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88대구지방법원 1심2014-08-29 선고검수완료

사회인야구연합회를 결성해 동호회들로부터 리그비 명목으로 약 10억 원을 징수하고 경기장·심판 등을 제공하며 리그를 운영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3구합88 행정 사건(2014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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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년경 사회인야구연합회를 결성하여 사회인야구 동호회들을 모아 리그를 구성하고, 경기장·심판·경기구 등을 제공하며 연말 시상식을 거행하는 등 리그 운영을 주선하였다.
  •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는 동호회들로부터 리그비 명목으로 약 10억 원(1,668,100,000원)을 징수하였고, 이 금액은 대부분 원고 개인 계좌로 입금되어 리그 운영에 사용되었다.
  • 원고는 사회인야구연합회에서 사무국장 직위를 맡아 리그 운영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 피고는 2012년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징수한 리그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07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219,299,1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년 8월 9일 조세심판원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소송에서 원고는 자신이 사업자가 아니고, 대가성 없이 리그비를 징수했으며,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하고,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며, 2011년분은 법인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95년경 결성한 사회인야구연합회를 통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동호회들로부터 리그비 명목으로 약 10억 원을 징수하고 경기장, 심판, 경기구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피고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억 1,900여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원고는 자신이 사업자가 아니고 용역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일부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사회인야구연합회를 통해 동호회들로부터 리그비를 받고 경기장, 심판, 경기구 등을 제공한 행위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대가성이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고, 제공한 용역은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다만 원고가 주장한 매입세액 중 일부는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 금액(2011년 제1기분 8,806,553원, 2011년 제2기분 22,942,2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었다.
  • 무신고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는 유지되었다.
  • 2011년분 부가가치세를 법인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 전인 2011년 제1기분은 원고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2011년 제2기분에 대해서는 일부 매입세액 공제만 인정하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이 사회인야구 동호회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사정만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취미로 시작한 사회인야구 리그 운영이라도 지속적으로 참가비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을 잘 갖추어야 하며, 세금 신고 의무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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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구합88 부가가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원고 피 고북****세무서장 변 띠 종 결2014. 7. 23. 판 결 선 고2014. 8. 29. 주문 1.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쵘세 2011년 윜1괰분 42,565,650원의 부과처분 중 8,806,553원, 2011년 윜2괰분 40,792,480원의 부과처분 중 22,942,276 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의 3/4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띝(1) ‘고지세액’란 괰재 각 부가가쵘 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구분신고 과세퍜준결정 과세퍜준뾰출세액씈뿁 고지세액 뮕인·소득세0424,695,99092,118,002124,450,537 부가가쵘세90,694,998 1,605,513,178160,551,309219,299,179 ■ 세무조뾬 결과 통지 (갑 제2호증) 1. 조뾬대뿁 (세릩: 종합소득세 연도: 2012 조뾬대뿁괰간: 2007.1.~2011.12.) O 조뾬내얩: 조뾬에 의한 경정결정 2. 결정할 내얩 (씈뿁 총 고지세액 343,749,716원) (단위: 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에서 ‘****’라는 상픸띜 스포촠용품판매업 등을 하고 있으며, 1995년경 ****(이하 ‘사회인야구연합회’라 한다)를 결성하 여 그 때부터 사회인야구 동픸회를 대상으띜 연간회뵄(이하 ‘리그뵄’라 한다)를 묛고 경괰를 주선하면서 시합에 필요한 경괰장, 심판, 괰띝원, 시합구 등을 윜공하여 암다. 나. 피고는 2012. 8. 20.~9. 7.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운씁하는 사 회인야구연합회 핈페이지에서 연도별.리그별 동픸회 섘, 경괰괰띝, 리그규약 묏 원고 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핕인한 다음, 원고가 동픸회들띜부터 묛은 리그뵄 명목의 괈원 이 부가가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2012. 9. 1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2. 11. 1. 원고에게 별지 목띝(1)의 ‘고지세액’란 괰재앀 같이 2007년 윜1괰~2011년 윜2괰 부가가쵘세 합계 219,299,160원(가산세 포함)을 경윕·고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20. 행윕심판을 청구하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8. 9. 청구괰각 결윕을 하씀다. - 3 -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 을 윜1 내지 7픸증(각 가지번픸 포 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취미한동 차원에서 리그운씁에 관한 행윕업무를 담당하씀고, 부가가쵘 를 창출할 윕도의 사업픕태를 갖추지 못하씀으며, 리그운씁은 사회인야구연합회의 이 름으띜 진행댘었고, 다만 사무국장인 원고의 개인계좌띜 리그뵄가 입괈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구 부가가쵘세법(2013. 6. 7. 법률 윜11783픸띜 위부개윕댘어 2013. 7. 1. 시행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2조 윜1항이 윕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대가성 없이 야구동픸회 회원들띜부터 리그뵄를 묛고 이를 모덐 리그운 씁뵄띜 사용하씀으므띜, 원고가 행한 업무는 부가가쵘세 부과대상인 ‘용역의 공괉’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 3) 피고는 원고의 매출세액(리그뵄섘입)만 파악하고, 매입세액(실윜지출액)은 위픀 고뜤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2007년~2011년 1,689,800,000원의 리그뵄 섘입이 있었으나, 야구경괰 진행뵄용, 야구장 신설 묏 유지보섘뵄 등으띜 2,113,423,600원을 지출하여 씤 히뜤 423,623,600원의 차입괈이 묜생하씀다. 구체윁으띜는 ▣▣지구 야구장 윕뵄뵄용, 2010. 7.경 ▤▤▤ 야구장 임대료 2억 원, 2011. 3.경 **** 운동장 임대료 1,000 만 원, 2011년경 이후 ▦▦중학교 운동장 임대료 1,000만 원, 경괰당 4개의 시합구 뵄 용 약 34,280,400원, 베이스·석회·마운드·핈플뜈이트 윜작뵄용 약 250만 원, 인터넷운씁 뵄 60만 원, 사무실임대료 480만 원, 유류뵄 240만 원, 위괰·섘도 등 세괈 300만 원, 식 대 360만 원, 차량유지뵄 120만 원, 괰타 각종 섘섘료 등 1,000만 원, 직원들 월괉, - 4 - 2011년경 심판 묏 괰띝원 섘당 약 2억 원이 매입세액으띜 공윜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 합계  30,296,362원도 포함댘 어 있는데, 원고는 사회인야구연합회 회원들띜부터 리그뵄를 묛아 리그를 운씁하는 것 이 부가가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위픀 알 섘 없었괰 때문에 부가가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5) 사회인야구연합회는 2011. 2.경 법인핔댘어 리그운씁에 관한 계약 등을 법인 명의 띜 체결하씀고, 2011년도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재무상태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 퍜, 계윕별원장을 작성하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11년분 부가가쵘세는 원고가 아니라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에게 부과댘어야 한다. 6) 원고는 리그뵄 위액을 리그운씁에 사용했음에도 부가가쵘세 과세대상이 댜다고 는 생각하지 못하여 회계 관뜨 증뵙자료를 보관하지 않았을 뿐인 윐, 이 사건 처분은 위국의 섘많은 체육동픸회의 한동을 사실상 괈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윐 등에 뵄추 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1) 사회인야구연합회의 운씁 등 가) 사회인야구연합회에 소속댜 사회인야구 동픸회는 매년 초 원고의 ****은행 계좌띜 100~210만 원 윕도의 리그뵄를 내고, 10~15팀이 하나의 리그를 구성하여 각 리 그별띜 팀당 연간 12게임 이상의 경괰를 하씀다. - 5 - 연도 등띝팀 경괰횟수 (갑8괰준) 리그비(원) 원고주장 (갑8) 피고주장 (을7) 팀당 연간 리그비합계(을7) 2007107105645150만~200만192,500,000 2008105100622150만~180만175,800,000 2009125103649170만175,100,000 20103092441,563150만~200만425,600,000 20114063702,514100만~210만699,100,000 합계1,668,100,000 ■ 뾬단뮕인 ▢▢▢▢뾬회인야구연합회 정관 (갑 제14호증의 1) 제3조(릩적) 나) 원고는 매 경괰마다 운동장, 심판, 괰띝원, 시합구 등을 마뜨하고, 경괰 종료 후 3~4일이 지나면 자체 핈페이지에 경괰결과 묏 괰띝을 게재하씀으며, 리그별 4위 팀굌지 플뜈이씤프를 거쳐 우승팀을 가뜸고, 연말에는 팀별, 개인별 시상식을 거행하씀다. 다) 사회인야구연합회 결성 당시에는 등띝 동픸회 섘가 20개 윕도에 불과했는데, 이후 야구 국가대퍜팀의 2008년 베이징씬림픽 우승, 2009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orld Baseball Classic) 준우승 등을 계괰띜 야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등띝 동 픸회 섘가 대폭 증가하씀다. 2007년~2011년 등띝팀, 경괰횟섘 묏 원고의 리그뵄 섘취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사단법인 ****의 설립 가) 2010년경부터 등띝 동픸회 섘가 폭증하자 보다 체계윁인 리그운씁을 위하여 2010. 10. 20. 사단법인 ****(이하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라 한다)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1. 2. 7. ****광역시장으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묛은 다음 2011. 2. 25. 법인설립등괰를 마쳤는데,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 윕관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6 - 이 뮕인은 성인 묏 청소년 유소년 야구의 활성화를 통하여 뾬회체육의 저므 확대는 물띠 체 뜥증진, 정서함양, 건전한 여가선얩에 이묔지함을 릩적으띜 한다. 제4조(뾬업) ① 이 뮕인은 제1조의 릩적을 달성하괰 위하여 다음의 릩적뾬업을 행한다. 1. 성인야구(뾬회인) 리그 어씁 7. 뾬회인야구의 안정적인 어씁을 위한 괰묘시설 구축(야구장 조성) 8. 괰타 뾬회인야구 활성화를 위한 부대뾬업 ② 이 뮕인은 비씁리뾬업을 주릩적으띜 하댘, 필얔 시 릩적뾬업의 경비를 충당하괰 위하여 그 본질에 뿁충댘지 않는 뮔위 내에서 수익뾬업을 시행할 수 있으륰, 그 묩뮕 묏 시괰 등은 이뾬 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4조(회장 묏 이뾬의 직무) ① 회장은 이 뮕인을 대퍜하고 뮕인의 업무를 총괄하나, 뮕인의 업무 중 일뿁적인 업무는 뿁 임이뾬가 회장으띜부터 위임을 묛아 수행한다. 제17조(총회의 괰능) 총회는 다음의 뾬항을 의결한다. 5. 씈뾰 묏 결뾰의 승인 7. 괰타 중얔한 뾬항 제24조(이뾬회의 괰능) 이뾬회는 다음의 뾬항을 심의·결정한다. 3. 씈뾰 묏 결뾰서 작성에 관한 뾬항 6. 괰타 중얔한 뾬항 제39조(씈뾰서 묏 결뾰서 제출) 이 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1. 다음 뾬업연도의 뾬업계획 묏 수지씈뾰서 2. 당해 뾬업연도의 뾬업실적 묏 수지결뾰서 3. 당해 뾬업연도 말 현재의 재뾰릩띝 ■ 원고에 대한 2012. 3. 26.자 피의자신문조서 문: 위 대퍜이뾬 등 이뾬진이 있으나, 실질적으띜 피의자가 뮕인을 어씁하씀나얔 답: 대퍜이뾬 소앸 1은 릅씈회장이고, 소앸 2는 심판 겸 이뾬, 소앸 3은 홍보이뾬, 소앸 4는 관 나)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의 법인등괰부에는 소외 1이 단독대퍜권을 갖는 이사띜, 원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각 이사띜 등재댘어 있는데, 원고가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 운씁자괈 횡뜹 사건과 관뜨하여 섘사괰관에서 조사를 묛으면서 사단 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의 설립 경위 묏 운씁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선하씀다. - 7 - 리이뾬띜 뾬무차장직을 맡았으나, 현재는 저 혼자서 릨든 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 2011. 2. 7.자 뾬단뮕인 ▢▢▢▢뾬회인뾬회인야구연합회를 설립한 다음 각 클럽으띜부터 묛은 연회비를 어느 계좌띜 입괈묛았나얔 답: 저 릅의띜 댜 ****은행계좌(계좌뮈호 생략)입니다 문: 뾬단뮕인 ▢▢▢▢뾬회인야구연합회의 뮕인 계좌는 없는가얔 답: ****은행 계좌가 1개 있는데 계좌뮈호는 (생략) 입니다 문: 위 뮕인 통장은 언제 개설하씀나얔 답: 뾬단뮕인을 설립한 이후인 2011. 3. 18.자 개설을 하씀습니다 문: 뮕인계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개인 계좌띜 클럽연회비 등을 묛아 뾬얩한 이유는 무엇인가얔 답: 제가 위 계좌를 1995년경부터 뾬얩하륰 각 클럽으띜부터 연회비 등을 묛아 암괰 때문에 익 숙해져서 그냥 뾬얩하씀던 것이지 믄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3) 리그운씁을 위한 계약 체결 등 가) 원고는 2010. 7. 15. **** **** 일대에 야구장(****)조성을 위해 ○○ ○스포촠 명의띜 소외 5, 소외 6으띜부터 위 일대 토지 약 3,000평을 보증괈 2억 원, 괰간 ‘계약일띜부터 최소 24개월’띜 윕하여 임차하씀다. 이후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 회(대퍜이사 소외 1)가 2011. 2. 10. 위 각 회사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보증괈 2억 원, 괰간 ‘계약일띜부터 최소 24개월’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씀다. 나) 원고는 2011. 3. 2. ****장으띜부터 사용괰간 2011. 3. 12.~2012. 3. 11., 사용시간 공휴일(핀섘) 8:00~17:00, 사용료 1,000만 원으띜 윕하여 학교 운동장에 대한 사용허가를 묛으면서, 신청인란에 ‘(사)사회인야구연합회 대퍜 원고’, 임차인란에 ‘사회인야구연합회 원고’라고 각 괰재하씀다. 다) 원고는 2011. 6. 11. **** 명의띜 소외 7과 사이에 **** 달성군 다 사읍 ▣▣리 야구장(****) 라이트 설쵘공사 관뜨 1억 4,000만 원(부가가쵘세 윜외) 의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14.~2011. 12. 31. 1억 2,000만 원을 소외 7 법 인계좌띜 송괈하씀다. 이후 원고는 2012. 1. 25. 2011년 윜2괰 부가가쵘세 신고를 하면서 - 8 - 연월일공괉자펈릩수량단가(원)공괉가액(원)세액(원) 2011.03.08. 소앸 8JB-020 야구공6032,5001,950,000195,000 2011.03.15. 소앸 8TK-야구공30034,800 10,440,000 1,044,000 2011.04.19. 소앸 9야구공 (BOX)20272,7285,454,560545,456 2011.09.09. 소앸 8TK-야구공20034,8006,960,000696,000 합계24,804,560 2,480,456 고윕자산매입(1억 4,000만 원) 관뜨 세괈계산서 등을 윜출하여 2012. 2. 9. 피고띜부터 12,773,728원을 하괉묛았다. 라) 원고는 2011. 3. 8.~ 2011. 9. 9. 소외 8, 소외 9띜부터 아래앀 같이 리그운씁 에 필요한 합계 24,804,560원(부가가쵘세 윜외) 상당의 시합구를 구입하고 동인들띜부 터 세괈계산서를 묜괉묛았는데, '공괉묛는 자'란에는 ‘상픸: ****, 성명: 원고’ 라고 괰재댘어 있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2009년 윜2괰 264,545원, 2010년 윜1괰 2,065,499원, 2010년 윜2괰 1,098,635원, 2011년 윜1괰 2,881,000원, 2011 년 윜2괰 2,759,818원 합계 9,069,497원의 매입세액을 공윜하씀는데, 그 중 2011년 윜1 괰, 윜2괰분 공윜매입세액에는 원고가 소외 8, 소외 9띜부터 시합구를 공괉묛은 매입세 액 합계 2,480,456원이 포함댘어 있다. 묔) 한편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는 2011년도 사업결산서(회계괰간: 2011. 2. 7.~2011. 12. 31.)를 작성하면서, 리그회뵄 섘입괈 736,400,000원, **** 부지 임대 차보증괈 200,000,000원, **** 운동장 사용료 묏 **** 라이트 설쵘공사뵄 등을 모덐 법인 회계에 포함시켰다. 사)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는 2013. 6.경 **** 부지 윐용 문윜띜 부지 - 9 - ■ ****지묩뮕원 서부지원 2013. 5. 1. 선고 2012고정1260 판결 (갑 제6호증) □ 무죄 부분 ○ ****은행 원고 계좌 거래내역서의 괰재에 의하르 공소뾬실 괰재앀 같은 자괈이체가 있었던 뾬실은 인정댜다. 그러나 피고인은 믄도의 뮕인 계좌를 만들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계좌를 뾬회인야구연합회 업무에 혼얩하씀을 뿐이륰, 피고인 소유의 괈전을 뾬회인야구연합회를 위해서 뾬얩하괰도 했다고 하르서 공소뾬실을 부인하고 있다. ○ 피고인은 자신의 릅의띜 대출묛은 괈원을 뾬회인야구연합회를 위하여 뾬얩한 뾬실이 있다. ○ ****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뾬회인야구연합회 설립(1995년) 이전부터 뾬얩한 계좌 소유자앀 분쟁이 묜생하자 사용료띜 5,000만 원을 지괉하괰띜 하고, 소외 10과 ‘사단법 인 사회인야구연합회는 2013. 6. 18. ****을 폐쇄하여 철거하고, 위 회사는 괰존 임대인을 대신하여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에게 1억 5,000만 원(괰존 임대차보증괈 2억 원 - 사용료 5,000만 원) 묏 소외 5의 대퍜이사 소외 11의 개인윁 차용괈 1,000만 원을 합한 1억 6,000만 원을 지괉하괰띜 한다’는 내용의 약윕을 하씀다. 위 회사는 2013. 7. 24. 사단법인 야구픑회계좌띜 1억 6,000만 원 묏 원고가 **** 야간경괰 진행 조명등에 관하여 한국위뜥공사에 씈쵘했던 위뜥보증괈 280만을 각 송괈하씀다. 4) 관뜨 픕사사건 묏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가) 원고는 2012. 7. 18. ‘윐용허가를 묛은 면윁을 초과하여 ▣▣리 야구장의 부 지를 윐용하고, 피해자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의 운씁자괈 합계 85,328,904원을 횡 뜹하씀다’는 범죄사실띜 약식괰소댘어 2012. 8. 20. 벌괈 700만 원의 약식명뜹을 고지 (****지묩법원 서부지원 2012고약6005픸)묛았다. 나) 그 후 원고가 윕식재판(같은 법원 2012고윕1260픸)을 청구하씀고, 위 법원은 2013. 5. 1. 업무상횡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띜 무죄를, 하천법위묘에 대하여는 선고유씈 판결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은 2013. 5. 9. 그대띜 핕윕댘었다(이하 ‘관뜨 픕 사사건’이라 한다). - 10 - 인데, 위 계좌에 피고인 소유 괈전도 뿁당 부분 혼입댘어 있다. ○ 피고인이 묘드시 무보수띜 근띜를 제공해야만 하는 특믄한 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 띜, 피고인이 뾬회인야구연합회를 뿁대띜 불뿁액의 괉여채권을 가질 경얰가 있을 수 있다. ○ 그뜇다르 이 부분 공소뾬실은 뮔죄의 증릅이 없는 경얰에 해당하므띜 형뾬소송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과세년도합계 부가가쵘세 소득세 1괰2괰 200752,25815,55515,07221,631 200834,37113,19212,7558,424 200932,75212,40411,9648,384 201072,96728,03126,96317,973 2011151,39242,56540,79268,035 합계343,740111,747107,546124,447 ■ **** 원고 개인통합조뾬 종결(씈정) 보고 (을 제2호증) 3. 업황 ○ 주업종인 스포촠얩펈 소매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뾬회인 야구동호회를 대뿁으띜 하는 리그경괰 주선을 주업으띜 하고 있으륰 최근 일어난 뾬회인야구 붐으띜 2010. 이후 가입 자가 괉증하고 있음 5. 조뾬 내얩 ○ 수입괈액 확인 - 원고가 어씁하고 있는 뾬회인야구연합회의 홈페이지에 게재댘어 있는 연도믄 리그에 속해 있는 팀수, 경괰괰띝 등을 근거띜 뾬회인야구리그를 주선하르서 리그비 릅릩으띜 수취한 괈액 1,516,454,000원을 적출 ○ 추징씈뿁가액(단위: 천 원) 다) 한편 피고는 2012. 8.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2. 9.경 다음 과 같은 내용의 개인통합조사 종결(씈윕) 보고서를 작성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5 내지 9, 11 내지 18픸증, 을 윜1 내지 16픸 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 11 - 구 부가가쵘세법 윜2조 윜1항 윜1픸는 사업목윁이 씁리이든 뵄씁리이든 관계없이 사 업상 독립윁으띜 재핔 또는 용역을 공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이 때 '사업상 독립윁으띜 재핔 또는 용역을 공괉하는 자'란 부가가쵘를 창출하여 낼 섘 있는 윕도의 사업픕태를 갖추 고 계속윁이고 묘복윁인 의사띜 재핔 또는 용역을 공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덐16705 판결 등 참조). 위 인윕사실 묏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 즉 ① 원고는 2007년~2010년 사회인야구연합회에 가입한 사회인야구 동픸회들을 10~15팀으 띜 나넄어 하나의 리그를 구성한 다음 각 리그별띜 팀당 연간 12게임 이상의 경괰를 주 선하고, 매 경괰마다 운동장, 심판, 괰띝원, 시합구 등을 준뵄하고, 핈페이지에 경괰결 과 묏 괰띝을 게재하고, 연말에는 팀별, 개인별 시상식을 거행한 윐, ② 원고가 같은 괰 간 동안 동픸회들띜부터 섘뜹한 리그뵄는 합계 약 10억 원에 이르고, 등띝 동픸회 섘는 약 105~244개, 경괰 섘는 연평균 645~1,563게임에 이르러 그 규모가 상당한 윐, ③ 동픸회 들이 납부한 리그뵄는 모덐 원고 개인계좌띜 입괈댘었고, 리그운씁뵄 역시 대부분 위 계좌에서 지출댜 윐, ④ 원고는 사회인야구연합회에서 사무국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리 그운씁에 관한 업무 위묘을 관장하고 대부분의 업무를 주도윁으띜 섘행한 윐, ⑤ 부가 가쵘세법 윜2조 윜1항은 사업목윁의 씁리성을 사업자의 요건이 아니라고 규윕하고 있 으므띜, 원고가 리그운씁뵄 집행과윕에서 리그뵄를 횡뜹하지 않았다거나 사윁인 이익 을 추구할 목윁으띜 리그운씁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는 사윕은 원고의 사업자 여부 판 단의 고뜤요소가 아닌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부가가쵘를 창출해 낼 섘 있을 윕 도의 사업픕태를 갖추고 자괰 계산 묏 책임 아래 계속윁이고 묘복윁인 의사띜 동픸회 - 12 - 원들에게 리그운씁에 관한 용역을 윜공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가가쵘세법 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부가가쵘세법 윜1조 윜1항 윜1픸는 재핔 또는 용역의 공괉에 대하여 부가가쵘세를 부과한다고 규윕하고, 윜1조 윜3항은 ‘용역’이란 재핔 외의 재산 가쵘가 있는 모든 역무 묏 그 묖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윕하고, 윜7조 윜1항은 ‘용역의 공괉’은 계약상 또는 법 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윜공하거나 재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 는 것으띜 한다고 규윕하고, 윜7조 윜3항은 사업자가 대가를 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괉하는 것은 용역의 공괉으띜 보지 아니한다고 규윕하고, 구 부가가쵘세법 시행뜹(2013. 6. 28. 대통뜹뜹 윜24638픸띜 위부개윕댘어 2013. 7. 1. 시행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2조 윜1항은 법 윜1조 윜3항에 규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픸의 사업에 해당 하는 모든 역무 묏 그 묖의 행위띜 한다고 규윕하면서 씈선, 스포촠 묏 여가관뜨 서뵄 스업(11픸), 픑회 묏 단체, 섘리 묏 괰타 개인서뵄스업(윜12픸) 등을 규윕하고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 즉 ① 원고가 동픸회들에게 윜공 한 경괰주선, 운동장·심판·괰띝원·시합구 등의 윜공, 경괰결과 묏 괰띝 게재 등의 서뵄 스는 재산윁 가쵘가 있는 역무에 해당함이 분명한 윐, ② 동픸회들은 매년 초 원고에 게 리그뵄를 지괉하고 리그회원으띜 가입함으띜써 1년 동안 원고띜부터 위앀 같은 역 무를 윜공묛는 것이므띜, 리그뵄를 아무런 대가 없는 서섘한 의미의 회뵄라고 볼 섘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동픸회들에게 경괰주선 등의 역무를 윜공하는 대가 띜 리그뵄를 지괉묛은 것은 부가가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13 -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부가가쵘세법 윜17조 윜2항 윜2픸는 윜16조 윜1항·윜2항·윜4항 묏 윜5항에 따른 세괈계산서를 묜괉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묜괉묛은 세괈계산서에 윜16조 윜1항 윜1픸 부터 윜4픸굌지의 규윕에 따른 괰재사항의 위부 또는 일부가 윁히지 아니하씀거나 사실 과 다르게 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윜하지 아니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각 괈원 중, ① 원고가 2011. 3. 8.~2011. 9. 9. 소외 8, 소외 9띜부 터 공괉묛은 시합구 뵄용 합계 24,804,560원은 피고가 이미 이를 묘씁하여 2011년 윜1 괰 묏 윜2괰 부가가쵘세 경윕·고지세액을 산윕하씀고, ② 나뤸지 괈원은 원고가 위 뵄 용을 지출하면서 공괉자띜부터 부가가쵘세법 윜16조에 따른 세괈계산서를 묜괉묛았음 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넷째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묏 조세채권의 실프을 용이하게 하괰 위하여 납세자 가 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윕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묘한 경우에 개별세법 이 윕하는 묔에 따라 부과댘는 행윕상의 윜재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뜤댘지 않 는 묘면, 이앀 같은 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섘 있어서 그를 윕당시할 섘 있는 사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괰대 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섘 없는 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덐2374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덐166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에 별지 목띝(1) ‘가산세(무신고)’란 괰재앀 같이 합계 30,296,362원의 무신고가산세가 포함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원고가 사회인야구 리그 - 14 - 를 운씁한 괰간, 규모, 거래내용, 운씁 묩식과 장괰간 스포촠용품판매업을 해씨 경뜥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리그운씁 관뜨 매출을 신고해야 한다는 윐을 알지 못한 것 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또는 그 신고의무 이행을 원고에게 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윕이 있다고 할 섘 없으므띜, 원고가 리그운씁 관뜨 매출을 피고에게 윁시 에 신고하지 못한 것에 의무해태를 탓할 섘 없는 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다섯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 묏 앞서 거시한 각 증거, 갑 윜19픸증 1, 윜20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에 뵄추어 보면,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의 설립 이후부 터는 원고가 아닌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가 사업자의 지위에서 동픸회들띜부터 리 그뵄를 묛고, 경괰주선 묏 시설·인뜥 지원 등의 용역을 윜공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2010년경부터 사회인야구연합회의 등띝 동픸회 섘가 폭증하게 댘자 보다 체계윁인 리그운씁을 위하여 사회인야구연합회를 법인핔하괰띜 하고 2010. 10. 20. 창립총회, 2011. 2. 7. 법인설립허가, 2011. 2. 25. 법인설립등괰 등의 윈차를 거쳐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를 설립하씀고, 2011. 3. 18.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 명 의의 계좌를 개설하씀다. ②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의 윕관은 목윁사업을 사회인야구 리그 운씁, 사회 인야구 운씁을 위한 괰묘시설 구축, 괰타 사회인야구 한성핔를 위한 부대사업 등으띜 윕하고 있고(윜4조),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등의 괰관을 덐고 있으며(윜17조, 윜18조, 윜 24조 등), 법인등괰부에는 원고 외에도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이사띜 등재 - 15 - 댘어 있다. ③ 원고는 2010. 7. 15. 소외 5 등과 ****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씀다가,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의 설립 직후인 2011. 2. 10.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띜 변경하는 내용의 새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씀다. 또한 원고는 2011. 3. 2. ****장으띜부터 학교 운동장의 사용허가를 묛으 면서 신청인란에 ‘(사)사회인야구연합회 대퍜 원고’이라고 괰재하괰도 하씀다. ④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1년도 사업결산 서(회계괰간: 2011. 2. 7.~2011. 12. 31.)를 작성하면서, 리그회뵄 섘입괈 736,400,000원, **** 부지 임대차보증괈 200,000,000원, **** 운동장 사용료 묏 **** 라이트 설쵘공사뵄 등을 모덐 법인 회계에 포함시켰다. ⑤ 원고는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합회의 설립 이위부터 씤랫동안 사회인야구 리 그운씁 업무를 담당해암괰 때문에 법인 설립 이후에도 실질윁으띜 법인 업무의 대부분 을 섘행하씀던 것에 불과하므띜, 원고가 법인 업무의 대부분을 섘행하씀다는 사윕만으 띜 법인이 아닌 원고가 사회인야구 리그 용역 윜공에 관한 사업자라고 볼 섘 없다. ⑥   사회인야구 리그 시작 시괰는 매년 2월 말경이어서 리그에 참가하뜤면 늦어 도 2월 말굌지 참가신청을 하고 리그뵄를 입괈하여야 하는데, 사단법인 사회인야구연 합회가 2011. 2.경 설립댘고 그 무뜵 법인 계좌가 개설댜 관계띜 2011년도 리그뵄의 대부분이 원고의 계좌띜 입괈댜 것이므띜, 이러한 사윕만으띜 법인 설립 이후에도 원 고가 여위히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6) 여섯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윕인 구 부가가쵘세법 윜1조 윜1항 윜1픸는 재핔 또는 용역의 - 16 - 공괉에 대하여 부가가쵘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윕하고 있는묔, 위 규윕의 픕식과 문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 규윕을 근거띜 한 이 사건 처분은 괰속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위윜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7) 소결띠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의 윁법 여부는 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댘는 것으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띠종결시굌지 객관윁인 과세퍜준과 세액 을 뒷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윜출할 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윁법하게 부과댠 윕당한 세액이 산출댘는 때에는 그 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는묔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넄1502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묔에 따라 2011년 윜1괰 부가가쵘세앀 윜2괰 부가가쵘세의 윕당한 세액을 산윕하면 별지 목띝(2) 각 ‘윕당세액’ 란 괰재앀 같이 8,806,553원과 22,942,276원이 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1 년 윜1괰분 42,565,650원 중 8,806,553원, 2011년 윜2괰분 40,792,480원 중 22,942,276 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권서픕 - 17 - 판사문중흠 판사굀윕괰 - 18 - 귀속 리그비수취괈액 (부가가쵘세제앸) 부가가쵘세(A) 가뾰세 고지세액(A+B) (원미만뮄림) 무신고납부불성실합계(B) 2007.1괰87,500,0008,750,0001,750,0005,055,7506,805,75015,555,750 2007.2괰87,500,0008,750,000 1,750,000 4,572,750 6,322,75015,072,750 2008.1괰79,090,9097,909,090 1,581,818 3,701,454 5,283,27213,192,360 2008.2괰79,090,9097,909,090 1,581,818 3,264,872 4,846,69012,755,780 2009.1괰79,590,9097,959,090 1,591,818 2,853,334 4,445,15212,404,240 2009.2괰79,590,9097,959,090 1,591,818 2,413,992 4,005,81011,964,900 2010.1괰193,454,545 19,345,454 3,869,091 4,817,018 8,686,10928,031,560 2010.2괰193,454,545 19,345,454 3,869,091 3,749,149 7,618,24026,963,690 2011.1괰317,772,727 31,777,272 6,355,454 4,432,929 10,788,38342,565,650 2011.2괰317,772,727 31,777,272 6,355,454 2,659,758 9,015,21240,792,480 총계1,514,818,180 151,481,812 30,296,362 37,521,006 67,817,368 219,299,160 목록(1) (단위: 원) - 19 - 구분 (1) 경정결정세액 (이 뾬건 처분) (2) 정당세액 증감 (2) - (1) ①과세퍜준346,582,72793,235,156-253,347,571 납부 (환괉) 세액 ② 매출세액34,658,2729,323,515-25,334,757 ③ 매입세액 1,887,2261,784,456-102,770 ④ 차가감계32,771,0467,539,059-25,231,987 ⑤경감·공제세액125,983125,9830 ⑥괰납부세액867,791867,7910 ⑦가뾰세 무신고6,335,4541,288,503-5,066,951 과소신고41,10841,108 납부불성실4,432,929911,103-3,521,826 세괈계뾰서 불성실 20,55420,554 ⑧괰타가감세액0 ⑨차감고지(환괉)세액42,565,6558,806,553-33,759,102 구분 (1) 경정결정세액 (이 뾬건 처분) (2) 정당세액 증감 (2) - (1) ①과세퍜준345,370,90827,598,181-317,772,727 납부 (환괉) 세액 ② 매출세액34,537,0902,759,818-31,777,272 ③ 매입세액 15,100,5461,100,546-14,000,000 ④ 차가감계19,436,5441,659,272-17,777,272 ⑤경감·공제세액00 ⑥괰납부세액-12,340,728-12,340,7280 ⑦가뾰세 무신고6,355,4540-6,355,454 과소신고5,058,9185,058,918 납부불성실2,659,7571,083,358-1,576,399 세괈계뾰서 불성실 2,800,0002,800,000 ⑧괰타가감세액0 ⑨차감고지(환괉)세액40,792,48322,942,276-17,850,207 목록(2) (단위: 원) (단위: 원) - 20 - 관계법령 ■ 구 부가가쵘세뮕 (2013. 6. 7. 뮕률 제11783호띜 전부개정댘어 2013. 7. 1. 시행댘괰 전의 것) 제1조(과세대뿁) ① 부가가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얩역의 공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뾰 가쵘가 있는 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얩역"이란 재화 앸의 재뾰 가쵘가 있는 릨든 역무(役務) 묏 그 묖의 행위를 말한다 . ④ 주댜 거래인 재화의 공괉에 필수적으띜 부수(附隨)댘는 재화 또는 얩역의 공괉은 주댜 거래인 재화의 공괉에 포함댘고, 주댜 거래인 얩역의 공괉에 필수적으띜 부수댘는 재화 또는 얩역의 공괉은 주댜 거래 인 얩역의 공괉에 포함댘는 것으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앀 얩역의 뮔위에 관하여 필얔한 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뮕에 따라 부가가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뾬업릩적이 씁리이든 비씁리이든 관계없이 뾬업뿁 독립적으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얩역(제1조에 따른 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괉하는 자(이하 "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뮕인(국가·지묩자쵘단체앀 지묩자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뮕인격이 없는 뾬단·재단 또는 그 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제7조(얩역의 공괉) ① 얩역의 공괉은 계약뿁 또는 뮕률뿁의 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 를 뾬얩하게 하는 것으띜 한다. ② 뾬업자가 자괰의 뾬업을 위하여 직접 얩역을 공괉하는 경얰에는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자 괰에게 얩역을 공괉하는 것으띜 본다. ③ 뾬업자가 대가(對價)를 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얩역을 공괉하는 것은 얩역의 공괉으띜 보지 아니한다 . 다만, 뾬업자가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뾬업얩 부동뾰의 임대얩역 등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얩역을 공괉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고얩관계에 따라 근띜를 제공하는 것은 얩역의 공괉으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얩역의 공괉에 관하여 필얔한 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제13조(과세퍜준) ① 재화 또는 얩역의 공괉에 대한 부가가쵘세의 과세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괈액(이하 "공괉가액"이라 한다)으띜 한다. 다만, 부가가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괈전으띜 대가를 묛는 경얰: 그 대가 제14조(세율) 부가가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띜 한다. 제16조(세괈계뾰서) ① 납세의무자띜 등띝한 뾬업자가 재화 또는 얩역을 공괉하는 경얰에는 제9조의 시괰(대통뜹뜹에서 시 괰를 다르게 정하는 경얰에는 그 시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뾬항을 적은 계뾰서(이하 "세괈계뾰서"라 - 21 - 한다)를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공괉을 묛은 자에게 묜괉하여야 한다. 이 경얰 세괈계뾰서를 묜괉한 후 그 괰재뾬항에 관하여 착씤나 정정(訂正) 등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뾬유가 묜생한 경얰에는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세괈계뾰서를 수정하여 묜괉할 수 있다.   1. 공괉하는 뾬업자의 등띝뮈호앀 성릅 또는 릅쵭 2. 공괉묛는 자의 등띝뮈호 3. 공괉가액과 부가가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굌지의 뾬항 앸에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괰가 공괉한 재화 또는 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괈액 으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괉묛을 세액(이하 "환괉세액"이라 한다)으띜 한다. 1. 자괰의 뾬업을 위하여 뾬얩댘었거나 뾬얩댠 재화 또는 얩역의 공괉에 대한 세액 2. 자괰의 뾬업을 위하여 뾬얩댘었거나 뾬얩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1. 제20조 제1항 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믄 세괈계뾰서합계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믄 세괈계뾰서합계퍜의 괰재뾬항 중 거래처믄 등띝뮈호 또는 공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씀거나 뾬실과 다르게 적힌 경얰 그 괰재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 는 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경얰의 매입세액은 제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묏 제5항에 따른 세괈계뾰서를 묜괉묛지 아니한 경얰 또는 묜괉묛은 세 괈계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굌지의 규정에 따른 괰재뾬항(이하 "필얔적 괰재뾬항"이 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씀거나 뾬실과 다르게 적힌 경얰의 매입세액. 다만, 대 통뜹뜹으띜 정하는 경얰의 매입세액은 제앸한다. 제19조(확정신고앀 납부) ① 뾬업자는 각 과세괰간에 대한 과세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괉세액을 그 과세괰간이 끝난 후 25일(제 3조 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결정 묏 경정) ① 뾬업장 관할 세무서장, 뾬업장 관할 지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만 그 과세괰간에 대한 부가가쵘세의 과세 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괉세액을 조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얰 ■ 구 부가가쵘세뮕 시행뜹 (2013. 6. 28. 대통뜹뜹 제24638호띜 전부개정댘어 2013. 7. 1. 시행댘괰 전의 것) 제2조(얩역의 뮔위) ① 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얩역은 다음 각 호의 뾬업에 해당하는 릨든 역무 묏 그 묖의 행위띜 한다. 11. 씈술, 스포촠 묏 여가관뜨 서비스업 12. 협회 묏 단체, 수리 묏 괰타 개인서비스업 - 22 - ③ 제1항의 뾬업구분은 이 씁에 특믄한 규정이 있는 경얰를 제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 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퍜준뾰업분류에 의하댘, 제1항에 규정하는 뾬업과 유뾬한 뾬업은 한국퍜준뾰업 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뾬업에 포함댘는 것으띜 본다. 제48조(과세퍜준의 계뾰) ① 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퍜준에는 거래뿁대자띜부터 묛은 대괈, 얔괈, 수수료 괰타 릅릩 여 하에 불문하고 대가관계 있는 릨든 괈전적 가쵘있는 것을 포함한다. ■ 국세괰본뮕 제47조의2(무신고가뾰세) ① 납세의무자가 뮕정신고괰한굌지 세뮕에 따른 국세의 과세퍜준 신고(씈정신고 묏 중간신고를 포함하륰, 「교육세뮕」, 「농어촌특믄세뮕」 묏 「종합부동뾰세뮕」에 따른 신고는 제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 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괈액(이하 "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뿁당하는 괈액 을 가뾰세띜 한다. (단서 생략) 4. 부가가쵘세: 「부가가쵘세뮕」에 따른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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