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5구62대구고등법원 3심1976-02-06 선고검수완료

묘지 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개장명령 및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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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구62 형사 사건(1976년 2월 6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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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4년 9월 초순경 OO지역 소재 임야에 망모의 분묘를 설치했다.
  • 해당 임야는 묘지가 아닌 일반 토지였으며, 원고 소유였다.
  • 분묘는 약 20여 호의 인가 촌락에서 약 90m 떨어진 산에 위치했다.
  • 같은 임야에는 원고 선대의 분묘 3기를 포함한 5기의 분묘가 이미 있었다.
  • 1970년대 초, 인근에 선대묘가 있는 타인이 당국에 고발하면서 행정청이 개장명령과 계고처분을 내렸다.
  • 분묘는 인가로부터 500m(당시 시행규칙상 300m) 이내에 있었으나, 보건위생상 위해나 공공복리 저해 사정은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묘지 외 토지에 설치한 분묘에 대해 행정청이 내린 개장명령과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취소되었다. 법원은 분묘가 보건위생상 위해나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묘가 묘지 외 토지에 설치된 사실은 인정되나, 법령의 목적(보건위생 위해 방지, 공공복리 증진)을 고려할 때 이를 방치해도 공익을 해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행정청이 처분을 내릴 때 재량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분묘의 위치, 주변 환경, 타 분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았다.
  • 원고의 분묘가 인가와의 거리 기준(500m)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실제로 보건위생이나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현장검증과 증거를 통해 분묘 주변에 이미 여러 분묘가 있고, 인가와의 거리도 충분히 떨어져 있어 위해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이 법적 기준만으로 처분을 내릴 것이 아니라, 실제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함을 보여준다. 묘지 외 토지에 설치된 분묘라도 보건위생이나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으면 개장명령이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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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분묘개장명령과 계고처분에 있어 처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

【원 고】 **** 【피 고】 **** 【제1차환송판결】 대법원(1973.1.30. 선고 72누159 판결) 【주 문】 1. 피고가 ****에 대하여 ****자로 한 **** (지번 생략) 임야 내에 있는 분묘 1기에 대한 개장명령 및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은 각 이를 처분한다. 2.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주문기재의 임야 내에 있는 ****의 망모 ****의 분묘가 묘지이외의 토지에 설치된 것임을 이유로 피고의 소송피수계인 경상남도지사가 **** ****에 대하여 위 분묘에 대한 주문기재의 개장명령과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 2(현지조사서), 을 제5호증의 1(소원재결서)의 각 기재내용과 환송전의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분묘가 설치된 곳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소정의 묘지이외의 토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을 달리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런데 ****소송대리인은 위 개장명령과 계고처분은 위 분묘를 그대로 존치함이 아무런 공익을 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행하여진 것으로 그 재량을 그르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위 각 행정처분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1항에 의하여 내려진 적법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나온 을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등기부등본), 3(호적등본), 9(지적도)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5(**** 증인신문조서), 16(검증조서), 을 제1(암매장분묘개장신청서) 각 호증의 각 일부 기재내용 및 앞에 나온 증인의 일부증언(다음 믿기 어려운 나머지 각 부분제외)과 이 법원의 1975.12.2.자 시행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망 ****의 분묘(다음부터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는 **** 초순에 설치된 것으로서 그것은 약 10년생의 야생소나무 등이 자라고 있는 산이고, 그 아랫쪽 약 90미터 떨어진 지점에 약 20여호의 인가로 이루어진 촌락이 있고 그 촌락의 앞은 전답이 있으며, 이 사건 분묘와 촌락의 사이에 있는 같은 리 (지번 생략) 임야에 설치된 지 오래된 ****의 선대의 분묘 3기를 포함한 5기의 분묘가 있고, 이사건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위 (지번 생략) 임야에 설치된 지 오래된 ****의 선대의 분묘 3기를 포함한 5기의 분묘가 있고, 이사건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지번 생략) 임야는 ****의 소유로서 ****경 ****가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아직 마치지 않고 있는데 이 사건 개장명령과 계고처분이 발하여진 계기는 이 사건 분묘의 아랫 쪽에 선대묘가 있는 ****이 당국에 고발한 것이 발단이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취지의 앞에 나온 갑 제15,16, 을 제1각호증의 각 나머지 기재내용과 증인 ****의 나머지 증언부분은 이 법원의 위 현장검증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우며, 을 제4호증(개장명령기안)의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환송전의 ****자 검증조서기재중 이 사건 분묘와 인가 및 다른 분묘와의 거리에 관한 부분은 잘못된 기재이고 그밖에 위 인정을 달리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위의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분묘는 묘지이외의 토지에 설치된 것이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2항 1호 "가"에 의한 같은 령 제2조 1호 "라"에 규정한 사설묘지 등의 설치기준인 인가가 밀접한 지역으로부터 떨어져야 할 거리 500미터(이 사건 분묘설치당시의 위 법시행규칙에 의하면 300미터)이내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나 위 인정된 토지의 상황에 의하면, 이 사건 분묘가 매장및묘지등 관한법률 제1조에 정한 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거나 공공복리의 증진에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분묘를 그대로 방치하여도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주문기재의 개장명령과 계고처분은 각 그 재량을 그르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인용하고, 소송의 총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이희태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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