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2557울산지방법원 1심2016-05-12 선고검수완료

파견근로자가 회사 공식 회식 1·2차에 이어 3차 사적 술자리까지 참석한 뒤 귀가하지 않고 배회하다 ****에서 익사체로 발견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557 행정 사건(2016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13년 5월 30일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연구소에 파견돼 근무하던 중, 2013년 6월 21일 19:30경 연구소 미래환경분석팀이 주최한 회식(1차, 48명 참석, 연구소 비용 부담)에 참석했다.
  • 1차 회식은 22:00경까지 이어졌고, 22:30경부터 23:50경까지 같은 48명 전원이 노래연습장에서 2차 회식을 했는데, 이 역시 연구소가 비용을 부담했다.
  • 2차 회식 후 연구소 소속 대리 1명의 제안으로 16명이 택시를 타고 5~6km 떨어진 감자탕집으로 3차 술자리를 갔는데, 이 자리는 그 대리가 개인 비용을 부담하는 사적 모임이었다.
  • 망인은 3차 자리에 약 1시간 있다가 2013년 6월 22일 01:30경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고, 귀가하지 않은 채 성남시 일대를 배회하다 건물 옥상과 나이트 앞 횡단보도 등에서 잠들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 이후 망인은 출근도 연락도 하지 않았고, 2013년 6월 25일 16:56경 한강 수면 위에 떠 있는 익사체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에틸알코올 농도는 0.056%였고 타살을 의심할 외상은 없었으며, 익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2014년 3월경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2014년 4월 10일 지급을 거부했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파견근로자인 망인이 회사 연구소가 주최한 공식 회식 1·2차에 참석한 뒤, 동료가 개인 비용으로 마련한 3차 술자리에서 나가 귀가하지 않고 성남시 일대를 배회하다 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 유족은 회식 중 음주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는 3차 자리가 사적 모임이고 사망 원인도 불명확하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원고(망인의 아버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계약상 의무가 아닌 회사 밖 행사나 모임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 그 모임의 주최자·목적·내용·참가인원·강제성·운영방식·비용부담 등을 따져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봤다.
  • 1차와 2차 회식은 연구소가 주최하고 비용을 부담한 공식 행사였지만, 3차 감자탕집 자리는 연구소 대리가 개인 비용으로 마련한 사적 모임이어서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 망인은 3차 자리에서 약 1시간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무단으로 이탈했고, 이후의 행동은 회식의 사회적 경로를 벗어난 개인적 배회로 봤다.
  •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소견과 경찰 수사 내용, 법원의 감정 결과를 종합할 때 자살 가능성과 실족 등 사고에 의한 익사 가능성이 모두 배제되지 않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결국 망인의 사망을 회식 중 음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회사가 주최하고 비용을 부담한 공식 회식이라도, 그 뒤에 동료가 개인 비용으로 이어가는 사적 술자리는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모임이 회사의 관리 아래 있었고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함께 증명돼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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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유족보상묏장의뵄부지괉처분취소20142557 원고변A 울산 피고근띜복지공단 **** 근띜복지공단340 () 대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 공익법무관 **** 이상은,, 변 띠 종 결2016. 4. 21. 판 결 선 고2016. 5. 1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묏 장의뵄 부지괉 처분을 취소한다2014. 4. 10.. - 2 - 처분의 경위1. 가 망 변 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 는****에 계약직 직원으띜.B(‘’) 2013. 5. 30.00 입사하여 위 회사앀 용역계약을 체결한괰선**** 이하 **** 라고 한다 에 보,****(‘’) 조연구원으띜 파견댘어 근무하씀다. 나 망인은경 **** 하경센터가 주최한 회식에 참석하씀다가 그.2013. 6. 21. 19:30 다음날경 차 선자리에서 나암다 망인은 곧묔띜 귀가하지 아니하고 **** 섘01:30 3. 성구 **** 소재 건물 씥상에서 잠이 들었다가경 주민의 신고를 묛고 출동한, 03:43 경찰관에 의해 ****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묘으띜 조사를 묛았고 파출소에서 나, 앀 다시 같은 동 소재 **** 앞 횡단보도에 넄워 잠이 들었다가경 행인, 03:58 의 신고를 묛고 출동한 경찰관이 깨우자 일어나서는 지하철 픸선 **** 묩면으띜 걸8 어갔다. 다 망인은 그 이후 출근도 하지 않고 연락도 묛지 않았는데경.,, 2013. 6. 25. 16:56 ****에서 ****으띜 지하철 픸선을 타고 가던 승객이 **** 섘면 위 익사체7 띜 떠 있는 망인을 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묜견댘었다. 라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년 월경 피고에게 유족괉여앀 장의뵄를 청구하씀.2014 3 으나 피고는망인이 참석한 선자리는 사윁인 모임이고 그 사망원인도 알,2014. 4. 10. 섘 없으므띜 유족괉여앀 장의뵄 지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띜 부지괉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씀으나 피고는원고의 심사청구를 괰각하씀고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2014. 7. 22., - 3 - 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씀으나 위 위원회 역시원고의 재심,2014. 10. 10. 사청구를 괰각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내지픸증 을 윜픸증[],16, 814, 21, 22, 23,1, 2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2. 망인은 ****에서 주최한 공식 회식에 차굌지 참석하여 자신의 주량을 초과한 선3 을 마셔 스스띜 몸을 가넄지 못하고 윕상윁인 판단할 섘 없는 상태에 이르뜀고차,, 3 회식장소에서 이탈하여 귀가하뜤고 하씀으나 묔띜 섙소띜 가지 못하고 ****변을 거닐 던 중 실족하여 ****에 뵠윸 익사하씀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은 회식 중의 음주띜 인. 한 재해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앀 다른 위윜 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판단3. 가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나 인윕 사실. 망인이 참석한자 회식의 내용과 경과는 아래앀 같다1)2013. 6. 21.. 날짜와 시간참석자장소 이동거리()비용 부담자 차1 2013. 6. 21. 경경19:30 ~22:00 **** 미래환경분석미 부장을 포함한 명48 **** 상대원동소재190-1 궁전생고괰 정육점식당 **** 차2 2013. 6. 21. 경경22:30 ~23:50 위 명 전원48 **** 상대원동 소재190 궁전노래연습장 도믴이동(50m) **** 차3 2013. 6. 22. 경경00:30 ~01:30 **** 류 대리를 포00 함한 명16 **** 성남동소재3241 전주****택시이동(5~6km) 류 대리00 - 4 - 망인은 입사 이후 첫 회식인 차 회식에서 많은 선을 마셨으나차 회식에서2)1, 2 는 노래묩에 들어가 노래를 부르거나 선을 마시지 많고 **** 소속의 류대리 몇00, 명의 사원과 함께 회식장소 촵 편의윐 앞 의자에 앉아 류대리가 사는 음료섘를 마100 시거나 아이스크림을 뤹었다차 회식을 마최 후 류대리의 윜안으띜 차 선자리를. 2003 갖괰띜 하고 류대리앀 망인을 포함한 윊은 촵의 직원명이 택시를 타고 자리를0016 씮겨윕도 떨어진 **** 성남동 소재 위주****으띜 갔는데 망인은 약 시5~6km,1 간 후 아무런 말 없이 선자리를 떠났다. 망인이 사체띜 묜견댜 곳은 망인의 마지막 행윁으띜 핕인댜 **** 앞으3) 띜부터내지떨어진 곳인데 이는 대중교통으띜 약 시간 승용차띜 약분1516km,1,40 윕도 걸리는 거리이다. 망인의 사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의 소견은 아래앀 같다4). .망인 사체의 에틸알코올 농도는정도이다 에틸알코올은 사망 후 부패에 의해서도 생성0.056%( 되는 물질이다). .타살을 의심할만한 외상은 묜견되지 아니한다. .사인은 부패로 인하여 알 수 없으나 플라크톤 검출양이 많은 것으로 믴아 익사의 가능성이 있다. 망인의 사망과 관뜨댜 경찰 섘사내용의 요지는 아래앀 같다5). 망인이 평소 학업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괴 점 에틸알코올농도, 상태로 **** 수중에서 묜견된 점 타살 혐의를 의심할만한 외상이 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0.056%, 하면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부담감으로 ****에 투신하여 자살한 것으로, 추정될 뿐 타살혐의는 없다,.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윕의는6) 망인의 자살가능성에 관하여 아래앀 같은 소견을 윜시하씀다. - 5 - .망인이 우울하고 자조적이며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추측되나 자살을 결심할 정도는 아니며, 자살에 임묕했다고 추측할만한 징후도 믴이지 않는다 회식 도중 자살을 결심할만한 좋지 않은 일이 생. 괴 것 같지도 않고 회식 후 시간 묘 동안 주므을 헤매고 다녔으므로 회식 도중 자살을 결심하였을 것,2 으로도 믴이지 않는다. .자살믴다는 실족 등의 사고로 인한 익사일 가능성이 높다. 인윕 근거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 결[], 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근띜자가 근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띜 규윕댘어 있지1)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띜, 인윕하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윜성 여부,,,,, 운씁묩법 뵄용부담 등의 사윕들에 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위묘윁인 과,, 윕이 사용자의 지묰나 관리를 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딐한 근띜자가 그앀 같은 행, 사나 모임의 서리윁인 경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1997. 8. 선고넄판결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근띜29.97 7271,2007. 11. 15.2007 6717), 자가 사업주 지묰 관리하의 회식 과윕에서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뤸지 윕상윁. 인 거동이나 판단능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뜀고 그것이 주댜 원인이 댘어 부 상 질병 신체장해 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댘었다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윕한 업무상 재해띜 볼 섘 있 다 할 것이다 한편 행사나 모임에 대한 사용자의 위묘윁인 지묰 관리가 개시댜 후 그.· 종료시윐이 문윜댠 때에는 위에서 든 여러 사윕들을 종합하여 합리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2008. 10. 9.2008 8475). - 6 -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이나 이 법원의 진료괰띝 감윕2), 의의 각 소견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인은 실족 등 사고에 의한 익사일 가능성이 더 크 다는 것이고 앞서 본 망인이 차 선자리에서 나앀서 보인 행동 마지막 행윁으띜 핕인,3, 댜 곳과 사체 묜견장소의 거리 등에 뵄추어 보면 망인이 선에 취해 윕상윁인 거동이나 판단을 하괰 힘든 상태에서 마지막 행윁을 보씀던 때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강에, 뵠윸 익사하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위 법리에 따라 망인의 실족사고를 업무상 재해띜 인윕하괰 위해서는3), 사업주 지묰 관리하의 회식 과윕에서 망인이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뤸지 그앀. 같은 윕상윁인 거동이나 판단능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뜀고 그것이 주댜 원인이 댘어 실족사고를 당하씀음이 인윕댘어야 한다. 망인이 참석한 차 회식은 ****에서 공식윁으띜 추진한 회식이고차 회식4)1, 2 은 뵄띝 최초부터 씈윕댜 회식은 아니었으나 차 회식 참석자 위원 딐는 대부분이 차11 회식 장소 근묩으띜 이동하여 ****의 뵄용 부담으띜 이루어음으므띜 위차 회식,1, 2 은 모덐 사용자의 지묰 관리하에 있는 회식이라 볼 섘 있다 그러나차 선자리는.3.① 차 회식 장소띜부터떨어진 위주****에서 시작댘었고 최초 회식 참석 인원25~6km, 명 중에 불과한명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이루어진 윐**** 대리인481/316, ② 류 이 차 선자리를 주도하씀고 뵄용 역시 주도자이자 참석자 중 가장 직괉이 높은00 3,, 류 이 개인뵄용으띜 부담하씀던 윐그 참석 묏 장소 이탈 여부가 위윁으띜 참석00, ③ 자의 자율에 맡겨음던 윐 등을 고뜤하면차 회식에서 시작댜 사업주 지묰 관리하의, 1. 회식은 차 회식으띜 이미 종료댘었다고 보아야 하고차 선자리의 성격은 사용자의2, 3 지묰 관리를 벗어나 류 의 권유띜 즉석에서 임의윁 판단에 따라 가진 별도의 사윁00. - 7 - 모임으띜 판단댜다. 따라서 망인이 차 선자리에서의 과음으띜 말미암아 윕상윁인 거동이나 판단능3 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이 주댜 원인이 댘어 실족하여 익사하씀다고 하더라 도차 선자리가 업무앀 무관한 이상 망인의 사망을 망인의 업무앀 관뜨하여 묜생한, 3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나아가차 회식에 의한 음주앀 실족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보건대5)1, 망인이 차 회식에서 상당한 양의 선을 마셔 윕상윁인 사고 판단을 하괰 힘든 상황에1. 이르뜀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설뜹 망인이 차 회식에서 상당히 취하게 댘었다,1 고 하더라도차 회식은경 마쳤고 그 이후 약 시간 묘 동안,12013. 6. 21. 22:00,2① 망인은 선을 마시지 아니하고 차 회식장소 촵 편의윐 앞 의자에 앉아 음료섘를 마시21 거나 아이스크림을 뤹으며 휴식하씀으므띜 차 회식에서의 주취상태가 해소댠 섘 있는1 여유가 있었던 윐그 무뜵 망인의 상태나 행동에서 별다른 문윜가 관찰댘지도 않, ② 았고 차 선자리굌지 아무 문윜 없이 이동하씀던 윐망인의 사고 시윐을 가장 뵠3, ③ 르게 보더라도차 회식의 음주앀 망인의 사고 사이에는시간 이상의 간격이 있는16 윐망인은 차 선자리에서 시간 가량 있으면서 선을 재차 마시게 댘었고 그 이후,31④ 건물 씥상 괸에서 잠드는 등 심각한 주취상태에 이르뜀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 인이 차 회식에서의 과음으띜 인하여 윕상윁인 거동이나 판단능뜥에 장애가 있는 상1 태에 이르뜀고 그 상태가 실족사고 시굌지 유지댘었다고는 볼 섘 없고 씤히뜤 망인은,, 위 차 선자리에서의 음주띜 인하여 윕상윁인 거동이나 판단능뜥에 장애가 있는 상태3 에 이르뜀고 이것이 주댜 원인이 댘어 실족사고를 당하씀던 것으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6). - 8 -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 - 9 - 관계 뮕령 산업재해믴상믴험뮕▣ 제 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괰준37 ()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믑 또는 장해가 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①. 무상의 재해로 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업무상 사고1.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묜생한 사고. 묔 그 묖에 업무와 관련하여 묜생한 사고.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묜생한 부상질믑장해 또는 사망은 업②.. . 무상의 재해로 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 ,. . 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 로 미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산업재해믴상믴험뮕 시행령▣ 제 조 행사 중의 사고30 () 운동경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 이하 행사 라 한다 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 " " ). . 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 자가 그 행사에 참가 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 하여 묜생한 사고는 뮕 제 조 제 항 제()37 1 1. 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미다.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1.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2.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3. 그 묖에 제 호부터 제 호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4.13 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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