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1373광주고등법원 2심2011-06-13 선고검수완료
한정면허 공항버스 노선을 일반 노선버스로 변경 인가 신청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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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전주-김포공항 노선에 대해 한정면허(해외여행객·외국인 대상)를 받아 공항버스를 운행했다.
- 이후 원고는 여객 제한 없는 일반 공항버스로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했다.
- 피고는 한정면허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다.
-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한정면허(해외여행객·외국인 대상) 공항버스 노선을 여객 제한 없는 일반 공항버스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쟁점은 한정면허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한정면허는 운송할 여객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할 수 있는데, 원고의 신청은 여객 제한을 없애는 것이어서 한정면허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 원고가 한정면허를 신청할 당시에도 여객 범위를 해외여행객과 외국인으로 한정했고, 피고도 이에 따라 면허를 부여했다.
- 원고의 약관에도 해외여행객을 전제로 한 규정이 있어, 일반 노선버스로 변경하면 한정면허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 피고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거부했으므로, 다른 처분사유를 살필 필요 없이 적법하다.
핵심 정리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는 존중된다. 이 사건은 한정면허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난 변경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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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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