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9도17995대법원 3심2020-06-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듯 만져 강제추행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9도17995 강제추행 사건(2020년 6월 25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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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과 검사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지 않음, 검사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함.
  • 원심은 1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 피고인은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듯 만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고, 검사는 일부 판결을 문제 삼아 항소했다. 쟁점은 양쪽이 상소했을 때 이유 없는 상소를 주문에서 반드시 기각 표시해야 하는지였으며, 대법원은 이유 없는 상소는 판결 이유에만 적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함.
  • 원심 판단은 논리적이고 증거에 부합하며 재판 절차상 문제도 없다고 봄.
  •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했을 때, 어느 한쪽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면 다른 쪽 상소가 이유 없더라도 주문에서 기각 표시할 필요 없다고 판례에 따라 판단함.
  •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명시적으로 기각하지 않았지만, 검사의 항소가 일부 이유 있다는 판단 속에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봄.
  • 이에 따라 원심의 판결 주문에 피고인 항소 기각 표시가 없어도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상소 절차에서 이유 없는 상소는 판결 이유에만 적으면 충분하다는 법리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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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하였는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하여도 주문에서 상소를 기각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원우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9. 11. 21. 선고 2019노3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가.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때에는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해서는 판결이유 중에서 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으면 충분하고 주문에서 그 상소를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59. 7. 31. 선고 4292형상327 판결 참조). 나. 피고인과 검사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원심은 판결이유 중 ‘피고인의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톡톡 쳤다고만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를 배척한 다음,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였다. 원심은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검사의 항소가 일부 이유 있다는 원심판단 속에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건 경과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결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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