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5고단2530의정부지방법원 1심2016-09-22 선고검수완료

타인 명의 차용증 위조·행사 후 피해자를 무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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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2530 무고·위증 사건(2016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15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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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2. 4. 20.경 C 명의의 차용증을 권한 없이 위조하고, 2013. 3.경 성북경찰서에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또한 2013. 3. 12.경 및 2013. 5.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2. 4. 20.경 C 명의의 차용증을 권한 없이 위조하고, 2013. 3.경 성북경찰서에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또한 2013. 3. 12.경 및 2013. 5.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 [전과] 피고인은 20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2. 확정되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가석방되어 2011.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0.경 서울 ◯◯구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의 컴퓨터를 이용하 여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일금 삼천만원정, 상기 금액을 차용함, 단 변제기간은 2012년 7월 19일까지로 한다, 이자는 월2부로 한다, 차용인 C은 이를 확증하기 위하여 인감을 첨부한다.”라고 기재하고, 차용인란에 “이름: C, 생년월일:(56****-1******), 연 락처:(핸드폰 010-****-****), 주소: 서울 ◯◯구 **번지”라고 기재하고, 대여인란에 “A, 생년월일: 65****-1******, 주소: 서울 ◯◯구 **빌라 ◯동 **호”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자에 “2012년 4월 20일”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C”이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북경찰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 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 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무고
  • 2013.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서,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개설을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이 2011. 11. 피고인의 허락 없이 **증권 계좌개설신청서 용지를 위조하여 **증권 직 원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 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 201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의 지시에 따 라 C으로부터 송금받은 600만 원 중 450만 원을 E에게 송금한 것일 뿐 유치원 토지의 추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C이 2012. 3. 15.경 경기도 ◯◯ 시에 있는 유치원 땅 1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기존에 지급한 3,000만 원에 추 가로 450만 원을 C의 채권자인 E에게 송금해 주면 유치원 땅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이 E에게 45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 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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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
  • 죄질 중함
  • 누범기간 중 여러 차례 벌금형 선처
  • 피무고자가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선고받는 등 상당한 고통
  • 법정모욕적 발언 등 반성 없음
↓ 감경 사유1건
  • 최후 공판기일에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
- 1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 건2015고단2530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이대성(기소), 박지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 ◯◯◯ 판 결 선 고2016. 9.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2. 29. 확정되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7.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 2 -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0.경 서울 ◯◯구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의 컴퓨터를 이용하 여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일금 삼천만원정, 상기 금액을 차용함, 단 변제기간은 2012년 7월 19일까지로 한다, 이자는 월2부로 한다, 차용인 C은 이를 확증하기 위하여 인감을 첨부한다.”라고 기재하고, 차용인란에 “이름: C, 생년월일:(56****-1******), 연 락처:(핸드폰 010-****-****), 주소: 서울 ◯◯구 **번지”라고 기재하고, 대여인란에 “A, 생년월일: 65****-1******, 주소: 서울 ◯◯구 **빌라 ◯동 **호”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자에 “2012년 4월 20일”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C”이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북경찰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 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 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무고 가. 2013.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서,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개설을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이 2011. 11. 16. 피고인의 허락 없이 **증권 계좌개설신청서 용지를 위조하여 **증권 직 원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 3 -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 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나. 201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의 지시에 따 라 C으로부터 송금받은 600만 원 중 450만 원을 E에게 송금한 것일 뿐 유치원 토지의 추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C이 2012. 3. 15.경 경기도 ◯◯ 시에 있는 유치원 땅 1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기존에 지급한 3,000만 원에 추 가로 450만 원을 C의 채권자인 E에게 송금해 주면 유치원 땅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이 E에게 45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 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차용증,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각 결정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적용 - 4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행사’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나. 각 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 5 -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3년 8월(= 2년 + 1년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판시 전과로 인하여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고 각 범행 수법 및 범죄의 종류 등을 고려할 때 죄질 중한 데다가, 이미 누범기간 중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피무고자가 이 사건 무고로 인하여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선 고받았는바 그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 는 점, 피고인은 위 무죄판결의 확정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이후인 이 사건 최후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번의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으나, 변 론종결 후 판결선고 시점까지 법정모욕적 발언 등 잘뭇을 뉘우치는 정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판사 김양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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