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77년 원고가 OO지역에서 대지를 사서 1979년에 건물을 지음.
1984년 2월, 원고가 이창범에게 대지와 건물을 1억 6,500만 원에 팔기로 계약함.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았으나 잔금 일부 250만 원은 받지 못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음.
이창범이 대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갚지 못해 은행이 경매를 신청, 1984년 12월에 경매로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감.
세무서(피고)는 1984년 6월 30일을 양도 시기로 보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원고는 잔금 일부를 받지 못했으므로 자산이 실제로 양도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취소를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대지와 건물을 팔면서 잔금 일부를 받지 못했지만, 매수인이 은행 대출을 위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고, 대출금 미상환으로 경매가 이뤄져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와 매수인 사이에 자산이 실제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해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금이 완전히 정산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거나 사실상 자산이 넘어간 경우 양도로 본다.
원고가 매수인의 은행 대출을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을 승인했고, 매수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경매로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간 점을 인정함.
이 사건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았지만, 원고와 매수인 사이에서는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세금 부과 시기는 잔금 지급 예정일인 1984년 6월 30일로 보아 적법하다고 봄.
세금 산정 시 부동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법령에 따른 기준 시가 및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잔금을 완전히 받지 못했어도 매수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고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점을 고려하면, 법적으로는 자산이 실제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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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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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매매대금이 정산되지 아니하였으나 자산이 양도되었다고 인정한 예
【원 고】
【피 고】 서광주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6.3.15.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8,757,930원 및 방위세 금 1,751,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1986.3.15. 원고에 대하여 1986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8,757,930원 및 방위세 금 1,751,5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3(각 결정서), 갑 제4호증의 2(결정통지서), 갑 제5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의 1(매매계약서), 을 제1호증(결정결의서), 을 제3호증(사실증명원), 을 제4호증(토지대장), 을 제5호증(건축물대장), 을 제8호증(회신) 증인 이창범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3(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와 증인 홍흥복, 이창범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77.6.27. 소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별지목록 (1)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금 11,000,000원에 매수한 후 그 지상에 1979.5.8. 별지목록 (1)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1979.8.11. 소유권이전등기를, 건물에 관하여는 1980.3.11.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 원고는 1984.2.25. 소외 이창범에게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금 165,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40,000,000원은 같은 날, 중도금 60,000,000원은 1984.3.20. 잔금 65,000,000원은 1984.6.30.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하여 각 지급받기로 하여 계약당일 계약금 40,000,000원을, 1984.3.20. 중도금 6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잔금은 1984.8.2.에서야 금 62,5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금 2,500,000원은 이를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켜 주지 아니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은 1984.6.30. 위 이창범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고, 또한 원고로부터의소득세법 제95조,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지의 취득가액은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인 금 11,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한 금 27,500,048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하여 기준싯가인 취득가액 금 35,947,138원으로, 양도가액 금 66,025,310원으로 각 결정한 후 별지목록 (2)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금 8,757,930원, 방위세 금 1,751,580원을 산출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위 이창범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잔금 2,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아직 매매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자산이 양도된 것이 아님에도 피고는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소득세법 제27조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매매대금이 아직 청산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한 위 이창범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를 위 규정에 비추어 본다면 자산이 양도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지만, 한편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앙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제3항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8호증(경락허가결정), 갑 제9호증의 1(완납증명서), 2(경락대금 교부표)의 각 기재와 증인 이창범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당시소외 주식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던 위 이창범이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이창범을 위하여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승낙하고 이에 따라 위 이창범은 1984.1.9.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채무자소외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금 22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위 은행으로부터 위 매매대금보다 훨씬 많은 금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사용한 사실, 그 후 위 이창범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위 은행이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 위 은행이 1984.12.26. 금 161,180,770원에 이를 경락받아 1987.4.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그렇다면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은 위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와 이창범 사이에 있어서는 위 이창범에게 사실상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위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인 1984.6.30. 이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대금을 청산한 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이 1984.6.30. 위 이창범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세액의 산정을 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양도소득공제액,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싯가에 의하여 세액을 산정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에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싯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는 법인인 위 대한주택공사와의 거래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기준싯가를 기준으로 하여 각 양도 및 취득가액을 정하고 거기에서 별지목록 (2)기재와 같은 각 공제액을 공제한 후 세액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광희(재판장) 최훈장 박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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