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1노1316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1-06-24 선고검수완료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인으로 재직하던 중 피감사회사의 자산·부채 실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매수인 측에 교부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1316 배임 사건(2011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회계사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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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로서 2000년 4월경부터 2008년 3월경까지 OO회사의 외부회계감사인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 2007년 9월 27일경 OO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다른 회사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OO회사의 자산·부채에 대한 실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 피고인은 순자산가액이 31억 원 상당이라는 내용의 OO회사 자산·부채 실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매수인 측 회계사에게 교부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이 공인회계사법이 금지하는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실사 업무를 하였다고 보아 기소하였고, 원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 이에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인회계사인 피고인이 외부회계감사인으로 재직하던 중 피감사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매매 과정에서 자산·부채 실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교부한 행위가 공인회계사법이 금지하는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실사 업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검사는 이 실사가 매도를 위한 실사에도 해당한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도를 위한 실사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매수인의 요청에 따른 매수 관련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인회계사법은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증명 업무 계약 기간 중에는 그 회사의 자산 등을 매도하기 위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 검사는 이 사건 실사가 매수를 위한 실사이면서 동시에 매도를 위한 실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감사회사의 자산을 매도하기 위한 실사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오히려 법원은 피고인이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실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매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매수인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인 지위에 있더라도,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 검토 목적으로 실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는 공인회계사법이 금지하는 이해상충 소지의 '매도를 위한 실사'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검사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유지되었으며, 이해상충 여부는 실사의 목적과 방향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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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영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13. 선고 2010고정3235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이하****라 한다)의 자산 등에 대한 실사는 매수를 위한 실사임과 동시에 매도를 위한 실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공인회계사법이 금지하는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실사 업무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로서 2000년 4월경부터 2008년 3월경까지****의 외부회계감사인으로 재직하였다.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당해 회사의 자산·자본·그 밖의 권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기 위한 자산 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및 그 매도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9. 27.경 ****(이하 생략) 소재**** 12층**** 사무실에서****의 주식 및 경영권을****에게 매매하는 과정에서****의 자산·부채에 대하여 실사 업무를 한 다음 순자산가액이 31억 원 상당이라는 내용의**** 자산·부채 실사보고서 초안(이하 이 사건 실사보고서 초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에게 교부함으로써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의 자산 등에 대한 실사 업무를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감사회사인****의 자산 등을 매도하기 위한****의 자산 등에 대한 실사 업무를 하여 이 사건 실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은****의 매수인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실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에게****의 매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이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영(재판장) 양우석 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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