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카합2180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5-06-20 선고검수완료

화장품 회사가 턱 양옆에서 귀 옆까지 당겨 붙이는 방식의 마스크를 개발·판매하자, 다른 회사가 같은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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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 2024카합21802 민사 사건(2025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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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는 2017년 10월 설립된 화장품 회사로, 피부 탄력 효과를 위해 마스크 자체를 턱 양옆에서 귀 옆 관자놀이까지 당겨 붙이는 방식의 제품을 개발했다.
  • 채권자는 2023년 4월 29일 홈쇼핑 판매를 시작으로 여러 경로에서 이 제품을 팔았다.
  • 채무자는 2019년 11월 다른 회사에서 분할 설립된 회사로, 온·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며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 채무자는 2024년 8월 15일부터 채권자 제품과 같은 방식으로 마스크를 당겨 붙이는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 자기 매장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 채권자는 채무자가 자기 제품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했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채권자는 채무자가 입점 협의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빼갔다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화장품 회사)가 채무자(다른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자기 제품과 실질적으로 같은 형태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라며 금지를 요구했다. 법원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조·판매 금지와 보관 제품 점유 해제를 명하는 일부 승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생산설비에 대한 점유 해제 청구 등 나머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채권자가 1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 매장 입점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제품을 소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아이디어가 채무자에게 전달됐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 채권자가 홈쇼핑 판매를 시작하면서 제품을 공개해 누구나 살 수 있게 된 점도 고려했다.
  • 채권자가 제품 개발에 수억 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했지만, 회사 전체 급여를 개발비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투자 내역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채권자가 주장한 제품의 독특한 형태(두 조각 구조, 흰색 원단과 투명 하이드로겔 조합)는 채권자 제품 출시 당시에도 이미 존재하던 요소들이었다.
  • 결국 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성과를 공정한 거래 관행에 반해 무단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제품의 형태나 아이디어를 모방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채권자가 개발에 들인 구체적인 투자와 노력, 그리고 그 성과가 독창적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봤다. 결국 채무자의 제조·판매 금지와 보관 제품 점유 해제는 받아들여졌지만, 생산설비에 대한 청구 등 나머지 부분은 기각됐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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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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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주 문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제조, 제조위탁, 판매,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가 본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 또는 전시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제품, 반제품(완제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 단계에 이르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3. 집행관은 채무자가 제2항 기재 각 제품을 보관하고 있던 장소에서 이를 보관하게 하는 경우 그 보관의 취지를 보관 장소에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채무자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명령의 위반행위 1일당(같은 날 복수의 위 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위반일수 1일로 본다) 2,000,000원씩을 지급하라. 5. 제1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거나 위 금액을 보 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6 0 민 사 부 결 정 사 건2024카합21802 부정경쟁행위금지 채 권 자**** 채 무 자**** - 2 - 6.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7.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 제1항 및 2. 채무자가 본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 또는 전시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제품, 반제품 및 그 제작에 사용되는 생산설비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3. 채무자가 주문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명령의 위반 행위를 하는 날마다 2,0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채무자가 주문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명령의 위반 행위 1회당 1,000,000원씩을 지급하라. 5. 집행관은 주문 제1항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유 1.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2017. 10. 19. 설립되어 화장품의 제품기획, 연구개발, 제조 및 도소매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화장품, **** 등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 3 - 나. 채무자는 2019. 11. 7. ‘****’로부터 분할 설립된 회사로서, 온·오프라인에 서 ‘E’을 운영하며 다양한 브랜드의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다. 채권자는 피부의 탄력에 영향(이른바 ‘****’ 효과)을 주기 위하여 **** 자 체를 턱 양 옆으로부터 귀 옆 관자놀이 부분까지 당겨 올려서 붙이는 방법으로 고안된 ****(이하 ‘채권자 제품’이라 한다)을 개발하였고, 2023. 4. 29. 홈쇼핑에서의 판매 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경로로 판매 중이다. 라. 채무자는 F라는 브랜드로 채권자 제품과 같이 **** 자체를 턱 양 옆으로부 터 귀 옆 관자놀이 부분까지 당겨 올려서 붙이는 별지 목록 기재 ****을 생산하 여(이하 ‘채무자 제품’이라 한다) 2024. 8. 15. ‘E’의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를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판매 중이다. 2. 채권자 주장의 요지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 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4조에 근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제품의 제조, 판매, 수출 등의 금지 및 예방을 구한다.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주장 채권자는 2023. 4. 28. 채무자가 운영하는 매장인 ‘E’에 채권자 제품의 입점 등을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신규 브랜드 유치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G 소속 직원 들을 만나 채권자 제품을 소개하며 그 주요 특징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는데 이 는 채권자의 영업상 아이디어에 해당한다. 채무자는 주식회사 G를 통하여 위 아이디어 를 취득한 다음 이를 그대로 이용하여 채무자 제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그 제공목적 에 반하여 자신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 4 -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주장 채권자 제품은 **** 효과를 위하여 **** 원단 자체를 당겨 피부에 그대로 부착하게 되어 있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착하는 제품은 그 시장에 최초로 개발된 것으로,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 제품의 특성을 그대로 모방하여 채무자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주장 채권자 제품은, 마름모꼴 형태가 반복되는 철망 원사를 사용하고 그 원사가 드러 나는 탄성력 있는 원단을 사용하여 안면의 상안부와 그 이외 나머지 하안부를 덮는 두 조각으로 나누어진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그 색상은 흰색의 원단과 투명한 하이드로겔 의 조합으로 인하여 광택이 있는 독특한 색상을 띠고 있어 그 형태적 특이성과 정형성 을 갖추었다. 채무자 제품은 채권자 제품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채무자가 채 무자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 에 해당한다. 3.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3. 4. 28. 채권자와 채무자 매장의 입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G가 채권자 제품의 E 입점·판매를 협의하기 위해 만났고, 당시 - 5 - 채권자 측에서 채권자 제품을 G에 소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과 채무자와 G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채권자가 G에게 채권자 제품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 아이디어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 및 G가 그 정보를 채무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곧바로 소명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채권 자는 그 다음날인 2023. 4. 29. 홈쇼핑을 통하여 채권자 제품을 판매하며 이를 공개함 으로써 누구라도 채권자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 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성과물인 채권자 제품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채 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된다거나 채무자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였 다고 보기 어렵다. 1) 채권자는 채권자 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약 10개월간 임직원에 대한 급여, 개 발비 등을 포함하여 수억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자가 채권자 제품 개발 이 외에 다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 임직원에 대한 급여 전부를 채권자 제품의 개발 에 투자한 것으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을 개발에 투 자하였는지, 개발에 소요된 인력이나 시간이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 2) 채권자가 성과로 주장하는 부분 중 상안부, 하안부의 두 조각으로 나누어진 제 품 또는 흰색 원단과 투명한 하이드로겔의 조합으로 인해 광택이 있는 색상을 띠는 제 품은 채권자 제품 출시 당시에도 이미 판매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채권자의 성 - 6 - 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마름모꼴 형태로 반복되는 원사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거나 원단 자체를 턱 아래에서부터 귀 옆까지 당겨서 착용하는 형태 등이 다른 제품에서 찾아볼 수 없는 채권자 제품의 특성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특성은 채권자 제품이 시장에서 판 매됨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된 점, 채무자 제품이 출시된 것은 채권자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2023. 4. 29.로부터 1년 4개월 정도가 경과된 시점이었던 점, 채권자 가 채권자 제품과 관련된 기술 등에 관하여 특허를 출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회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미 시장에 출시된 상 품에 대한 역설계 방식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여 채권자 제품의 성과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소명도 부족하다. 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모방’이라고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 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 용·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등 참조). 여기에 규정된 모방의 대상으로서의 ‘상품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 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말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의 한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려면, 수요자가 그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 - 7 - 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 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 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참조). 2) 상품 형태의 실질적 동일성 여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 제품은 채권자 제품의 상품 형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으로 서 채권자 제품을 모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채권자 제품은 피부미용을 위한 ****으로서, 마름모꼴 형태가 반복되는 철망 원사가 **** 전면에 그대로 드러나고, 얼굴의 형태를 감싸기 적합한 모양으 로 상안부와 하안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색상은 흰색 및 투명한 색의 원단이 겹쳐져 불투명한 흰색을 띠고, 그 크기가 제품마다 모두 일정하여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 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과 정형성을 구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한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를 갖추었다. - 8 - 나) 채무자 제품은 아래 사진과 같이, 상안부와 하안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마름 모꼴 형태가 반복되는 철망 원사가 드러나는 불투명한 흰색의 원단을 사용하여 제작되 었고, 이는 채권자 제품의 모양 및 색상, 광택과 동일하다. 다만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채무자 제품은 상안부의 코를 덮는 부분의 길이가 미세하게 길고 끝부분이 일자 모양인 채권자 제품과 달리 “∧” 모양으로 마무 리되어 있으며, 하안부의 턱 아래쪽 모양도 일자 모양인 채무자 제품과 달리 넓은 “U” 자 모양의 곡선을 그리고 있어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의 차이는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변경할 수 있고, ****의 전체 형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차이이거나 얼굴에 부착할 때 변형이 예정된 부분이어서 수요자나 거래자 의 특별한 주의를 끄는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 그 차이가 두 제품 사이의 실질적 동일성을 해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비실명화 처리 과정에서 생략) 다) 채권자와 채무자 제품의 주요 특징은 **** 효과를 주기 위해 **** 하단부 양쪽을 당겨 늘어나게 한 다음 얼굴 옆 부분에 부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형 태의 ****은 채권자가 업계에서 처음 개발하여 출시한 것인데, 채권자와 채무자 의 각 제품은 아래 사진과 같이 통상의 용법에 따라 착용하였을 때의 형상이 동일하여 그 차이를 알 수 없다. (비실명화 처리 과정에서 생략) 라) 채권자 제품 출시 이후 마름모꼴 철망 원사가 드러나는 원단을 사용하였으 나, 이마, 볼, 턱의 세 조각으로 나누고 원단의 색상이 분홍빛을 띠며 턱 부분의 마스 크 팩을 늘려 귀에 거는 형태로 출시된 다른 제품과 비교해 보더라도 채무자 제품은 - 9 - 의미 있는 변형이 가미되어 채권자 제품과 다르다고 볼 만한 부분을 찾기 어렵다. 마) 채무자 제품이 채권자 제품의 원단, 제품의 크기, 착용하였을 때의 형상 등을 동일 내지 유사하게 채택하여 제작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채무자 제품은 채권자 제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 다. 3)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안부와 하안부의 두 조각으로 나누어진 형태나 광택이 나는 불투명한 흰색을 띠는 것은 채권자 제품 출시 전에도 이미 **** 제품에서 채용된 형태와 색상이었 다고 볼 수 있으나, 채권자 제품은 마름모꼴 철망 원사가 드러나는 원단을 사용하고 턱 아랫부분을 당겨 귀 옆에 부착시키는 특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 아야 한다. 채무자는 마름모꼴 철망 모양 원사가 드러나는 원단은 ****을 물리적으로 끌어당기는 신축성이나 ****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에 해당한 다고 주장하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 의하면, 원사 모양이 원단의 표면에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 형태, 마름모꼴이 아닌 다른 모양을 나타내도록 원사를 사용하거나 턱 아래 부분을 당겨 귀에 거는 형태로도 신축성이나 **** 효과를 구현한 ****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 및 채권자 제품과 같은 원단으로 **** 하단부를 양 옆으로 당겨 얼굴에 붙였을 때 나타나는 형상은 채권자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는 존 재하지 않는 형태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채권자 제품의 마름모꼴 원사 모양이 나타나는 원단을 늘려 피부에 부착시 - 10 - 키는 형태가 일반적인 **** 제품에 채택되는 형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와 같은 형태가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 용이 불가피한 형태라고도 보기 어려우며,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 는 형태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 제품의 형태가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한 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 제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채무자 제품을 제조·판매·광고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채무자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 4. 보전의 필요성 등에 관한 판단 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의 정도, 이 사건 분쟁의 경위, 채권자 와 채무자의 경업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나.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판단 1) 채무자가 이 사건 신청 이후로도 채무자 제품을 E 매장 등에서 판매하고 있으 므로, 채무자가 이 사건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 소명된 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 된다(다만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을 인정 하기 어렵다). - 11 - 2) 다만, 채권자가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의 이 사건 결정 위반가 능성, 채무자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이후 에도 이 사건 결정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위 의무의 이행 을 마칠 때까지 위반행위 1일당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간접강제의 기한을 조정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한다. 한편 채권자가 구하는 제작에 사용되는 생산설비에 대한 점유보관을 구하는 부분, 집행관 공시명령 중 주문 제2항을 제외한 부분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5. 6. 20. 재판장 판사김 미 경 판사황 일 준 판사김 지 영 - 12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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