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청소년 5명에게 소주 16병을 제공함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234 행정 사건(2013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4월 1일부터 OO지역에서 일반음식점(이 사건 영업소)을 운영해 왔다.
- 2012년 10월 3일 20:00경 이 영업소에서 청소년 5명에게 소주 16병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 이에 피고(관할 구청장)는 2012년 11월 7일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위원회는 2012년 12월 24일 위반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며 가계가 곤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줄이는 재결을 했다.
- 원고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재판부는 2013년 4월 12일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일반음식점 운영자가 영업소에서 청소년 5명에게 소주 16병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에서 1개월로 줄었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벗어난 것인지였고, 법원은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사업자의 사익보다 크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는지는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이 이루려는 공익 목적, 사업자가 입을 불이익을 서로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 청소년에게 주류를 못 팔게 하는 이유는 성장기 청소년을 보호해 건전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영업정지 제도는 이런 규정이 실제로 지켜지도록 하는 장○○라고 보았다.
-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술을 판 행위의 내용,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의 필요성, 처분이 법령이 정한 기준(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에 따라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다.
- 특히 청소년 5명에게 소주 16병이라는 많은 양을 제공한 점을 무겁게 보았다.
- 행정심판 단계에서 이미 2개월이 1개월로 줄어든 점도 고려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공익을 희생해 사익을 보호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청소년에게 술을 판 영업자에게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위반 전력이 없거나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본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