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0도14045대법원 3심2020-12-30 선고검수완료

음주운전 단속 후 동생 이름으로 서명을 위조해 전자서명란에 부호를 기재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0도14045 음주운전 사건(2020년 12월 30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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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받음.
  • 단속 후 동생의 이름을 대신 대며 조사를 받음.
  • 경찰이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전자서명을 요구함.
  • 피고인이 동생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서명란에 기재함.
  • 이 행위가 동생의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소됨.
  •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후 동생 이름으로 서명을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서명이 실제 동생의 진짜 서명으로 오해될 정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서명 위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후 상고심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서명 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인이 그 서명을 특정인의 진짜 서명으로 오해할 정도여야 한다.
  • 서명의 형식, 작성 경위, 문서의 종류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 피고인이 동생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서명란에 기재한 행위가 동생 서명 위조에 해당한다고 봤다.
  • 원심은 관련 법리와 증거를 적법하게 검토해 유죄 판단을 내렸고, 상고심도 이를 인정했다.
  •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후 동생 이름을 도용해 서명을 위조했다. 법원은 이 서명이 동생의 진짜 서명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고, 상고심도 이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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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사서명(私署名) 등 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서명 등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 甲의 이름을 대며 조사를 받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내역이 입력된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甲이라는 성명 옆에 서명을 하고 이를 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甲의 서명란에 甲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행위가 甲의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금주 【원심판결】 울산지법 2020. 9. 17. 선고 2020노3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서명(私署名) 등 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서명 등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서명 등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뿐만 아니라 서명 등이 기재된 문서에 서명 등을 할 필요성,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그리고 일반거래에서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 공소외인의 이름을 대며 조사를 받다가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공소외인의 서명란에 공소외인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행위는 공소외인의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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