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2021고정384대구지방법원 1심2023-01-11 선고검수완료

주식회사 A의 직원이 업무용 노트북에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고정384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23년 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141조,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2월경, OO지역에 있는 주식회사 A의 사무실에서 직원인 사용인B이 인터넷을 통해 C의 프로그램 저작물 D을 무단으로 내려받았다.
  • 사용인B은 이를 업무용 노트북에 설치하였고, 2020년 3월경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였다.
  • 이에 따라 주식회사 A는 소속 직원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인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재판 과정에서 주식회사 A 측은 직원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회사의 업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학업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식회사 A는 소속 직원이 업무용 컴퓨터에 무단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한 일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 A가 직원의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평소에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 여부였다. 대구지방법원(이영숙 판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회사 A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주식회사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저작권법에 따르면 법인의 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받지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검사가 피고인 회사가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한다.
  • 주식회사 A는 직원들에게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교육하였으며,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해 공지하는 등 예방 노력을 기울였다.
  • 사용인B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발견된 프로그램은 실제로 회사의 업무 과정에서는 전혀 필요하거나 사용될 일이 없는 프로그램이었다.
  • 평소 주식회사 A는 필요한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매해 제공하고 있었고, 이 사건 프로그램은 사용인B이 개인적인 공부 목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핵심 정리

회사가 직원들의 저작권 위반을 막기 위해 평소에 교육과 규정 마련 등 충분한 예방 노력을 기울였다면, 직원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무단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이는 기업이 관리 감독의무를 다한 경우 형사 책임이 면제됨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정384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검 사이지윤(기소), 박세빈(공판) 변 호 인변호사 ****, **** 판 결 선 고2023. 1. 11. 주 문 피고인 회사는 무죄 이 유 1.공소사실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B이 2017. 2.경 **** 소재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C의 프로그램 저작물 D을 무단 다운 로드 받아 피고인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에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경까 지 위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C의 저작재산권 기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 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피고인 회사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회사는 직원들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 - 2 - 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프로그램인 D은 피고인 회사 직원인 B이 자신의 개인적인 학업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지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위 해 사용한 것이 아니다. 3.판 단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ᆞ사용인 그 밖의 종 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 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 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 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 위 법리 및 저작권법 제141조의 규정형식상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 기 위하여는 피고인 회사가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 다.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는 직원들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피고인 회사의 컴퓨터들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피고인 회사 생산팀 소속 직원 인 B이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에서 D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되었다. 이에 - 3 - 대하여 B은 ‘인터넷에 CNC 가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공부하는 카페 가 있는데 거기서 D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구글에서 이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아 사 용하였다. D을 배워 놓으면 추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운로드 받았다. B 자신이 일하는 생산팀에서는 공장의 관리 업무를 하기 때문에 D 프로그램을 사용할 곳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회사는 직원들에게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말도록 지시 및 교육하였 고,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직원들에게 공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상무이사 ****은 피고인 회사가 2010. 5. 24. E 프로그램을 구 매하였으며 만약 직원이 위 프로그램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정식으로 사용하게 해주었 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일반적으로 부품을 3차원으로 정밀 가공하기 위해서는 공작기계에서 머신 툴 (Machine tool)이 지나가는 경로(NC, Numerical coordinates)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 이 중요하다. 피고인 회사는 선박용 엔진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FANUC 가공 기계를 사용하는데, 위 기계는 머신 툴의 NC데이터로 구성된 CAM 데이터를 입력하면 전자동 방식으로 가공을 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그러므로 CAD 도면을 기초로 NC 데이터를 추출한 CAM 데이터를 제작하는 것이 가공 작업에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D 프로그램은 위와 같이 CAM 데이터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피고인 회사는 그 거래처인 F으로부터 선박용 엔진 등 제품의 도면을 받은 후 ‘****’, ‘I’ 등의 툴링 업체에 제품 생산을 위한 머신 툴과 가공 Jig, NC데이터의 각 제 작을 의뢰하여 그 제작물을 일체로 제공받아 이를 FANUC 가공 기계에 설치 및 입력 한 다음에 그대로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회사 - 4 - 에서는 NC데이터 제작을 스스로 할 필요가 없으므로 NC데이터 제작 프로그램인 D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4.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이영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