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누38065서울고등법원 2심2012-05-02 선고검수완료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골재선별파쇄기 등 임시시설 설치허가를 받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누38065 행정 사건(2012년 5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개발제한구역법 제21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법 제22조, 개발제한구역법 제2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7월, 피고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골재선별파쇄기(300톤) 1기, 세륜대 1개소, 진출입도로 설치 및 2,393㎡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토지 형질변경 없이 골재선별파쇄기만 설치했습니다.
  • 2010년 12월, 피고는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약 1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실제 형질변경이 없었으므로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골재선별파쇄기 등 임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 토지 형질변경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 부과하자, 원고는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허가 자체만으로 부담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허가가 있으면 실제 형질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훼손부담금은 토지 형질변경 허가가 있으면 부과할 수 있고, 실제 형질변경 행위 여부는 부담금 부과와 관계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받은 허가는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허가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형질변경을 하지 않았더라도 허가 자체로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부담금 산정 기준은 허가받은 토지 면적 전체이며, 실제 설치된 시설 면적만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가가 취소되거나 면적이 감소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으면,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훼손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허가 자체가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므로, 허가를 받을 때 부담금 발생을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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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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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11.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3째 줄부터 제3쪽 10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2쪽 4째 줄부터 8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지방도 357호선(제2자유로와 연결도로) 도로건설공사 3-3 공구 현장에 골재를 납품하기 위하여, **** 피고에게 제2자유로 공사용 임시시설 설치를 개발행위 목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 (지번 **** 생략) 잡종지 토지(합계 면적 ****)에 골재선별파쇄기(300톤) 1기, 세륜대 1개소, 진출입도로를 설치하며 토지 중 2,393㎡(이하 ‘****부지’라 한다)에 대해 형질변경을 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여, 같은 달 14. 피고로부터 허가(이하 ‘****’라 한다)를 받았다. ○ 제2쪽 9째 줄 “2008. 9. 6.”을 “****”로 고친다. ○ 제2쪽 9째 줄 “이 사건”부터 10째 줄 “행위허가가”를 “허가가”로 고친다. ○ 제2쪽 17째 줄 “****”을 “****“로 고친다. ○ 제3쪽 첫째 줄 [인정근거]란에 “****”을 추가한다. ○ 제3쪽 5째 줄 “원고는”부터 7째 줄 “아니하였으므로”까지를 “허가 대상인 골재선별파쇄기 설치는 ****부지에 대한 절토, 정지 또는 포장 등 토지 형질변경 없이 지상에 골재선별파쇄기를 옮겨 놓는 것일 뿐이므로 ****는 ****부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 또는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허가가 아니므로”로 고친다. ○ 제3쪽 7째 줄, 8째 줄 “없을 뿐만 아니라”를 “없다(제1 주장).”로 고친다. ○ 제3쪽 8째 줄, 9째 줄 “이 사건 공사용 임시시설이”를 “골재선별파쇄기가”로 고친다. ○ 제3쪽 10째 줄 “되어야 한다”를 “되어야 한다(제2 주장)”로 고친다. 2. 새로 쓰는 부분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제1 주장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훼손을 억제하고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중 토지 형질변경 허가나 토지 형질변경이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시장 등이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면 지체없이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위와 같은 허가 내용을 통보받으면 지체없이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며(제1항), 부담금 납부기한은 부담금을 부과한 날부터 1개월로 한다(제2항). 위 법령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토지 형질변경 허가가 있으면 부과할 수 있고, 실제로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훼손부담금 부과와 관계없다. 원고는 공사용 임시시설인 골재선별파쇄기 설치와 세륜대 1개소, 진출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피고에게 공사용 임시시설 설치와 ****부지에 대한 형질변경 행위허가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원고가 토지에 대한 공사를 한 바 없이 골재선별파쇄기만 설치하였다 하여도 ****는 허가부지에 골재선별파쇄기 등을 설치하고 그곳까지 진출입도로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허가이고 원고는 이 허가에 따라 ****부지에 공작물을 설치하고 허가부지에 대하여 절토, 정지, 포장 등 토지 형질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원고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중 토지 형질변경 허가나 토지 형질변경이 따르는 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 2) 원고 제2 주장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36조에 의하면 부담금 산정은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허가대상 토지면적은 토지 형질변경 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같은 법 제25조 제7항에 의하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허가대상 면적이 감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위와 같은 법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의한 허가 중 토지 형질변경 허가나 토지 형질변경이 따른 허가가 이루어지면 실제로 허가대상 토지 상에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가 되었는지, 허가대상 토지가 현실적으로 형질이 변경되었는지와 관계없이 토지 형질변경이 가능한 면적 또는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허가대상 토지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하고, 다만 일정 범위 내에서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허가대상 면적이 감소하면 이미 납부된 부담금을 환급하게 될 뿐 실제 토지 형질변경이 있거나 골재선별파쇄기가 설치된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부담금을 산정할 것이 아니다. 원고는 **** 토지 중 2,393㎡에 대하여만 허가를 받았다. 피고가 형질변경이 가능한 ****부지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옳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황순교 이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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