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16고단13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1심2016-10-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변경허가 없이 매립시설 제방을 증·개축하고 고형연료제품을 불법 사용하여 폐기물 유출 사고를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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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7월 4일 경주시 OO지역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사업장에서 매립물이 무너지면서 폐기물과 침출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피고인 1은 이 업체 대표로서 고형연료제품을 불법으로 사용했고, 피고인 2와 함께 매립시설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아 사고를 일으켰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매립시설 제방을 증·개축할 때 반드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피고인 1과 2는 이를 받지 않고 제방 수를 늘리고 매립량을 증가시키는 공사를 했다.
- 사고 발생 후에도 폐기물 처분시설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않고, 추가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등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피고인 3 주식회사는 대표와 직원들이 이런 위반 행위를 한 회사로서 함께 처벌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폐기물처리업체 대표와 전무이사로서 고형연료제품을 불법 사용하고, 매립시설 관리 기준을 어겨 폐기물 유출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매립시설 제방을 변경허가 없이 증·개축했는지였는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그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1은 징역 8월, 피고인 2는 징역 6월, 회사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가 적용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매립시설 제방을 증·개축할 때 반드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피고인 1과 2는 매립시설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아 폐기물과 침출수가 유출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 후에도 시설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
- 그러나 매립시설 제방을 변경허가 없이 증·개축했다는 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인 1과 2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사고 복구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이 참작되었다.
- 회사도 대표와 직원들의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 벌금형을 받았다.
핵심 정리
폐기물처리업체 대표와 전무이사가 폐기물 관리 기준을 어겨 사고를 일으켰으나, 매립시설 제방을 변경허가 없이 증·개축했다는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들은 집행유예를 받으며, 회사도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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