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로157광주고등법원 3심2015-07-10 선고검수완료
여순사건 당시 군경에 의해 민간인이 자의적으로 연행되어 사형당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4로157 체포·감금·약취유인 사건(2015년 7월 10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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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48년 여순사건 당시 군경이 민간인들을 자의적으로 잡아가 사형을 집행함.
-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당시 사건을 조사하여 438명의 민간인이 부당하게 연행되어 희생된 사실을 확인함.
- 2014년 원심 법원은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들이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며 재심을 인정함.
- 검사는 이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여순사건 당시 군경에 의해 부당하게 잡혀 사형당한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검사가 이에 반발했지만 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광범위한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통해 민간인들이 자의적으로 연행되어 희생된 사실을 밝혀냈음.
- 당시 법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 없이 체포·구속이 이루어진 점이 인정됨.
-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범죄 내용이나 증거가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음.
-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들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이에 검사의 항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핵심 정리
여순사건 당시 군경이 민간인을 부당하게 연행하고 사형을 집행한 사실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로 밝혀졌다. 법원은 당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해 재심을 허용했고, 검사의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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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석태 외 4인
【원심결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12. 10.자 2013재고합5 결정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은 포괄적으로 불법체포·감금이 있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불법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수사·공판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족들의 주장과 역사적 정황만을 근거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의 직무상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심결정은 재심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하면서 2007. 4.경부터 2008. 11.경까지 203명의 신청인을 조사하고, 여순사건 당시 경찰관이었던 15명과 당시 군인이었던 44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였으며, 경찰에서 생산한 ‘보안기록조회회보서’, ‘사실조사서’ 등의 경찰 및 군 관련 자료조사와 국내외 일반자료조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1948. 10.말부터 1950. 2.경까지 순천지역에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438명의 민간인들이 반군에 협조하였거나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군경에 의하여 자의적이고 무리하게 연행되어 살해당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들을 순천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던 점,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는 ◁◁◁국민학교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254명에 대한 호남계엄지구고등군법회의를 개정하였는데, 순천 탈환(1948. 10. 23.) 이후 불과 22일만인 1948. 11. 14.자 판결로써 피고인들을 포함한 102명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였고, 그 후 곧바로 사형이 집행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문에는 죄과 ‘형법 제77조, 포고령 제2호 위반’, 범죄사실 ‘내란 및 국권문란죄’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내용과 증거의 요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위와 같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방대한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물론 다른 희생자들에 대한 영장 발부를 추단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모두 법원이 발부한 사전 또는 사후 구속영장 없이 체포·구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심이 재심대상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되었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병칠(재판장) 박현수 장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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