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들은 스위스에서 생산된 원재료(스크랩 또는 도레)를 수입해 가공·제조한 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특혜관세 적용을 받았다.
관세청은 스위스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했으나, 정해진 기한 내에 회신을 받지 못했거나 회신 내용이 서류의 진위나 원산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관세청은 원고들에게 특혜관세를 부여했고, 이후 원고들에게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들은 관세청이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스위스 관세당국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했고,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특혜관세 부여 요건이 충족되었고,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관세청이 절차를 지켜야 했다며 추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들은 스위스산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해 달라고 수입신고를 했고, 관세청은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한 회신을 제대로 받지 못했음에도 특혜관세를 부여했다가 나중에 추징했다. 원고들은 원산지가 스위스이므로 특혜관세가 적용되어야 하고, 추징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들이 수입한 물품의 원산지가 스위스인지 여부는 이 사건 추징 처분의 직접적인 처분사유가 아니라고 보았다. 즉, 원산지가 스위스라는 점만으로 특혜관세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 기준(HS 6단위 세번 변경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물품이 그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관세청이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특혜관세를 부여한 것은 협정상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특혜관세를 부여하지 않고 추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주장한 절차적 위법(협정상 관세·원산지 소위원회 회부 절차 미준수,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 미통보, 납세고지서 기재 미비)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다.
핵심 정리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특혜관세를 부여하지 않고 추징할 수 있다. 또한 원산지가 해당 국가라는 사실만으로 특혜관세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넄896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1. ****
대퍜이사 ○○○
2. ****
대퍜이사 ○○○
3. ****
대퍜자 사내이사 ○○○
4. ****
대퍜이사 ○○○
원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1. 서울세관장
소송섘행자 ○○○
2. 대구세관장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2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행윕법원 2013. 2. 1. 선고 2011구합7076 판결
변 띠 종 결2013. 12. 18.
판 결 선 고2014. 1. 2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세관장이 원고 ****에 대하여 한, ①2008. 9.
4.자 별지1 처분내역 괰재 각 관세 묏 부가가쵘세 부과처분, ② 2009. 9. 1.자 묏 2009.
9. 21.자 별지2 처분내역 괰재 각 관세 묏 부가가쵘세 부과처분을 모덐 취소한다. 피고
서울세관장이 2008. 9. 4. 원고 ****에 대하여 한 별지3 처분내역 괰재 각 관세
묏 부가가쵘세 각 부과처분을 모덐 취소한다. 피고 대구세관장이 원고 ****에
대하여 한, ① 2008. 9. 2.자 별지4 처분내역 괰재 각 관세 묏 부가가쵘세 부과처분, ②
2009. 3. 23.자 별지5 처분내역 괰재 각 관세 묏 부가가쵘세 부과처분, ③ 2009. 7. 29.
자 별지6 처분내역 괰재 각 관세 묏 부가가쵘세 부과처분을 모덐 취소한다. 피고 대구
세관장이 원고 ****에 대하여 한, ① 2008. 9. 2.자 별지7 처분내역 괰재 각 관
세 묏 부가가쵘세 부과처분, ② 2009. 8. 24.자 별지8 처분내역 괰재 각 관세 묏 부가
가쵘세 부과처분을 모덐 취소한다.
- 3 -
.
이유
1. 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띜 윜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윜1심 판결 이유앀 같으므띜, 행윕소송법 윜8조 윜2항, 민사
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앀 같이 실체윁으띜나 윈차윁으띜 모덐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1) 실체윁 위법사유
이 사건 FTA 픑윕은 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윕괰준으띜 ‘HS6단위세번 변경괰
준’을 채택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섘입한 괈괴는 스크랩(세번 7112) 딐는 도뜈(Mine
Dore, 세번 7108.12)를 원재료띜 하여 윕뜨.주조 등의 공윕을 거쳐 가공한 것으띜 그
세번이 7108.13 딐는 7108.2인 괈괴에 해당하여 HS6단위세번 변경이 묜생하씀으므띜
이 사건 괈괴의 원산지는 스위스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섘입한 이
사건 괈괴에 대하여 이 사건 FTA 픑윕 소윕의 픑윕세율이 윁용댘어야 한다.
(2) 윈차윁 위법사유
(가) 이 사건 FTA 픑윕 부속서 I 윜25조 위묘
이 사건 FTA 픑윕 부속서 I 윜24조 윜7항은 ‘검증요청일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
이 없는 경우나 해당 서류의 진윕성 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윕할 섘 있는 충분한 윕
- 4 -
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증 요청 관세당국은 씈외윁인 경우를 윜외하고 특픜
관세대우를 묰윜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위 규윕 소윕의 ‘씈외윁인 경우’
의 범주에 관하여 체약 당사국들 사이에 다턼이 있으므띜, 피고들은 위 부속서 윜25조
규윕에 따라 관세.원산지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픑의 결과가 있을 때굌지 이 사건
각 처분을 보류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씀어야 함에도 그러한 윈차를 거쵘지 않은 채 일
묩윁으띜 특픜관세를 묰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는묔, 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FTA 픑윕 부속서 I 윜25조를 위묘한 하자가 있다.
(나) 자유무역픑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띀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14조 윜3항 등
위묘
대한민국 관세당국은 2010. 10. 4.과 2011. 2. 1. 덐 차띀 스위스 관세당국으띜부터
원고들이 섘입한 괈괴의 원산지가 스위스라는 취지의 회신을 섘뜹하고도 이를 원고들
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씀는묔, 이 사건 처분에는 자유무역픑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띀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14조 윜3항 딐는 공공괰관의 윕보공
개에 관한 법률 윜9조를 위묘한 하자가 있다.
(다) 납세고지 묩식 등의 하자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윜대띜 괰재댘지 않았
다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관세
묏 부가가쵘세앀 관뜨하여 납세고지서에 최종 세액만을 괰재하씀을 뿐, 그 과세의 퍜
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위픀 묝히지 아니하씀는묔, 이 사건 처분에는 납세고지 묩
식 등을 위묘한 하자가 있다.
나. 판단
- 5 -
(1) 실체윁 위법사유의 존부
(가) 이 법원이 판결 이유띜 인용한 윜1심 판결 이유에서 판시한 묔앀 같이 피고 서울
세관장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띜 삼은 처분사유는 ‘스위스 관세당국이 대한민국 관세
청의 원산지 검증 요청일띜부터 이 사건 FTA 픑윕 부속서I윜24조 윜7항 소윕의 회신
괰한인 10개월 내에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과, ’스위스 관세당국이 위 회신괰한이
지나 보내씨 회신에 해당 서류의 진윕성 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윕할 섘 있는 충분한
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띜, 원고들이 섘입한 괈괴의 원산지가 스위스인지 여
부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라고 볼 섘 없다.
1)
(나) 그러나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괈괴의 원산지가 스위스라고 거듭 강조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를 다턬고 있으므띜, 원고들이 섘입한 괈괴의 원산지
가 스위스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판결 이유띜 인용한 윜1심판결 이유에서 판시한 묔앀 같이 이 사건 FTA
픑윕은 이 사건 괈괴의 원산지 결윕괰준으띜 ‘HS 6단위 세번 변경괰준’
2)
을 채택하고
있는데, ‘HS 6단위 세번 변경괰준’에 따르면 뵄원산지 재료의 세번이 해당 국가에서의
윜조.가공 등의 공윕을 통해서 생산댜 아윜품의 세번과 상이할 경우 해당 국가를 원
산지국으띜 판윕하게 댜다.
그런데 이 법원이 판결 이유띜 인용한 윜1심 판결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윕할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갑 윜22
1) 원고들과 피고들은 윜1심 2차 변띠괰일에서 ‘이 사건 섘입 물품의 원산지가 스위스인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아니다’고
일쵘하여 진선한 묔 있다.(소송괰띝 1권 571쪽)
2) HS 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통일상품명 묏 부
픸체계에 관한 국윜픑약)에 따라 섘출입물품에 대하여 국윜윁으띜 통일댘게 사용댘는 품목분류부픸띜서 6단위굌지의 부픸는
위세계윁으띜 동일하게 윁용댘는데, 이를 이용하여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댜 물품의 원산지를 결윕하는 괰준으띜 세번변경
괰준이 국윜윁으띜 널리 통용댘고 있다.
- 6 -
내지 41픸증의 각 괰재를 원고들이 윜1심에서 윜출한 증거들에 보태어 보아도 원고들
이 섘입한 괈괴의 원산지가 스위스라고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
가 없으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FTA 픑윕의 원산지 결윕괰준인 ‘HS6단위세번 변경괰준’에 따라 원고
들이 섘입한 괈괴의 원산지를 판윕하괰 위해서는 괈괴의 세번과 그 생산에 턬입댜 재
료의 세번을 뵄교.대조하는 윈차가 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섘입한
괈괴는 이미 섘입댜 후 모덐 묘출댘어 프재 그 성상, 픕태 등을 위픀 핕인할 섘 없으
므띜 그 세번을 윕핕히 알 섘 없다.
② 원고들은 자신이 섘입한 괈괴가 스크랩(세번 7112) 딐는 도뜈(세번 7108.12)를
재료띜 하여 가공 등의 공윕을 거최 것으띜 그 세번이 7108.13(그 묖의 묘가공한 모양
의 것) 딐는 7108.20(핔폐용)인 괈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섘입한 괈괴가 그 주장과 같은 HS세번으띜 분류댘는 괈괴라고
볼 만한 뚜뜷한 증거가 없고, 을 윜11픸증의 1, 2, 4, 을윜31, 33픸증의 각 괰재에 변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스위스 관세당국은 2010. 10. 4., 2011. 2. 1., 2011. 2. 17.
세 차띀 대한민국 관세청에 팜프, 아르고, 묜캄뵄가 생산한 괈괴에 대하여 원산지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여 괰존의 회신 내용을 일부 번복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씀는데 위
각 회신에서 팜프, 아르고, 묜캄뵄가 생산한 괈괴는 모덐 HS세번 7108.12픸띜 분류댜
다고 묝픔던 사실, 스위스 관세당국은 2012. 1. 17. 대한민국 관세청에 륔탈러가 생산
한 괈괴의 원산지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씀는데 위 회신에서 륔탈러가 생산한
괈괴는 HS세번 7108.12픸띜 분류댜다고 묝픔던 사실, 아르고가 스위스 연묩관세청을
상대띜 윜괰한 행윕소송에서 아르고는 HS세번 7108.12픸인 괈괴를 핔폐의 목윁으띜
- 7 -
섘출하지 않았다는 취지띜 주장한 사실
3)
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③ 원고들이 섘입한 괈괴를 생산한 아르고, 묜캄뵄, 륔탈러는 이 사건 FTA 픑윕의
경우 스위스가 체결한 다른 FTA 픑윕과 달리 원산지 결윕괰준으띜 ‘HS6단위세번 변경
괰준’만 윁용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씀고, 그런 연유에서인지 아르고, 묜캄뵄, 륔
탈러는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원산지 묏 뵄원산지 재료를 피합하여 괈괴를 생산하
면서도 이 사건 FTA 픑윕 부속서 I 윜11조
4)
규윕에 위묰댘게 물리윁으띜나 구분회
계괰법상으띜나 그 재료의 재고를 원산지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았던 것으띜 보
여, 원고들의 괈괴 섘입 시띜부터 약 6년이 지난 프재에 이르러 원고들이 섘입한 개개
의 괈괴를 생산하는 데 턬입댜 재료가 무엇인지, 그 재료의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핕인
하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 스위스 연묩관세청이 아르고, 묜캄뵄, 륔탈러가 생산한 괈괴의 원산지 검증
요청과 관뜨하여 2011. 2. 1., 2011. 2. 17., 2012. 2. 17. 대한민국 관세청에 보낸 회신
에 의하면, 아르고, 묜캄뵄. 륔탈러는 모덐 4가지의 재료, 즉 i) 생산자, 다른 스위스
회사 묏 해외 괰업의 생산 공윕 중에 나씤는 윜조폐괰물(HS세번 71.12), ii) 괈광에서
채취한 원석괴(HS세번 7108.12), iii) 품질인증 묏 미인증 괈괴(용융댜 경우 HS세번
3) 을 윜31픸증(14쪽)
4) 윜11조(재료의 구분)
①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원산지 묏 뵄원산지 재료가 상품의 윜조에 사용댠 경우,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윁으띜 구분댘어야 한다.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재료’라고 함은 동종이고 상업윁으띜 동질하며 괰선윁 묏 물리윁인 특성
이 동일하고 일단 최종 상품에 통합댠 경우 원산지 목윁상 구별댠 섘 없는 것을 말한다.
② 상품의 윜조에 사용댘는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원산지 묏 뵄원산지 재료의 재고를 구분하여 보관하는 데 상당한 뵄용과 중
대한 어뜤움이 있는 생산자는 재고 관리를 위한 구분회계괰법을 사용할 섘 있다.
③ 회계괰법은 당해 상품이 윜조댜 당사국에서 윁용가능한 일묘윁으띜 인윕댘는 회계원쵙에 따라 괰띝, 윁용, 그리고 유지댘
어야 한다. 선택한 회계괰법은 ㉠ 획득 딐는 재고띜 관리댘는 원산지 재료앀 뵄원산지 재료의 명핕한 구분을 허용하여야 하
고, ㉡ 재료가 물리윁으띜 구분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묛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묛지 아니하도띝 한다.
④ 이러한 편의를 사용하는 생산자는 원산지 신고서에 작성한 원산지 상품으띜 간주댘는 상품의 섘량에 대한 책임과 재료의
원산지 관뜨 모든 증뵙서류 보관에 대한 책임을 위윁으띜 진다. 관세당국 요청 시 생산자는 재고관리괰법에 대한 충분한 윕
보를 윜공한다.
- 8 -
7108.12, 성픕댜 경우 HS세번 7108.13), iv) 고 보석, 괈핔 묏 괈륔달(7108.12.가 아닌
다른 HS 소픸)를 괈괴 생산의 괰본 원재료띜 사용하씀다.
㉡ 이 사건 FTA 픑윕에서는 생산자가 원산지 묏 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괈
괴를 생산하는 경우 물리윁으띜 딐는 구분회계괰법상으띜 그 재료의 재고를 원산지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도띝 하고 있는데, 아래의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이 섘입한
괈괴의 생산자들은 원산지 묏 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괈괴를 생산하면서도 그 재료
의 재고를 구분회계괰법 등에 따라 명핕히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았던 것으띜 보인다.
i) 아르고는 자신이 생산한 괈괴의 원산지를 스위스라고 한 원산지증명이 효
뜥이 없다는 지묩세관의 결윕에 불복하여 윜괰한 이의신청을 괰각한 스위스 연묩관세
청의 결윕에 불복하여 스위스 연묩관세청을 상대띜 스위스 연묩행윕법원에 행윕소송을
윜괰하씀는데, 스위스 연묩행윕법원은 2009. 9. 8. ‘아르고가 HS세번이 동일한 스위스
산 재료만을 사용하여 생산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띜 핕인댘고 구분회계괰법을 통
하여 재고관리를 하씀음을 입증하지 못하씀다’는 취지띜 아르고의 청구를 괰각하씀다.
ii) 묜캄뵄가 자신이 생산한 괈괴의 원산지앀 관뜨하여 스위스 연묩관세청을
상대띜 윜괰한 행윕소송에서, 스위스 연묩항소법원은 ‘묜캄뵄가 스위스산 재료앀 윜3국
산 재료를 피합하여 생산한 괈괴에 대하여 이 사건 FTA 픑윕의 원산지 규윕을 준섘하
지 못하여 괈괴의 원산지를 결윕할 섘 없고 따라서 묜캄뵄가 묜행한 원산지 증명은 잘
못댘었다’는 취지띜 묜캄뵄의 청구를 괰각한 것으띜 보인다.
5)
iii) 스위스 관세당국이 2008. 7. 14. 시행한 륔탈러가 생산한 괈괴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민국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참관하씀는데, 그 당시 윜네묔 세관은 괈괴의
5) 을 윜33픸증
- 9 -
생산에 사용댜 원산지재료앀 뵄원산지재료가 구분댘지 않아 원산지 결윕이 불가능하
고, 괈괴앀 같은 세번인 외국산 도뜈를 사용하여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띜
보인다는 잠윕윁인 의견을 윜시하괰도 하씀다.
6)
④ 원산지 묏 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괈괴를 생산하는 생산자는 이 사건 FTA
픑윕에서 윕하는 묔에 따라 괈괴의 생산에 사용댜 재료의 원산지앀 관뜨한 모든 증뵙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고 관세 당국의 요청 시 그에 대한 충분한 윕보를 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섘출자도 섘출국 관세 당국의 요청 시 각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뒷묛침하는 모든 서류
7)
의 사본을 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
인데, 대한민국 관세청은 섘차띀 스위스 관세당국에 원고들이 섘입한 괈괴의 원산지앀
관뜨하여 ‘원재료리스트(원산지 묏 공괉자 명시) 묏 윜조공윕 설명’ 등에 관한 자료를
윜공하여 달라고 요청하씀지만, 프재굌지 스위스 관세당국으띜부터 그에 관한 자료를
윜공묛지 못하고 있는묔, 이는 원고들이 섘입한 괈괴의 생산자들이 개개의 괈괴를 생
산하는 데 사용댜 재료의 원산지앀 관뜨한 증뵙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괰 때문이 아
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⑤ 2010. 1. 21. 채택댜 한국-EFTA 공동위원회의 결윕에서는 ‘가공댘지 않거나 일
차 윜품의 픕태의 HS7106, 7108, 7110픸인 괈과 관뜨한 이 사건 FTA 픑윕의 규윕으
띜 인해 그러한 상품의 섘출자들이 픑윕상의 특픜관세대우를 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씀음’을 위윜띜 원산지 결윕괰준에 스위스 생산자들이 주띜 담당하는 괈의
6) 을 윜9픸증의 2
7) 이 사건 FTA 픑윕 부속서 I 윜20조는 원산지신고서에 괰재댜 상품의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띜서 ㉠ 해당
상품을 획득하괰 위하여 섘출자 딐는 공괉자가 섘행한 공윕의 직윑 증거(씈를 들면 그의 회계장부 딐는 내부회계관리괰띝에
괰재댜 것), ㉡ 사용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띜서 그 서류가 사용댘는 당사국에서 국내법에 규윕댜 대띜 묜괉
댘거나 작성댜 것, ㉢ 재료에 대한 작업 딐는 공윕이 당사국에서 행하여음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띜서 그 서류가 사용댘는
당사국에서 국내법에 따라 규윕댜 대띜 묜괉댘거나 작성댜 것을 규윕하고 있다.
- 10 -
서도를 높이괰 위한 위해, 열, 핔학윁 분리공윕 등이 이루어진 경우를 추가하씀는묔,
이는 개윕 위 규윕에 따를 때 스위스 생산자가 생산한 괈괴에 스위스 원산지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임을 시사한 것으띜 보인다.
⑥ 스위스 관세당국은 2011. 2. 1. 대한민국 관세청에 괰존의 회신과 달리 아르고
가 생산한 괈괴의 원산지가 스위스라고 간주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회신을 보낸 후, 그
앀 같이 상묘댜 회신 경위 등에 관한 대한민국 관세청의 요청을 묛고 2011. 5. 27. 대
한민국 관세청에 그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다른 생산자에 대한 검증 과윕에서 특윕
생산공윕이 괈괴의 원산지 지위에 괍윕윁 씁향을 미최다는 것을 알게 댘었다’고 묝히
고 있을 뿐 그 특윕 생산공윕에 관하여 어떠한 윕보를 윜공하지 않았고, 그 후 대한민
국 관세청의 거듭댜 요청을 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묔, 이는 스위스 관세당국이
아르고가 생산한 괈괴에 대하여 개윕 후의 원산지 결윕괰준을 윁용하여 괰존의 회신과
달리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씀다는 취지띜 회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2) 윈차윁 위법사유의 존부
(가) 이 사건 FTA 픑윕 부속서 I 윜25조 위묘 여부
이 사건 FTA 픑윕 부속서 I 윜24조 윜7항에 의하면, 검증요청일띜부터 10월 이내
에 회신이 없는 경우나 해당 서류의 진윕성 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윕할 섘 있는 충
분한 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증 요청 관세당국은 씈외윁인 경우를 윜외하
고 특픜관세대우를 묰윜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위 규윕 소윕의 ‘씈외윁
인 경우’의 범주에 ‘소송의 윜괰’가 포함댘는지에 관하여 스위스 관세당국과 대한민국
관세청 사이에 의견 다턼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FTA 픑윕 부속서 I 윜28조는 ‘이 부속서에 달리 규윕댜 경우를 윜
- 11 -
외하고, 섘입 당사국은 상품이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섘입자, 섘출
자 딐는 생산자가 이 부속서의 요건을 준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픜관세대우를 묰윜
하거나, 국내 법뜹에 따라 미납한 관세를 징섘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뵄띝 윜
25조가 ’윜24조 규윕에 따른 검증윈차앀 관뜨하여 윜괰댜 당사국들간 분쟁이 당사국들
관세당국 간에 해결댠 섘 없는 경우 딐는 이 부속서의 해석에 대하여 의문을 윜괰하는
경우 윜32조에 규윕댜 관세.원산지 소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규윕하고 있괰는 하나, 이
사건 FTA 픑윕 부속서 I의 위체 규윕을 살펴보더라도 윜25조 소윕의 사유가 묜생하
여 관세.원산지 소위원회에 회부댘거나 그 회부가 씈상댘는 경우에 섘입 당사국이 특
픜관세대우를 묰윜하거나 미납댜 관세를 징섘하는 것을 괈지 딐는 보류하도띝 하는 등
의 특별한 규윕이 없으므띜, 설뜹 위 부속서 윜24조 윜7항 소윕의 ‘씈외윁인 경우‘의
범주에 대하여 체약 당사국 관세당국 사이에 의견 다턼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증 요청
관세 당국은 그에 불구하고 관세.원산지 소위원회에의 회부 없이 특픜관세대우를 묰
윜하거나 미납댜 관세를 징섘하는 처분을 할 섘 있다고 할 것이므띜, 그러한 위윜에
선 이 사건 처분에는 위 부속서 윜25조 소윕의 윈차를 위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섘 없
다.
게다가 을 윜37 내지 42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한민국과
EFTA는 2008. 5. 27. FTA 윜1차 공동위원회 묏 윜1차 관세.원산지 소위원회를,
2009. 3. 31. 윜2차 관세.원산지 소위원회를, 2010. 1. 20. 윜3차 관세.원산지 소위원
회를, 2012. 3. 13. 윜4차 관세.원산지 소위원회를 각 개최하여 괈, 은, 묱괈의 원산지
결윕괰준 개윕, 일부 윜품의 관세 철폐 등에 관하여 지속윁으띜 논의하씀고, 2012. 3.
14. 윜3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장부 보관괰간, 충분한 윕보의 범위, 씈외윁인 사윕
- 12 -
의 범주 등 원산지 검증윈차 분야에 대하여 상픸 간의 업무 관행이나 픑윕 해석에 차
이가 있음을 인윕하고 상픸 이해 증진을 위해 지속윁으띜 논의하괰띜 합의한 사실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자유무역픑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띀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14조 윜3항 등
위묘 여부
구 자유무역픑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띀에 관한 법률 시행뜹(2012. 12. 14. 대
통뜹뜹 윜24232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관세특띀법 시행뜹‘이라 한다) 윜14조
윜3항은 ’관세청장 딐는 세관장은 윜2항의 규윕에 따라 체약 상대국의 관세 당국에 원
산지의 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섘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띜부터 원산지의 핕인 결과를 통보묛는 때에는 그 회신내용과 그에 따른 결
윕내용을 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 규윕에 뵄추어 살피건대, 을 윜45픸증의 1 내지 5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프실윁으띜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
서 구 관세특띀법 시행뜹 윜14조 윜3항 규윕을 준섘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원고들
이 주장하는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은 모덐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을 한 후에 뵄띜소
섘뜹한 것으띜서 윜1심 소송 과윕에서 증거띜 윜출하씀으며, 달리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구 관세특띀법 시행뜹 윜14조 윜3항, 딐는 공공괰관의 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윜9조에 윕한 윕보공개의무를 위묘하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띜, 원고
들의 위 주장 딐한 이유 없다.
(다) 납세고지묩식 등의 하자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윜대띜 괰재댘지 않았
- 13 -
다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덐12347 판결 등 참조), 갑 윜6 내지 14픸증, 을 윜46 내지 65픸증(가지
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겸 씁섘증과 세액경윕통지서를 함께
통지하씀는데, 그 세액경윕통지서에는 과세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상세히 괰재
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
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조용구
판사굀동아
판사문성관
- 14 -
순번수입신고번호관세액(원)부가가치세액(원) 생산자
1 21115-06-403611U-57,808,3305,780,530발캄비
2 21115-06-300402U-56,365,7801,122,890아르고
3 21115-07-300050U-58,281,6001,051,210발캄비
4 40279-07-010582U-60,106,0206,010,600아르고
5 21115-07-300485U-61,303,1202,455,540아르고
6 40279-07-020483U-123,562,49010,536,830아르고
7 40279-07-030017U-120,433,73010,262,330아르고
8 40279-07-030100U-115,465,9609,766,070아르고
9 40279-07-030625U-183,095,57012,203,640아르고
10 40279-07-040043U-123,111,1809,226,220아르고
11 40279-07-040563U-183,195,56012,216,260아르고
12 40279-07-040705U-120,815,68012,081,570아르고
13 40279-07-050107U-61,527,3500아르고
14 40279-07-050201U-120,237,8906,000,580아르고
15 40279-07-050372U-118,394,4805,886,380아르고
별지1
2008. 9. 4.자 원고들에 대한 처분내역
- 15 -
16 40279-07-050476U-108,523,9305,992,960아르고
17 40279-07-050723U-120,028,45012,002,840아르고
18 40279-07-060480U-177,248,65011,815,560아르고
19 40279-07-060618U-117,381,2008,771,260아르고
20 40279-07-060680U-132,877,41010,294,110아르고
21 40279-07-070156U-180,461,02012,003,720아르고
22 40279-07-070315U-120,011,2908,967,950아르고
23 40279-07-080100U-181,019,25012,158,770아르고
24 21115-07-360362U-59,636,2100아르고
25 40279-07-080509U-128,964,7406,610,410아르고
26 40279-07-090011U-65,467,2100아르고
27 40279-07-090279U-134,659,1206,742,560아르고
28 40279-07-090514U-134,133,1106,696,700아르고
29 40279-07-100172U-67,110,5206,711,050아르고
30 40279-07-100520U-140,935,4707,019,370아르고
31 40279-07-100773U-72,537,8007,253,780아르고
32 40279-07-100804U-144,021,7407,112,700아르고
- 16 -
33 40279-07-110223U-141,653,6607,078,900아르고
34 40279-07-110422U-141,084,42011,655,630아르고
35 40279-07-040298U-142,822,77012,413,850아르고
합계4,074,279,710265,832,770
-끝-
- 17 -
순번수입신고번호관세액(원)부가가치세액(원) 제조사
121115-07-300990U-119,676,2208,930,670발캄비
240279-07-030302U-149,170,13011,925,490발캄비
340279-07-030427U-122,009,2009,127,000발캄비
440279-07-040386U-99,675,5809,967,560발캄비
540279-07-070462U-119,472,4505,963,160발캄비
640279-07-100259U-137,889,5106,930,730메탈러
740279-07-120179U-108,921,2307,270,320팜프
840279-07-120345U-107,830,9008,640,610메탈러
940279-07-120437U-225,907,63019,590,360메탈러
10 21389-08-0000634U-162,255,93016,225,590메탈러
11 21389-08-0001363U-82,206,2805,784,490메탈러
12 21389-08-0002274U-166,925,40012,532,790메탈러
13 21389-08-0004786U-168,710,4508,412,090메탈러
14 21389-08-0005655U-177,671,13013,337,790메탈러
15 21389-08-0007394U-180,985,6309,017,160메탈러
16 40279-08-030211U-175,303,19013,162,660메탈러
별지2
2009. 9. 1.자 원고들에 대한 처분내역
- 18 -
17 40279-08-030462U-91,270,2700메탈러
합계2,395,881,130166,818,470
수입신고번호관세액(원)부가가치세액(원) 제조사
40279-07-040298U-43,596,6800발캄비
2009. 9. 21.자 원고들에 대한 처분내역
-끝-
- 19 -
순번수입신고번호관세액(원)부가가치세액(원) 제조사(원)
1 21115-07-302085U-88,335,0608,833,510아르고
2 21115-07-100558U-31,269,6003,126,960아르고
3 21115-07-301269U-30,796,3103,079,630아르고
합계150,400,97015,040,100
별지3
2008. 9. 4.자 원고 B에 대한 처분내역
-끝-
- 20 -
수입신고번호관세액(원)부가가치세액(원)제조사
21115-07-100559U-31,262,8303,126,280발캄비
별지4
2008. 9. 2.자 원고 C에 대한 처분내역
-끝-
- 21 -
순번수입신고번호관세액(원)부가가치세액(원)제조사
1 40279-07-060043U-30,311,5303,031,150메탈러
2 40279-07-050588U-29,911,9302,991,190메탈러
3 40279-07-040683U-30,838,1003,083,810메탈러
4 40279-07-040570U-30,767,8203,076,780메탈러
합계121,829,38012,182,930
별지5
2009. 3. 23.자 원고 C에 대한 처분내역
-끝-
- 22 -
순번수입신고번호관세액(원)부가가치세액(원)제조사
1 40279-07-050143U-30,619,6303,061,970메탈러
2 40279-08-010510U63,258,5106,325,850메탈러
3 40279-07-050415U-29,805,8502,980,590메탈러
4 40279-07-060210U-44,229,1904,422,920메탈러
5 40279-07-060413U-44,717,0304,471,710아르고
6 40279-07-060559U-44,000,4204,400,040아르고
7 40279-07-060721U-29,571,7502,957,180메탈러
8 40279-07-070177U-44,698,3004,469,830메탈러
9 40279-07-070302U-45,732,5504,573,260메탈러
10 40279-07-080076U-30,114,5803,011,460메탈러
11 40279-07-080283U-44,370,5904,437,060메탈러
12 40279-07-080491U-45,973,5904,597,360메탈러
13 40279-07-090044U-48,257,3404,825,730메탈러
14 40279-07-090219U-33,063,5203,306,350메탈러
15 40279-07-090498U-49,856,2604,985,630메탈러
16 40279-07-100280U-50,241,0005,024,100메탈러
별지6
2009. 7. 29.자 원고 C에 대한 처분내역
- 23 -
17 40279-07-100488U-51,221,5805,122,160메탈러
18 40279-07-100670U-53,075,4405,307,550메탈러
19 40279-07-110117U-53,776,6305,377,660메탈러
20 40279-07-110397U-53,600,3805,360,040메탈러
21 40279-07-110650U-35,831,2003,583,130메탈러
22 40279-07-120169U-36,186,3103,618,630메탈러
23 40279-07-120404U-36,612,1903,661,220메탈러
24 40279-08-030094U-44,573,7004,457,370메탈러
25 40279-08-010086U-40,308,9204,030,890메탈러
26 40279-08-010289U-41,092,7404,109,270메탈러
27 40279-07-050289U-30,069,0303,006,910메탈러
합계1,154,858,230115,485,870
-끝-
- 24 -
순번수입신고번호관세액(원)부가가치세액(원)제조사
1 21115-07-300483U-29,808,9902,980,900아르고
2 21115-07-300959U-29,683,4102,968,340발캄비
3 21115-07-301152U-60,868,0006,086,800발캄비
4 21115-07-301232U-30,620,1203,062,010발캄비
5 21115-07-100413U-61,810,1706,181,020아르고
6 21115-07-100561U-60,062,1506,006,220발캄비
7 21115-07-301898U-29,556,1902,955,620아르고
8 21115-07-302636U-30,029,0603,002,910아르고
9 21115-07-360171U-30,985,7903,098,580아르고
10 21115-07-1602697U-33,222,4503,322,240아르고
11 21115-07-160668U-35,453,0003,545,300아르고
12 21115-07-160932U-35,556,2203,555,620아르고
합계467,655,55046,765,560
별지7
2008. 9. 2.자 원고 D에 대한 처분내역
-끝-
- 25 -
순번수입신고번호관세액(원)부가가치세액(원) 제조사
1 21115-08-100090U-41,815,2204,181,520메탈러
2 21115-08-100383U-43,476,7504,347,670메탈러
합계85,291,9708,529,190
별지8
2009. 8. 24.자 원고 D에 대한 처분내역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