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들이 단독필지를 분양받았으나, 분양 대상 부적합을 이유로 분양이 취소되고 분양대금이 반환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구81 형사 사건(1982년 1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10월 25일을 기준으로 경기도 과천지구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었고, 이주자들이 단독필지 분양을 받았다.
- 경기도 과천지구지원사업소(피고)는 이주자들에게 단독필지를 분양했으나, 이후 이주자들이 분양 대상 선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1981년 11월 단독필지 분양을 취소하고 대신 연립주택 및 아파트 분양 대상으로 변경 통보했다.
- 피고는 분양 취소와 함께 이미 납부된 분양대금을 반환했다.
- 원고들은 이 분양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단독필지 분양을 받았으나, 피고가 분양 대상 부적합을 이유로 분양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을 돌려주었다. 쟁점은 이 분양 취소가 행정기관이 내린 공식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조치가 행정기관의 권력 행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행위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이주자들로부터 토지를 협의에 의해 취득하고, 이주대책 수립과 실행을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했다.
- 피고는 이주자들에게 단독필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준을 정해 분양했으나, 나중에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분양을 취소하고 다른 주택 유형으로 변경했다.
- 이 분양과 분양 취소는 행정목적을 위한 공권력 행사(권력행위)가 아니라, 당사자 간 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이주자들이 반드시 분양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분쟁 해결을 위한 특별한 행정적 규정도 없으며, 분양 취소는 계약 해지와 유사한 성격이다.
- 따라서 분양 취소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고, 원고들의 소송은 부적법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 단독필지 분양 취소는 행정기관이 내린 공식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 계약과 같은 사법행위로 보았다. 따라서 이 분양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자들의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행한 이주토지분양행위와 그 취소변경조치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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