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4회 불참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212 형사 사건(2016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향토예비군설치법(법률 제12405호) 제15조 제9항 제1호, 구 향토예비군설치법(법률 제12405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소재 향토예비군으로, 2014. 2. 24.부터 2014. 4. 5.까지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미참가자 2차 보충훈련, 향방기본훈련 2차 이월보충훈련, 후작이월 보충훈련 등에 각 불참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소재 향토예비군으로, 2014. 2. 24.부터 2014. 4. 5.까지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미참가자 2차 보충훈련, 향방기본훈련 2차 이월보충훈련, 후작이월 보충훈련 등에 각 불참하였다.
피고인이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4회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1 2016고단212-1: 2014. 2. 주거지에서 동원미참가자 2차 보충훈련(2014. 3. 17.~20.) 소집통지서 전달받고 불참. 2 2016고단212-2: 2014. 4. 주거지에서 향방기본훈련 2차 이월보충훈련(2014. 4. 28.) 소집통지서 전달받고 불참. 3 2016고단212-3: 2014. 6. 주거지에서 향방기본훈련 2차 이월보충훈련(2014. 6. 12.~13.) 소집통지서 전달받고 불참. 4 2016고단485: 2014. 4. 주거지에서 후작이월 보충훈련(2014. 4. 16., 4. 18.) 소집통지서 전달받고 불참.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9회
- 자백하고 반성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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