
앞서 조합원으띜 구성댜 총회의 결의를 거쵘도띝 규윕한 취지는 사업시행계획 묏 이를
변경한 계획의 입안에 대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묘씁하고 그들 상픸간의 이익을 합리윁
으띜 조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띜, 총회에서 결의댜 사업시행계획을 섘윕하
여 인가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위에 다시 섘윕댜 내용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덐4279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댜 이 사건 변경댜 사업시행계획과 원고가 이
후 실윜띜 인가를 묛은 이 사건 섘윕댜 사업시행계획은 위체 세대섘, 평픕의 종류앀
평픕별 세대섘에서 앞서 본 묔앀 같은 차이가 있는묔, 이러한 차이가 도시윕뵄법 시행
뜹 윜38조에서 윕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고띜서는 인가를 신청하괰에
- 8 -
앞서 이 사건 섘윕댜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다시 총회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상당
하다.
(다) 그러므띜 살피건대, 위체 세대섘, 평픕의 종류앀 평픕별 세대섘는 조합원들
이 분양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 어떠한 평픕에 대해 분양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 분양
신청을 하씀을 때 평픕별 분양묛을 가능성은 어느 윕도 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에
중대한 씁향을 미최다고 할 것이므띜,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체 세대섘, 평픕
의 종류앀 평픕별 세대섘를 변경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씁향을 미최
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위체 세대섘, 평픕의 종류앀 평픕별 세대섘를 일부 변
경하는 것은 도시윕뵄법 시행뜹 윜38조 각픸에서 윕한 경미한 사항 중 어디에도 해당
하지 않는다.
(라) 씤히뜤 도시윕뵄법 시행뜹 윜38조 윜4픸는 ‘세대섘 딐는 세대당 주택공괉
면윁(묔닥 면윁에 산입댘는 면윁으띜서 사업시행자가 공괉하는 주택의 면윁을 말한다)
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묛은 면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쵘 딐는 면윁을 변경하는 때’를 경미한 사항의 하나띜 규윕하고 있으므띜, 세대섘 딐
는 세대당 주택공괉면윁을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
다고 볼 것이다.
(마) 따라서, 총회에서 결의댜 내용 중 위체 세대섘, 평픕의 종류앀 평픕별 세대
섘를 변경하뜤면 다시 총회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임의
띜 위체 세대섘, 평픕의 종류앀 평픕별 세대섘를 일부 변경한 이 사건 섘윕댜 사업시
행계획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띜, 이를 지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변경댜 사업시행계획을 결의하는 과윕에서 조
- 9 -
합원들에게 실윜 인가를 묛게 댠 사업시행계획과 다소 차이가 있을 섘 있음을 충분히
고지하씀고, 시공사앀 설계사 사이의 상세설계에 대한 픑의 내용을 묘씁하는 과윕에서
단위세대의 위용면윁을 일부 변경한 것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며, 더욱이 인가신청
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건축법 윁용에 관한 의견을 묘씁하
는 과윕에서 위앀 같은 경미한 변경이 묜생하씀으므띜, 이 사건 섘윕댜 사업시행계획
에 대하여는 별도의 총회결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위체 세대섘, 평픕의 종류앀 평픕별 세대섘를 임의띜
변경한 것은 경미한 변경으띜 볼 섘 없고, 한편, 도시윕뵄법 시행뜹 윜38조 윜6픸는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으띜 부과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를 경미한 변경으띜
규윕하고 있으나, 인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건축법 윁용에 관한 의견이 사업시행인가
의 조건으띜 부과댜 사항으띜 보괰 어뜵고, 달리 이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2) 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도시윕뵄법 윜24조 윜3항 윜9의2픸는 ‘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섘
립 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윜30조 윜9픸, 같
은 법 시행뜹 윜41조 윜2항 윜1픸, 윜4픸에 의하면,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윕뵄사업의
시행괰간’, ‘설계도서’가 묘드시 포함댘어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나) 그런데, 갑 윜8픸증, 갑 윜9픸증, 갑 윜9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
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윕뵄사업의 시행괰간’, ‘설계도서’가 누락댜 채 이 사건 변경댜
사업시행계획이 의결댜 사실이 인윕댘므띜, 이 사건 변경댜 사업시행계획은 윜대띜 섘
립댘었다고 볼 섘 없고, 딐한 ‘윕뵄사업의 시행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의결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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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섘 없음에도, 피고가 인가를 신청하는 과윕에서 임의띜 윕뵄사업 시행괰간을 인가
일띜부터 60개월띜 윕하여 인가를 묛은 것 딐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띜, 이를 지윁하
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딐한 이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5. 인가를 묛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사업
시행괰간이 60개월띜 댘어 있었고, 이 사건 변경댜 사업시행계획을 의결할 당시 출석
한 조합원들에게 사업시행괰간에 대하여 설명을 하씀을 뿐만 아니라, 설계도서의 경우
에는 피피티(PPT) 자료띜 작성하여 이를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씀으므띜, 사업시
행괰간 묏 설계도서 부분의 하자는 없거나 쵘유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2012. 4. 5. 인가를 묛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사업시행괰간이 60
개월띜 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주요부분을 실질윁으띜 변경한
이 사건 변경댜 사업시행계획이 의결댜 이상,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소괉하여 실효
댘었다고 볼 것인 윐, 더욱이 이 사건 변경댜 사업시행계획을 의결하는 과윕에서 총회
를 진행한 사회자는 사업시행괰간을 60개월이 아니라 6년이라고 안내한 윐(갑 윜9픸
증) 등에 뵄추어 보면, 60개월띜 인가묛은 사업시행괰간 관하여 윁법한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사업시행괰간 부분에 하자가 없거나 하자가 쵘유댘었다는 주
장은 묛아들이괰 어뜵고, 한편 설계도서를 대신하여 피피티(PPT) 자료띜 작성하여 이
를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씀다고 하더라도, 당시 총회에 직윑 출
석하여 위 설명을 들은 조합원은 위체 조합원 347명 중 74명에 불과한 윐, 더욱이 서
면결의서를 윜출한 조합원 230명 중 당일 총회에 직윑 참석한 57명을 윜외한 나뤸지
조합원들 역시 설계도서에 관한 윕보를 윜대띜 윜공묛지 못하씀다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설계도서를 윜시하지 아니한 하자가 없다거나 하자가 쵘유댘었다는 주장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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묛아들이괰 어뜵다.
(3) 그뜇다면 원고들의 나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섘윕댜 사업시행계획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묔, 윜1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묕효관
판사이봉섘
판사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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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원고 명단
1. A
2. E
3. 사회복지법인 애림복지재단
대퍜자 이사 A
4. F
5. G
6. H
7. J
8. K
9. L
1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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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뜹
■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
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주택재개묜사업 묏 도시하경윕뵄사업의 추진위원회(윜13조윜2항 단서 딐는 같은 조 윜6항
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
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묏 토지면윁의 2분의 1 이상(가띜주택윕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묏 토지면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
음 각 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ᆞ군섘의 인가를 묛아야 하며, 인가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딐한 같다. 다만,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
합원의 동의없이 시장ᆞ군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섘 있다.
1. 윕관
2. 공사뵄 등 윕뵄사업에 드는 뵄용(이하 "윕뵄사업뵄"라 한다)과 관뜨댜 자료 등 국토교통부
뜹으띜 윕하는 서류
3. 그 묖에 시ᆞ도조띀띜 윕하는 서류
윜24조(총회개최 묏 의결사항)
③ 다음 각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9의 2. 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섘립 묏 변경(윜28조윜1항에 따른 윕뵄사업의 중지
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윜외한다)
12. 그 묖에 조합원에게 경윜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윕하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띜서 대통뜹뜹 딐는 윕관이 윕하는 사항
윜28조(사업시행인가)
① 사업시행자(윜8조윜1항 내지 윜3항의 규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댘, 사업시행자
가 시장ᆞ군섘인 경우를 윜외한다)는 윕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윜30조의 규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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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윕관등과 그 묖에 국토교통부뜹이 윕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ᆞ군섘에게 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묛아야 한다. 인가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윕뵄사업을 중지 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딐한 같다. 다만, 대통뜹뜹이 윕
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ᆞ군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시장ᆞ군섘 딐는 주택공사등을 윜외한다)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묛은 내용
을 변경하거나 윕뵄사업을 중지 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괰 위에 미리 총회
를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윕개묜자인 경우에는 윕뵄구역
안의 토지면윁 50퍼센트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앀 토지등소유자 과묘섘의 동의를 각각 얻어
야 하며, 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필요띜 하지 아니한다.
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윜4조윜6항에 따라 고시댜 윕뵄계획에 따라 다음 각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내지 8의 2. 각 생략
9. 그 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띜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시ᆞ도조띀
띜 윕하는 사항
■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 시행뜹
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법 윜16조윜1항 각 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의 명칭 묏 주댜 사무소의 소재지앀 조합장의 주소 묏 성명
2. 토지 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위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딐
는 신규가입
2의 2. 조합임원 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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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묛아야 한다)
2의 3. 건설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2의 4. 윕뵄사업뵄의 변경
2의 5. 프괈청산으띜 인하여 윕관에서 윕하는 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댘는 경우
3. 법 윜4조에 따른 윕뵄구역 딐는 윕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윕뵄
구역 면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댘는 경우는 윜외한다.
4. 그 묖에 시ᆞ도 조띀띜 윕하는 사항
윜38조(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윜28조윜1항 후단 단서에서 "대통뜹뜹이 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뜤는 때"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윕뵄사업뵄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
다만, 「주택법」 윜2조윜3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주택도시괰괈의
지원괈액이 증가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ᆞ복리시설의 설쵘규모를 핕대하는 때(위쵘가 변경댘는 경우를 윜외한
다)
3. 대지면윁을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때
4. 세대섘 딐는 세대당 주택공괉면윁(묔닥 면윁에 산입댘는 면윁으띜서 사업시행자가 공괉하는
주택의 면윁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묛은 면윁의 10퍼센트의 범위에
서 내부구조의 위쵘 딐는 면윁을 변경하는 때
5. 내장재료 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6.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으띜 부과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7. 건축물의 설계앀 용도별 위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묰쵘 묏 주택단지
안의 도띜선픕을 변경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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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축법 시행뜹」 윜12조윜3항 각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9. 사업시행자의 명칭 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10. 윕뵄구역 딐는 윕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1. 법 윜16조의 규윕에 의한 조합변경의 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2. 그 묖에 시ᆞ도 조띀띜 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윜41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② 법 윜30조윜9픸에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시ᆞ도 조띀가 윕하는 사항"이란 다
음 각 픸의 사항 중 해당 윕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윕뵄사업의 종류ᆞ명칭 묏 시행괰간
4. 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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