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고단212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07-13 선고검수완료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4회 불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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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212 형사 사건(2016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향토예비군설치법(법률 제12405호) 제15조 제9항 제1호, 구 향토예비군설치법(법률 제12405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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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소재 향토예비군으로, 2014. 2. 24.부터 2014. 4. 5.까지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미참가자 2차 보충훈련, 향방기본훈련 2차 이월보충훈련, 후작이월 보충훈련 등에 각 불참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소재 향토예비군으로, 2014. 2. 24.부터 2014. 4. 5.까지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미참가자 2차 보충훈련, 향방기본훈련 2차 이월보충훈련, 후작이월 보충훈련 등에 각 불참하였다.

피고인이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4회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1 2016고단212-1: 2014. 2. 주거지에서 동원미참가자 2차 보충훈련(2014. 3. 17.~20.) 소집통지서 전달받고 불참. 2 2016고단212-2: 2014. 4. 주거지에서 향방기본훈련 2차 이월보충훈련(2014. 4. 28.) 소집통지서 전달받고 불참. 3 2016고단212-3: 2014. 6. 주거지에서 향방기본훈련 2차 이월보충훈련(2014. 6. 12.~13.) 소집통지서 전달받고 불참. 4 2016고단485: 2014. 4. 주거지에서 후작이월 보충훈련(2014. 4. 16., 4. 18.) 소집통지서 전달받고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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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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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9회
↓ 감경 사유2건
  • 자백하고 반성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212, 2016고단485(병합)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판 결 선 고2016. 7.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이다. [2016고단212] 1. 피고인은 2014. 2. 24. 서울 중랑구 ○○○로○○길 (○○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4. 3.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의정부시 ○○동 ○○○번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원미참가자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인 육군 제○○○○부대 ○대대 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 2 -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5. 위 자신의 집에서, 같은 달 28.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 되는 향방기본훈련 2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인 육군 제○○○○부대 ○대대 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 위 자신의 집에서, 같은 달 12.부터 13.까지 위 ○○예비군훈 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기본훈련 2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인 육군 제○○○ ○부대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85] 피고인은 2014. 4. 5.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16.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작이월 보충훈련과 같은 달 18. 같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작이월 보충 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부대 ○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 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212] 1. 각 고발장, 통지서전달확인서, 통지서수령증, 통지서대리수령인전달확인서 [2016고단485] 1. 향토에비군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통지서전달확인서, 수령증, 통지 서대리수령인전달확인서 - 3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법률 제12405호)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 다. 반면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 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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