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A의 직원이 업무용 노트북에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고정384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23년 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141조,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2월경, OO지역에 있는 주식회사 A의 사무실에서 직원인 사용인B이 인터넷을 통해 C의 프로그램 저작물 D을 무단으로 내려받았다.
- 사용인B은 이를 업무용 노트북에 설치하였고, 2020년 3월경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였다.
- 이에 따라 주식회사 A는 소속 직원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인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재판 과정에서 주식회사 A 측은 직원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회사의 업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학업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식회사 A는 소속 직원이 업무용 컴퓨터에 무단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한 일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 A가 직원의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평소에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 여부였다. 대구지방법원(이영숙 판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회사 A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주식회사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저작권법에 따르면 법인의 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받지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검사가 피고인 회사가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한다.
- 주식회사 A는 직원들에게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교육하였으며,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해 공지하는 등 예방 노력을 기울였다.
- 사용인B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발견된 프로그램은 실제로 회사의 업무 과정에서는 전혀 필요하거나 사용될 일이 없는 프로그램이었다.
- 평소 주식회사 A는 필요한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매해 제공하고 있었고, 이 사건 프로그램은 사용인B이 개인적인 공부 목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핵심 정리
회사가 직원들의 저작권 위반을 막기 위해 평소에 교육과 규정 마련 등 충분한 예방 노력을 기울였다면, 직원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무단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이는 기업이 관리 감독의무를 다한 경우 형사 책임이 면제됨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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