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8누13654서울고등법원 1심1999-02-23 선고검수완료

비디오방에 18세 미만 청소년 6명을 출입시키고 유해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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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2월 12일, 원고가 운영하는 OO지역 비디오방에 18세 미만 청소년 6명이 출입하여 유해비디오물 "에딕티드러브" 등을 관람함.
  • 1998년 3월, 원고는 같은 행위로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대신 175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음.
  • 1998년 6월 2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 원고에게 청소년 출입에 대해 300만 원, 유해비디오 관람에 대해 700만 원, 총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원고는 과징금 액수가 너무 높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비디오방에 18세 미만 청소년 6명을 출입시키고 유해비디오를 보게 한 행위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과징금 액수가 너무 높아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소년보호법은 과징금 부과 상한을 1,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부과 금액은 위반 정도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어 과징금 액수에 재량이 인정됨.
  • 법령 해석상 과징금 700만 원과 300만 원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과징금 부과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권한을 갖고 있음.
  • 원고가 이미 같은 행위로 175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도 고려해야 함.
  • 청소년 6명을 출입시키고 유해비디오를 보여준 행위가 심각하지만, 가장 무거운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음.
  • 과징금 1,000만 원은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해 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으로 판단됨.

핵심 정리

비디오방 업주가 청소년 6명을 유해비디오를 보게 한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과징금 액수가 너무 높아 부당하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다. 법은 과징금 부과에 일정한 재량을 인정하며, 위반 정도와 이미 받은 처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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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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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기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의 법적 성질(=기속재량행위) [2] 청소년 6명을 유해업소인 비디오방에 출입시키고 유해매체물을 관람하게 한 업주에게 위 위반행위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 [별표 6]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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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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