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구합1644광주지방법원 1심2010-09-02 선고검수완료

이미 면접을 마친 근로자들을 직업안정기관 알선만 받은 것처럼 꾸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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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5월, 주식회사 이젠커뮤니케이션즈(원고)가 설립되었다.
  • 2008년 11월과 2009년 1월, 원고는 두 명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고용노동청(피고)으로부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총 7,490,320원 받았다.
  • 고용노동청은 원고가 근로자 면접을 이미 마친 상태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만 형식적으로 거쳐 장려금을 받은 것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2010년 1월, 부정수급액 반환과 추가징수, 장려금 지급 제한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2010년 7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이미 면접을 마친 근로자들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만 받은 것처럼 꾸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를 취소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부정수급이 맞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고용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단순히 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이전에 이미 원고 회사에서 면접을 통해 사실상 채용이 결정된 상태였다.
  •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
  • 원고가 실제 채용 과정을 숨기고 고용안정기관 알선 이후에 면접을 한 것처럼 꾸며 장려금을 받은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 처분 과정에서 반환금, 추가징수, 지급제한 기간 산정 및 절차에 위법이 없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이미 채용이 결정된 근로자들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만 받은 것처럼 꾸며 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았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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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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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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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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