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3089대전고등법원 2심2009-06-18 선고검수완료

임대인이 임차인의 폐업으로 차임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음에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자, 이를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8누3089 행정 사건(2009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9월경 OO지역에 있는 점포를 매수하여 임대업을 시작했다.
  •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임차인(주식회사 베어캐슬 분당점)으로부터 차임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
  • 그런데 임차인이 2007년 9월 30일 폐업하면서 차임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 피고(청주세무서장)는 2008년 1월 1일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877,89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임대인)가 임차인 폐업으로 차임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었다며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수입시기(2006년 상반기) 당시 소득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이후 발생한 회수불능은 별도 과세연도의 대손금 문제일 뿐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개발비 등 필요경비 공제 주장도 귀속연도가 다르거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차인의 폐업은 2007년 9월에 발생한 일로, 과세대상 소득의 수입시기(2006년 1월~6월) 당시에는 임대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없었다고 볼 수 없다.
  • 이후 발생한 채권 회수불능은 그 사정이 발생한 과세연도(2007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별도로 문제될 뿐, 이미 확정된 2006년 소득에 대한 과세를 부정할 사유가 아니다.
  • 원고가 주장한 개발비, 취득세, 등록세 등은 2005년에 확정된 비용으로, 2006년 귀속 총수입금액과 귀속연도가 달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 대출금 이자 및 중도상환 수수료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공제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득세 과세에서 '수입시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 과세가 이루어지고, 이후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더라도 그 사실이 발생한 연도의 대손 처리 문제로 별도로 다뤄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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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청주세무서장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08. 11. 6. 선고 2008구합1196 판결 【변론종결】2009. 5.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877,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제13행의 “2008. 1. 22.”을 “2008. 1. 1.”로 고치고, 제3면 제13행부터 제4면 제23행까지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별지 관계 법령 기재내용을 삽입하고, 제6면 제7행 다음에 아래 ‘추가 주장 및 판단사항’을 삽입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주장 및 판단사항] 원고는, 임차인인 주식회사 베어캐슬(분당점)의 폐업으로 인해 차임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임대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07. 9. 30. 주식회사 베어캐슬(분당점)이 폐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인 2006. 1.부터 2006. 6.까지 사이에 그 임대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그 이후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은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때의 과세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만 문제될 뿐이어서 위 임대소득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원고는, 2005. 9.경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할 당시 개발비, 취득세, 등록세 등을 지출하였을 뿐 아니라 2005. 9.부터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이자(2006. 12. 27. 지급한 중도상환 수수료 포함)도 지급하여 왔으므로 위와 같은 비용을 임대수입금에서 공제함으로써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원고 주장의 위 각 비용 중 이 사건 매수 당시 확정된 개발비, 취득세, 등록세에 관하여 보면,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은,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비용이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2006년 귀속 총수입금액과는 그 귀속연도를 달리함이 명백한 이상 이를 공제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대출금 지급이자 및 중도상환 수수료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내용에 덧붙여 위 지급이자 등이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지급이자 등의 비용 역시 별도로 공제할 수 없다(2006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귀속되는 지급이자 부분은 앞서 개발비 등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가 또한 적용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정선오 최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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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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