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골재선별파쇄기 등 임시시설 설치허가를 받음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누38065 행정 사건(2012년 5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개발제한구역법 제21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법 제22조, 개발제한구역법 제2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7월, 피고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골재선별파쇄기(300톤) 1기, 세륜대 1개소, 진출입도로 설치 및 2,393㎡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토지 형질변경 없이 골재선별파쇄기만 설치했습니다.
- 2010년 12월, 피고는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약 1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실제 형질변경이 없었으므로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골재선별파쇄기 등 임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 토지 형질변경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 부과하자, 원고는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허가 자체만으로 부담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허가가 있으면 실제 형질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훼손부담금은 토지 형질변경 허가가 있으면 부과할 수 있고, 실제 형질변경 행위 여부는 부담금 부과와 관계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받은 허가는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허가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형질변경을 하지 않았더라도 허가 자체로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부담금 산정 기준은 허가받은 토지 면적 전체이며, 실제 설치된 시설 면적만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가가 취소되거나 면적이 감소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으면,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훼손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허가 자체가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므로, 허가를 받을 때 부담금 발생을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