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르208전주지방법원 2심2011-09-06 선고검수완료

정신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남편이 성관계를 강요하고 폭행하자 아내가 집을 나와 별거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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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가사부 2011르208 가사 사건(2011년 9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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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아내(원고)는 같은 국적의 이주여성 소개로 남편(피고)을 만나 2004년 혼인신고를 했다. 남편은 어릴 때부터 정신장애가 있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일상생활 능력이 7~8세 수준이었지만, 아내는 결혼 전에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 결혼 후 남편은 아내에게 자주 성관계를 요구했고, 아내가 피곤하다며 거부하면 욕설을 하거나 잠을 못 자게 괴롭혔으며, 부모 앞에서도 성관계 이야기를 서슴지 않았다.
  • 남편은 평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과 어울려 놀면서 혼자 중얼거리거나 이유 없이 웃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 2009년 7월, 남편이 아들을 야단쳤다는 이유로 아내를 파리채로 때리며 폭행하자,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YWCA에 도움을 요청했다.
  • 이후 아내는 한 번 귀가했지만 며칠 뒤 다시 집을 나왔고, 그때부터 남편과 별거 상태가 이어졌다. 남편의 정신장애는 혼인 중 나아지지 않았고 치료도 받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내가 남편의 정신장애를 모른 채 결혼했으나, 남편의 이상행동과 성관계 강요, 폭행 등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 법원은 남편의 책임을 인정해 이혼을 허용하고, 남편에게 위자료 300만 원과 양육비를 지○○라고 판결했다. 시어머니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남편이 자신의 정신장애를 숨긴 채 결혼해 아내가 남편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혼인생활 내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라고 봤다.
  • 부부는 서로 이해하고 참아야 하지만, 한쪽이 불치의 정신장애를 숨기고 결혼해 상대방이 끝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는데도 무조건 참고 살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아내가 남편의 정신장애를 알게 된 후에도 한동안 결혼생활을 계속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 이런 사정은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 남편의 책임으로 혼인이 깨져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남편은 위자료를 물어야 하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액수를 300만 원으로 정했다.
  • 시어머니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정신장애를 숨기고 결혼해 상대방에게 큰 고통을 준 경우에도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해 이혼을 허용하고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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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전주지방법원 제2가사부 판결 사 건2011르208 이혼 및 위자료 원고, 항소인원고(女)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곤 피고, 피항소인1. 남편 2. 시모 사 건 본 인아들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1. 2. 23. 선고 2010드단967 판결 변 론 종 결2011. 7. 12. 판 결 선 고2011. 9. 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이혼청구 부분과 피고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남편은 이혼한다. 3. 피고 남편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15.부터 2011. - 2 -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남편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시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5.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6. 피고 남편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1. 9. 6.부터 20xx. xx. xx.까지 월 150,000원씩을 매달 말일에 지급하라. 7.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남편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 고 남편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시모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8.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 5항 및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남편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 장이 피고 남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2026. 11. 26.까지 매달 말일에 월 50만 원씩 을 지급하라. 이유 1.이혼및각위자료청구에대한판단 가. 인정사실 1) XX국 국적의 원고와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 남편은 2004. xx. xx. 혼인신고를 - 3 -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 시모는 피고 남편의 모(母)이며, 원고와 피고 남편은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었다. 2) 피고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정신장애가 있어 초등학교만을 졸업한 이후 특별한 직업이 없이 피고 시모 등 가족들과 함께 주로 가정 내에서만 생활하여 왔고, 일상기 능이 7~8세 정도의 수준에 그치는 탓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였다. 3) 원고는 같은 국적의 이주여성인 A를 통해 피고 남편을 소개받고 2004. 7. 중순 경 피고들과 피고 남편의 삼촌이 원고를 만나기 위해 XX국에 방문하여 서로 처음 만 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 시모는 원고에게 피고 남편이 시각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을 알려주고, 위와 같은 정신장애에 대하여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4) 상견례 직후 피고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2004. 7. xx.경 결혼식을 위해 다시 XX국으로 출국하였고, 2004. 8. x.경 원고와 필리핀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먼저 한국에 돌아왔으며, 원고가 2004. 12. xx. 한국에 입국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남편의 혼 인생활이 시작되었는데, 당시까지도 원고는 피고 남편과 함께 지낸 시간이 짧은데다가 언어장벽으로 인하여 피고 남편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 및 그 정도에 대하여 미 처 인식하지 못하였다. 5) 원고는 피고 남편과의 혼인생활을 시작한 이래 줄곧 피고 시모 등 시댁식구들 과 함께 생활하면서 집안일 이외에도 시댁식구들이 시장에서 XX 등을 만들어 파는 일 을 도왔는데, 이에 반하여 피고 남편은 평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고, 주로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과 어울려 놀면서 혼자서 중얼거리거나 이유 없이 웃는 등의 이상행동 을 보이곤 하였다. 6) 또한 피고 남편은 원고에게 잦은 성관계를 요구하고, 원고가 피곤하다는 등의 - 4 -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면 욕설을 하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으로 괴롭히고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의 부모들 앞에서 원고와의 성관계에 대하여 거리 낌 없이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7) 이에 원고도 차츰 피고 남편의 정신장애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은 피 고 남편의 정신장애 증상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오고 있던 중에 피 고 남편이 2009. 7. xx. 사건본인을 야단쳤다는 이유로 원고를 파리채로 때리며 폭행하 자, 같은 달 xx.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와 YWCA에 도움을 요청하여 입소하였다. 9) 이후 원고는 2009. 8. x.경 자발적으로 귀가하였으나, 며칠 뒤 다시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왔고, 현재까지 피고 남편과 별거상태에 있다. 10) 한편, 피고 남편의 정신장애 증상은 혼인생활 중 특별히 호전된 바가 없고, 달 리 그 정신장애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있지도 않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3, 갑 제9호증, 갑 제 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증인 甲의 증언, 제1심의 피고 남편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혼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남편의 정신장애로 인한 이상행동에 대하여 원고가 더 이상 수인하지 못하고 별거에 이르게 된 무렵부터는 원고와 피고 남편의 혼인생활 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파탄의 주 된 원인은 피고 남편이 자신의 정신장애를 숨긴 채 결혼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피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케 하고, 혼인기간 내내 정상적인 부부로서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 게 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 - 5 -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있 다(비록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고 서로 부양하며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혼인생활 을 함에 있어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 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일방이 불치의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혼인 전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미리 알리지 아니한 채 혼 인하였고, 그 정신장애로 인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 고 있으며, 그러한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인 경우에까지 상대방 배우자에게 배우자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단지 원고가 혼인 중 피고 남편의 정신장애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혼인생활을 지속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 니다). 다.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 남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남편의 혼인생활이 피고 남편의 책임으로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으 므로, 피고 남편은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 남 편의 나이, 직업, 재산상태,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 계속기간, 그 파탄경위 기타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 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남편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0. 10. 1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1. 9. 6.까 - 6 - 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시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시모가 원고를 노예처럼 취급하며 무리한 노동을 시키고 낙태를 강요하는 등 학대하고 폭행함으로써 부당한 대우를 하여 이 사건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4 내지 14,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시모에 대한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2.친권자및양육자지정,양육비청구에대한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피고의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경위, 사건본인의 연령 및 양육의사, 사건본인과 의 애착관계 형성의 정도,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능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의 사 정을 고려하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 한 성장과 복리를 위해 타당하다. 나. 양육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피고 남편은 사건본인의 아버 지로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분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사건본인의 나이 및 양육상 황, 원고와 피고의 경제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는 원 고에게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 9. 6.부터 사건 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xx. xx. xx.까지 매달 1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7 -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 및 위 인정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남편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피고 시 모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 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일부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미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선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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