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개장명령 및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구62 형사 사건(1976년 2월 6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4년 9월 초순경 OO지역 소재 임야에 망모의 분묘를 설치했다.
- 해당 임야는 묘지가 아닌 일반 토지였으며, 원고 소유였다.
- 분묘는 약 20여 호의 인가 촌락에서 약 90m 떨어진 산에 위치했다.
- 같은 임야에는 원고 선대의 분묘 3기를 포함한 5기의 분묘가 이미 있었다.
- 1970년대 초, 인근에 선대묘가 있는 타인이 당국에 고발하면서 행정청이 개장명령과 계고처분을 내렸다.
- 분묘는 인가로부터 500m(당시 시행규칙상 300m) 이내에 있었으나, 보건위생상 위해나 공공복리 저해 사정은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묘지 외 토지에 설치한 분묘에 대해 행정청이 내린 개장명령과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취소되었다. 법원은 분묘가 보건위생상 위해나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묘가 묘지 외 토지에 설치된 사실은 인정되나, 법령의 목적(보건위생 위해 방지, 공공복리 증진)을 고려할 때 이를 방치해도 공익을 해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행정청이 처분을 내릴 때 재량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분묘의 위치, 주변 환경, 타 분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았다.
- 원고의 분묘가 인가와의 거리 기준(500m)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실제로 보건위생이나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현장검증과 증거를 통해 분묘 주변에 이미 여러 분묘가 있고, 인가와의 거리도 충분히 떨어져 있어 위해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이 법적 기준만으로 처분을 내릴 것이 아니라, 실제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함을 보여준다. 묘지 외 토지에 설치된 분묘라도 보건위생이나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으면 개장명령이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분묘개장명령과 계고처분에 있어 처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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