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76013서울행정법원 1심2024-05-30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F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2부 2023구합76013 행정 사건(2024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심판법 제33조, 행정심판법 제46조 제2항, 구 인감증명법(2016. 1. 6. 법률 제13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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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F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으로, 2005년 6월 22일 구 재외동포법에 따라 OO지역을 거소로 정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하였다.
  • 원고는 2012년 2월 27일 구 인감증명법에 따라 인감신고를 하였고, 2012년 12월 17일 국내로 영주귀국하기로 하면서 국내거소로 신고했던 장소를 주소로 하여 말소되었던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다.
  • 이후 원고의 대리인이 2023년 4월 20일 OO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담당 직원은 원고의 인감이 직권말소되었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였다.
  • 원고는 2023년 5월 18일 피고에게 OO주민센터를 상대로 인감 직권말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주위적)과 취소(예비적)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2023년 7월 10일 심리기일을 열고 당일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 한편 원고는 별도로 E동장을 상대로 인감증명서 발급거부 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과 임시처분 신청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외국민인 원고가 국내거소신고 후 인감신고를 하였는데, 주민센터가 인감이 직권말소되었다며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자 피고(행정심판위원회)에 인감 직권말소 처분의 무효확인(주위적)과 취소(예비적)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재결 자체의 절차상·내용상 위법을 주장하며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를 심리한 끝에 피고의 재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결취소소송에서는 원처분이 아니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를 심리해야 하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으면 원처분의 당부와 관계없이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19조).
  • 여기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이나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한다.
  • 따라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해서도 그 재결 자체에 주체·절차·내용상 위법이 있으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89. 1. 24. 선고 ****, 1994. 1. 25. 선고 93누16901,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피청구인이 심리기일 당일 제출한 보충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채 심리가 종결되어 방어권이 침해되었고, 재결서에 피청구인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이 아닌 E동장이 행정심판 수행자를 지정한 점 등을 절차상 하자로 주장하였다.
  • 또한 원고는 구 인감증명법상 직권말소 사유가 사망·실종선고에 한정되는데도 직권말소가 이루어졌고, 인감증명 사무편람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으며, 국내거소신고증 반납과 주민등록 재등록을 혼동한 점 등을 내용상 하자로 주장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외국민의 인감 직권말소 처분을 둘러싸고 행정심판 재결 자체의 위법을 다툰 사례로, 재결취소소송에서는 원처분이 아니라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를 심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인감 직권말소의 법적 근거와 절차,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주민등록 재등록의 관계가 쟁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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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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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부 판 결 사 건2023구합76013 재결취소의 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4. 5. 9. 판 결 선 고2024. 5. 30. 주 문 1. 피고가 2023. 7. 10. 원고와 **** 사이의 B ****-*** 인감 직권말소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F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구 재외동포의 출입 - 2 - 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외동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재외국민이다. 나. 원고는 2005. 6. 22. 구 재외동포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 를 거소로 정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하였고, 2012. 2. 27. 구 인감증명법(2016. 1. 6. 법 률 제13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4항에 따라 인감신고를 하였으 며, 2012. 12. 17. 국내로 영주귀국하기로 하면서 국내거소로 신고하였던 장소를 주소 로 하여 말소되었던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다. 다. 이후 원고의 대리인이 2023. 4. 20. ****를 방문하여 원고의 인감증 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위 주민센터의 직원은 원고의 인감이 직권말소 되었다는 이유로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3. 5. 18. 피고에게 ****(이하 ‘****’이라고만 한다) 을 상대로 인감 직권말소 처분에 대해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 하는 행정심판(B ****-***호 인감 직권말소 무효확인 청구, 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3. 7. 10. 심리기일을 개최한 후 당일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각하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 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E동장을 상대로 인감증 명서 발급거부 처분의 취소와 함께 원고의 인감증명서 발급 및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 대장에서 직권말소된 원고 인감의 인감대장으로의 전환을 구하는 행정심판(B ****-*** 호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 이하 ‘거부처분 취소 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면서 원고의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임시처분도 신청(이하 ‘신청사건’ - 3 - 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23. 7. 10. 거부처분 취소 심판 사건과 신청사건에 대해 원고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결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상 하자 가) ****은 피고의 심리기일인 2023. 7. 10. 당일 보충서면(2차)을 제출하였 는데,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송달하지 않은 상태로 심리를 종결하였고, 위 서면은 심리 종결 다음 날인 2023. 7. 11. 원고에게 발송되었다. 원고는 ****의 위 서면의 내용 을 전혀 알지 못하여 반박 등을 제대로 할 수 없었는바,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 나) 행정심판법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재결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재결에는 피청구인의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재결의 피청구인은 ****인데, ****이 아닌 E동장이 행정심판 수행자를 지정하였으므로, 위 소송수행자 지정은 무효이다. 라) 피청구인이 ****이 아니라 E동장이었다면 피고는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 였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고 실체 판단을 하였다. - 4 - 2) 내용상 하자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 관련 (1) 구 인감증명법 제11조 제1항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사망, 실종선고의 경 우에 한정하여 직권으로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인감의 직 권말소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재결에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한 직접적이고 충분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2) 20** 인감증명 사무편람 **면(갑 제3, 12호증)의 내용은 구 인감증명법령 의 위임 법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 다. 그런데도 이 사건 재결은 위 편람 내용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다. (3) 구 재외동포법상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은 구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재 등록과 다른 사실인데도 이 사건 재결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재결은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이라는 사실인정을 하지 않았음에 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 사건 재결의 이 유에 결론의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지 않았다. (5) 이 사건 재결은 증거 없이 원고가 주민등록 재등록을 한 날인 2012. 12. **. 인감의 직권말소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6) 원고의 인감에 대한 직권말소는 법령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재결은 이와 다르게 결론을 내렸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 관련 (1)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데, 여 기서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처분이 외부에 표시되어 효력을 발생한 날을 말한다. 그런 - 5 - 데 원고의 인감에 대한 직권말소는 대외적으로 표시되지 않았고, 원고에게 고지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인감이 2012. 12. **. 직권말소 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예비적 청구 를 각하한 재결은 위법하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도 행 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은 원고의 인감에 대한 직권말소와 관련하여 통지 나 고지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원처분주의),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재 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 다.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 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 법 등을 뜻한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하여도 그 재결 자체에 주체, 절차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89. 1. 24. 선고 88누3314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 누16901 판결,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 등 참조). 2) 판단 - 6 - 가) 피청구인의 대리인 지정 및 표시 관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3. 6. 28. 원고, **** 및 E 동장에게 출석통지서를 보낸 사실, E동장이 2023. 7.경 이 사건 심판, 거부처분 취소 심판 및 신청사건 모두에 대해 피고에게 행정심판 수행자(대리인) 지정서를 제출한 사 실이 인정되고, 위 지정서 외에 이 사건 심판과 관련하여 ****이 피고에게 별도로 행정심판 수행자 지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은 ****이 피청구인인 이 사건 심판에 대하여는 행정심 판 수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재결서에 피청구인의 대 리인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의 보충서면(2차) 송달 관련 (1) 관련 규정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이 청구되면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 등을 기재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피고에게 송부하고(제24조 제1항), 피고 는 이 답변서의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며(제26조 제2항), 당사자가 심판청구서.답 변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필 요하면 피고에게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제33조 제1항), 피고는 보충서면을 제출받 으면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제33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심판과정에서 원고와 ****의 서면제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 7 - (나) 원고와 ****이 제출한 서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다) 피고가 이 사건 재결서에 ****의 주장에 대해 기재한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심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재결 전에 **** 의 보충서면(2차)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위 서면에 대해 충분한 의견진술과 자료제출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함으로써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33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가) ****은 이 사건 심판과정에서 답변서, 보충서면(1차), 보충서면(2차) 을 제출하였는데, 그중 마지막 서면인 보충서면(2차)은 이 사건 심판의 심리기일인 2023. 7. 10. 당일 제출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재결이 있었다. 원고는 위 서면을 이 사건 재결 다음 날인 2023. 7. 11. 송달받았다. (나) ****의 보충서면(2차)은 ‘구 인감증명법 제11조 제1항에는 인감의 직권말소사유로 사망과 실종선고만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인감의 직권말 소가 정당화되는 이유, 원고가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 8 - 가 없는 상황에서 ****이 원고가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한 것으로 판단한 이유, 원 고의 인감 직권말소를 원고에게 통지되지 않은 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을 포함 하고 있다. 그리고 위 답변 내용들은 인감 직권말소 처분의 중요한 근거이면서도 앞선 서면들에서는 주장되지 않은 내용들이므로 원고에게 의견진술과 자료제출의 기회가 주 어질 필요가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결서에서 ****의 주장을 정리하면서 대부분의 내 용을 보충서면(2차)에서 ****이 한 주장을 요약하여 기재하였는바, 위 주장들을 근 거로 이 사건 재결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는 행정심판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보충서면의 제출기한을 정하 여 당사자들의 계속되는 공방으로 심리절차가 지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결은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내용상 하자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9 - [별지] 관계 법령 ▣ 행정심판법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ᆞ처리) ① 피청구인이 제23조제1항ᆞ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 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제23조제1항ᆞ제2항의 경우만 해당된다)와 답변서를 위원 회에 보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심판청구에 대하여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면 피청구인은 위원 장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피청구인은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청구인의 수만큼 답변서 부본을 함께 보내되, 답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처분이나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 2.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 제26조(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ᆞ처리) ①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 본을 보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답 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3조(주장의 보충) ① 당사자는 심판청구서ᆞ보정서ᆞ답변서ᆞ참가신청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충서면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충서면의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충서면을 받으면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 야 한다. 제46조(재결의 방식) - 10 - ①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ᆞ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 주문 4. 청구의 취지 5. 이유 6. 재결한 날짜 ③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 하여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이 경우에는 미리 해당 상급 행 정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구 인감증명법(2016. 1. 6. 법률 제13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사무의 관장)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인감 신고 등) ①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그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 단서 및 제19조 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이하 “행정상 관리주소”라 한다)를 관할하는 증명청 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 국국적동포가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 을 신고하여야 한다. - 11 - 제11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 ①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1.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사망이 분명한 때 2.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실종선고가 있은 것을 안 때 ② 제1항의 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인감의 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인감이 말소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 청에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에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 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의 신고인감은 주민 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과 동시에 직권으로 말소된 것으로 보며, 주민등록이 말소 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등록되었을 때에는 말소된 신고 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4(권한의 위임) 증명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장ᆞ면장 ᆞ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3조 제4항에 따라 인감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법률 제 1259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국 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유지되는 재외국민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종전 의 제3조제4항에 따라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재외국민이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2016년 7월 1일부터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을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으로 보아 최종 주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3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이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 12 - 신고한 경우 2. 이 법 시행 후 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이 국내거소 관할 증명 청에 인감을 신고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이후 법률 제12279 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3조제1 항에 따라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2013. 4. 22. 대통령령 제24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 ① 증명청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인감을 말소할 때에는 미리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재외공관의 확인서, 국내거소신고증 반납확인서, 등록기 준지 조회 또는 관계공무원의 사실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말소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말소일자 및 그 사유와 "직권말소"라고 붉은 글씨로 표기한 후 관계 공무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감을 신고한 자가 법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말소·부활을 신청하고 자 하는 때에는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야 하고,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 또는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인하여 인감을 신 고한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인감말소·부활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말소·부활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인감말소·부활신청서의 인감 및 법정대리인의 인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과 인감임이 확인된 때에는 인감대 장 비고란에 인감말소·부활일자 및 그 사유와 "말소신고"·"부활신고"로 표기한 후 신청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 ⑤ 증명청은 법 제11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한 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말 - 13 - 소된 주민등록이 재등록된 때에는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말소·부활일자 및 그 사유와 "직권 말소"·"직권부활"이라고 표기한 후 관계공무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3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 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에 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ᆞ군ᆞ구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거소이전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은 신거소가 소재한 시ᆞ 군ᆞ구의 장에게, 시ᆞ군ᆞ구의 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 사항, 첨부 서류, 그 밖에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닐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 하여야 한다. - 14 -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 등록표 등본ᆞ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0. 28. 대통령령 제 25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등) ① 법 제8조에서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 2.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상실한 때 3. 재외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4. 재외국민이 해외이주를 포기하고 귀국한 때 5.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사망한 때 6.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체류기간내에 재입국할 의사없이 출국하는 때 ② 재외동포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는 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거 하는 친족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2.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동거자ᆞ친족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가 진단서 기타 사 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 출할 수 있다. 3.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출국시 출국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 거나 출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소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국항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거소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거소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15 - 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국내거소신고 원부를 정리하고, 그 사실을 그 재외동포의 거소를 관할하는 시ᆞ군ᆞ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제3항에 따라 출국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국내거소신고증을 반 납받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ᆞ군ᆞ구의 장은 지체 없이 국내거소신고표에 통보받은 사실 을 기록하여야 한다. ▣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사무의 관장) ①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만 해당한다)·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 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 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를 포기 한 후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다. ▣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해외이주포기자의 주민등록)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여권법」에 따른 여권 실효확인 신청서를 - 16 - 첨부하여 거주지의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신고를 하여야 한다. ▣ 구 해외이주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 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 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하려면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를 갖추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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