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카합2115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3-10-23 선고검수완료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있는 채권자가 보호자 없이 단독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으나, 채무자 공단이 보호자 동반 규정을 이유로 이용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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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2023카합21154 민사 사건(2023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9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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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는 지적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와 뇌병변장애(보행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뇌병변장애로 인해 보행과 일상생활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 채무자 공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 채무자 공단은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 채권자는 2023년 4월 3일경 보호자 없이 단독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하였다.
  • 채무자 공단은 채권자에게 동반자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부하였다.
  • 이에 채권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해당하고 보호자 동반 없는 이용 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차별행위 중지 임시조치를 신청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적장애(심한 장애)와 뇌병변장애(보행상 장애)가 있는 채권자가 보호자 없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 했으나, 채무자 공단이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은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거부한 사건이다. 법원은 채권자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해당하고, 보호자 동반 없는 이용 거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보아, 채무자 공단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보호자 없이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허○○라는 임시조치를 일부 인용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은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인데, 채권자는 뇌병변장애로 보행상 장애 판정을 받았고 종합장애 정도도 심한 장애에 해당하므로 이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채무자 공단은 보행상 장애의 원인이 된 뇌병변장애 자체는 심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법령 문언상 보행상 장애의 원인 장애가 심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재화·용역 제공자는 장애인이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되고, 지방공단은 서비스 제공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거부하는 것은 금지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법원은 지적장애인의 돌발행동 가능성이 있어 보호자 동반이 필요할 수 있다는 채무자 측 주장에 대해,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적장애인이 돌발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런 우려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일률적으로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 편의만을 위한 부당한 차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특히 채권자처럼 보호자가 상시 동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용을 거부하면 사실상 장애인콜택시를 전혀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보행장애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채권자가 과거에 돌발행동을 한 적이 있거나 평소 공격적 성향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호자 동반 없는 이용 거부는 차별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애인콜택시 운영기관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장애 유형별 특성과 개별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호자 동반을 요구해야 하며, 보호자가 없는 장애인의 이동 권리를 사실상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임시조치 단계이지만,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행정 편의를 위한 일률적 제한 금지 원칙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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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0민 사 부 결 정 사 건2023카합21154 장애인차별행위중지 임시조치 채 권 자A 채 무 자1. **** 2. **** 주 문 1.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은 채권자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라. 2.채무자 ****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채권자와 채무자 ****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채무자 ****이 부담하 고, 채권자와 채무자 ****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는 채무자 ****이 주문 제1 항을 이행하도록 지도ᆞ점검하라. - 2 - 이 유 1.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 ****(이하 ‘채무자 ****’라 한다)의 대표자인 ****은 교 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 단을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채무자 ****(이하 ‘채무자 공단’이라 한다)은 교통약자법 제16조 제9항, 서울특 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으로부터 특 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을 위탁받았다. 나. 채권자는 주장애 및 장애정도 ‘지적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장애 및 장애정도 ‘뇌병변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종합 장애정도 ‘장애의 정 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으로부터 부장애인 뇌병 변장애를 이유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해 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 채무자 공단은 지적, 자폐, 정신장애인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장애 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을 정하고 있다(이하 위와 같이 이용대상을 정 한 채무자 공단의 규정을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채권자가 2023. 4. 3.경 동반자 없이 단독으로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을 신청하였으 나 채무자 공단은 동반자가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부하였다. 2. 채무자 공단에 대한 신청에 관한 판단 - 3 - 가. 채권자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 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 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ᆞ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권자는 ‘뇌병변장애로 인하여 보행과 대부 분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80점 이하인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 부 고시)에 따라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받은 사실, 채권자의 주장애인 지적 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고 채 권자의 종합장애 정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채무자 공단은, 채권자는 보행상 장애의 사유가 된 장애(뇌병변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의 문언이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보행상 장애의 사유가 된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교통약자법 제16조 제1항 및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 하여 주는 규정이므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서 배제되지 않도록 위 법령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③ 보행상의 장애인이면서 종 - 4 - 합장애의 정도가 심해 버스ᆞ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 하지 않고서는 이동이 곤란하므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통약 자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반드시 보행상 장애의 사유가 된 장 애(뇌병변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여야만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에 의해 금지되는 차별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재화ᆞ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ᆞ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 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되고(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2항), 지방자치단 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은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ᆞ보장받기 위하 여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26조 제 1항).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ᆞ배제ᆞ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 하게 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금지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2)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권자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 공단이 이 사건 규정을 들어 채권자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부하는 것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서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 할 수 있는 장애인들과 채권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위 장애인차별 금지법 조항들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상당하다. 가) 채무자들의 주장과 같이, 장애인콜택시에 탑승한 장애인이 지적, 자폐, 정신 장애가 있는 경우 운전원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 5 -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전원과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그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보호자의 동반을 요구할 필요가 일응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지적장애인의 돌발적인 행동은 여러 외부 요인에 따라 발현되는 것으로 보이고,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적장애인이 운전원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돌발적인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와 같은 우려가 없는 지적장애인에게도 일률적으로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는 것은 자칫 행정적 인 편의만을 위한 부당한 차별취급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채권자와 같이 보호자가 상시 동반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없음을 이유로 장애인콜택 시 이용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보행장애인으로서 의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적장애의 종류 및 그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돌발적인 행동을 고려하 여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 지적장애를 구체적으로 구별하여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여야 할 것인데, 채권자가 과거에 운전원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돌 발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다거나 또는 채권자가 지닌 지적장애의 특성상 평소에도 돌 발적으로 공격적 행위를 하는 성향이 있다는 등 채권자가 돌발행동을 할 위험성이 매 우 높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채권자는 보행상 장애로 인해 외부 이동 시 휠체어를 이용하는 데다가 채 권자가 장애인콜택시에 탑승할 경우 안전을 위해 차 내부에 휠체어를 고정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가 휠체어 고정설비와 휠체어를 벗어나 운전원에게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채무자 공단이 제출한 운전원 위해 또 는 안전운행 방해 사례들은 대부분 자폐 장애인에 의해 발생한 사례들이다. 그럼에도 - 6 - 불구하고 채권자가 운전원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돌발적인 행동을 할 상 당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다) 부산ᆞ대전ᆞ인천ᆞ광주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지적 장애인에게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은 필요 시 보호자의 동반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 택시 운송사업자 등 민간 교통사업자들 도 지적장애인에게 보호자의 동승을 강제하지 않는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교통 사업자들의 상황에 비추어서도 모든 지적장애인에게 좀 더 구체적인 구별 없이 일률적 으로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임시조치 이상의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차별행위임이 소명되는 채무자 공단의 탑승거부행위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그 중지를 명하는 임시조치로서, 채무자 공단에 대하여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채권자가 보호자를 동반 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도록 허용할 것을 명한다. 3. 채무자 ****에 대한 신청에 관한 판단 채무자 공단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명하는 이상 채무자 ****에 대하여 따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임시조치를 명할 필요는 없으므로, 채무자 ****에 대한 신청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채권자의 채무자 공단에 대한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채무자 **** 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채권자와 채무자 ****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이 사건 신청이 제기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 - 7 - 로 정한다. 2023. 10. 23. 재판장 판사박범석 판사신동웅 판사조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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