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25342서울고등법원 2심2009-06-10 선고검수완료

보증보험사가 구상채권 회수율 예측에 따른 구상이익을 법인세 신고 시 수입에 포함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누25342 행정 사건(2009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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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보증보험사로, 구상채권의 회수율을 예측해 산출한 구상이익을 법인세 신고 때 수입으로 포함하지 않음.
  •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함.
  • 원고는 구상이익도 법인세법상 수입(익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원고가 2005년 귀속 법인세 약 690억 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쟁점은 구상이익이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권리나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해당해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임.
  •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정청구 거부를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보증보험사인 원고가 구상채권 회수율 예측에 따른 구상이익을 법인세 신고 때 수입으로 포함하지 않자, 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쟁점은 이 구상이익이 법인세법상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별 채권이 발생하면 법률상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수입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상채권은 보험사고 해결 과정에서 취득하는 권리 총합에 대해 회수율을 예측해 산출한 것이어서 개별 채권과 달리 바로 수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기업회계 기준과 세법상의 권리 확정 기준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구체적 권리 성격과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봄.
  • 구상이익을 수입에 포함하지 않아 원고가 다른 보험사에 비해 불리해진 점은 인정되나, 이는 손익 귀속 시기 문제라기보다 원고의 특별한 손실 상황과 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 제한 때문이라고 봄.
  •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지급준비금 손금 산입 규정)은 이번 쟁점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구상이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보지 않는 것이 법인세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림.

핵심 정리

보증보험사가 보험사고 해결 과정에서 예상한 구상이익을 법인세 신고 때 수입으로 포함하지 않자 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법원은 구상이익이 법인세법상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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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경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8. 12. 선고 2007구합38950 판결 【변론종결】2009. 4.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2005. 4. 1.부터 2006. 3. 31.까지) 법인세 68,977,154,019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하 8행 ‘법익세법상’을 ‘법인세법상’으로 변경 ○ 4쪽 하 2행 ‘손익 또는 손실’을 ‘수익 또는 손실’로 변경 ○ 9쪽 10행 ‘법인세법은 제40조 제1항은’을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으로 변경 ○ 11쪽 하 4행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 온 점’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개별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상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33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개별 채권과 달리 구상채권은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구상권 등 채권의 총합에 대하여 회수율을 예측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것이고, 구상이익은 이러한 구상채권의 변동액을 산정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개별 채권에 관한 법리를 예측 회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이 사건 구상이익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기업회계상 수익의 인식기준과 세법상의 권리의무확정기준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하게 되므로, 기업회계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의 취지 및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을 법인세법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가 다른 보험회사에 비하여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손익의 귀속시기에 따라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1999. 및 2001.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등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5년간으로 제한되어 위와 같은 손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데 기인한 것인 점, 원고는법인세법 제43조 외에도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기하여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이 법인세법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지급준비금의 손금 산입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직접 적용되기는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심담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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