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456서울고등법원 2심1975-10-3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식 수량만 정하고 구체적 특정 없이 주식을 양도하기로 약속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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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72년 11월과 12월에 근대도시개발주식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730주와 546주를 각각 원고 1과 원고 2에게 양도하기로 약속했다.
- 피고는 주식의 수량만 정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주식을 양도할 것인지 특정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주권에 대한 배서와 인도를 요구했다.
- 피고는 양도할 주식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주식양도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가 주식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주식양도계약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주권 배서 및 인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식 수량만 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주식을 양도할지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하기로 약속했다. 쟁점은 주식양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주식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요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식양도계약에서 양도할 주식을 수량만 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 목적물이 명확하지 않다.
- 상법에 따라 기명식 보통주식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주식양도계약이 유효하다.
- 피고가 주식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계약 내용상 주식이 특정되지 않아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 원고들이 특정된 주식을 양도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따라서 원고들의 주권 배서 및 인도 청구는 이유 없으며 기각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주식을 양도할 때는 단순히 수량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주식을 양도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어 주식 인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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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양도할 주식을 수량으로만 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주식양도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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