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있는 채권자가 보호자 없이 단독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으나, 채무자 공단이 보호자 동반 규정을 이유로 이용을 거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2023카합21154 민사 사건(2023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9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는 지적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와 뇌병변장애(보행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뇌병변장애로 인해 보행과 일상생활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 채무자 공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 채무자 공단은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 채권자는 2023년 4월 3일경 보호자 없이 단독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하였다.
- 채무자 공단은 채권자에게 동반자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부하였다.
- 이에 채권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해당하고 보호자 동반 없는 이용 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차별행위 중지 임시조치를 신청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적장애(심한 장애)와 뇌병변장애(보행상 장애)가 있는 채권자가 보호자 없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 했으나, 채무자 공단이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은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거부한 사건이다. 법원은 채권자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해당하고, 보호자 동반 없는 이용 거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보아, 채무자 공단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보호자 없이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허○○라는 임시조치를 일부 인용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은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인데, 채권자는 뇌병변장애로 보행상 장애 판정을 받았고 종합장애 정도도 심한 장애에 해당하므로 이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채무자 공단은 보행상 장애의 원인이 된 뇌병변장애 자체는 심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법령 문언상 보행상 장애의 원인 장애가 심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재화·용역 제공자는 장애인이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되고, 지방공단은 서비스 제공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거부하는 것은 금지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법원은 지적장애인의 돌발행동 가능성이 있어 보호자 동반이 필요할 수 있다는 채무자 측 주장에 대해,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적장애인이 돌발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런 우려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일률적으로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 편의만을 위한 부당한 차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특히 채권자처럼 보호자가 상시 동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용을 거부하면 사실상 장애인콜택시를 전혀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보행장애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채권자가 과거에 돌발행동을 한 적이 있거나 평소 공격적 성향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호자 동반 없는 이용 거부는 차별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애인콜택시 운영기관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장애 유형별 특성과 개별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호자 동반을 요구해야 하며, 보호자가 없는 장애인의 이동 권리를 사실상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임시조치 단계이지만,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행정 편의를 위한 일률적 제한 금지 원칙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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