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단234대구지방법원 1심2013-04-12 선고검수완료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청소년 5명에게 소주 16병을 제공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234 행정 사건(2013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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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4월 1일부터 OO지역에서 일반음식점(이 사건 영업소)을 운영해 왔다.
  • 2012년 10월 3일 20:00경 이 영업소에서 청소년 5명에게 소주 16병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 이에 피고(관할 구청장)는 2012년 11월 7일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위원회는 2012년 12월 24일 위반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며 가계가 곤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줄이는 재결을 했다.
  • 원고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재판부는 2013년 4월 12일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일반음식점 운영자가 영업소에서 청소년 5명에게 소주 16병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에서 1개월로 줄었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벗어난 것인지였고, 법원은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사업자의 사익보다 크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는지는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이 이루려는 공익 목적, 사업자가 입을 불이익을 서로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 청소년에게 주류를 못 팔게 하는 이유는 성장기 청소년을 보호해 건전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영업정지 제도는 이런 규정이 실제로 지켜지도록 하는 장○○라고 보았다.
  •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술을 판 행위의 내용,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의 필요성, 처분이 법령이 정한 기준(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에 따라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다.
  • 특히 청소년 5명에게 소주 16병이라는 많은 양을 제공한 점을 무겁게 보았다.
  • 행정심판 단계에서 이미 2개월이 1개월로 줄어든 점도 고려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공익을 희생해 사익을 보호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청소년에게 술을 판 영업자에게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위반 전력이 없거나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본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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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구단234 영업정지처분취소 원 고 피 고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소송수행자 이만환, 배명호, 김대현 변 론 종 결2013. 3. 22. 판 결 선 고2013. 4.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1.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영업소’ 라 한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 2 - 나. 피고는, 원고가 2012. 10. 3. 20:00경 이 사건 영업소에서 청소년 5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44조 제2항 제4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관련 [별표 23] II.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위반사항란 제11항 라목에 따라, 2012. 11. 7.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2월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대구광역시행 정심판위원회는 2012. 12. 24. 원고가 위반전력이 없는데다 위반사실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의 가계곤란 사유 등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2월을 1월로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영업소를 개업한 후 이 사건 외에 다른 위반 사항 없이 모범적으 로 운영하여 온 점, 이 사건 영업소 운영은 원고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이 사 건 처분으로 장기간 영업을 못하여 폐업이라도 하게 되면 권리금 2,900만 원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점, 원고의 사회봉사 활동경 력과 이 사건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 3 - 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 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참조). 그런데 식품위생법이 식품접객업자로 하여금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못하 게 하는 것은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입법취 지가 있고, 영업정지 처분 등의 제도는 그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가진 규정들의 실효 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연령을 확인 하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행위를 금지하 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 이 사건 처분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소정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더욱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행정심판단계에서 영업정지기간이 위 처분기준인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었다), 청 소년 5명에게 무려 소주 16병이나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희생하여 원고의 사익을 보호하여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 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판사김명섭 - 5 - 관계 법령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 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식품접객영업자는「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 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 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 쇄(제37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 제1항ᆞ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 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제89조 관련) I.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ᆞ 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 의로 인한 것인 경우 - 6 - II.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영 제21조 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위반사항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1.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 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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