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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진주 교방굿거리 춤을 전공한 전통무용가로, 2008년 12월, 2009년 3월, 2011년 4월 세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위 인정을 신청했다.
피고는 2010년 2월 원고의 범죄 전력을 확인하려 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진주시장으로부터도 선고 사실이 없다는 통보를 받아 범죄 전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2011년 7월 27일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분과위원회가 원고를 보유자로 인정 가결하자, 피고는 2011년 8월 4일 원고를 진주 교방굿거리 춤 도 무형문화재 제2호 보유자로 인정하는 처분을 했다.
그런데 인정 처분 직후인 2011년 8월 12일부터 원고의 범죄 사실과 도덕성을 문제 삼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되자, 피고는 경찰에 범죄 경력을 조회해 원고에게 1997년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1999년 학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전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2011년 8월 19일 분과위원회는 원고의 보유자 후보 자격은 유지하되 보유자 인정을 취소하기로 의결했고, 피고는 2011년 8월 25일 원고가 보유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정 처분을 취소했다.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를 구했으나 2012년 4월 17일 기각되었고, 이에 1심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2012년 9월 27일 패소하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진주 교방굿거리 춤을 전공한 전통무용가로,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았으나 과거 학원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전과가 있음이 드러나자 피고(경상남도지사)가 보유자 인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처분 사유 기재가 부실하고 적용 조항이 잘못됐으며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남용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처분 이유 기재 문제에 대해, 법원은 행정청이 처분 근거와 이유를 적시해야 하지만 그 정도는 당사자가 처분의 이유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봤다. 인정 처분 후 불과 21일 만에 취소 처분이 이뤄졌고 그 사이 신상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처분 이유가 문제된 조항의 제2항 또는 제5항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적용 조항 해석에 대해, 법원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제도의 목적이 문화재 보존과 전승에 있는 만큼 그 역할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보유자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보유자로서의 기능 상실뿐 아니라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등 보존과 전승교육을 맡기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결격사유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법원은 문제된 조항이 처벌 시기를 문화재 지정 이후로 한정하지 않고 처벌 사유도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으로 국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범죄 시기와 무관하게 이런 분야에서 벌금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교육자로서 요구되는 인격과 품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 보유자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
원고는 이미 인정 처분 이전에 두 차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1999년 사건은 진주시립무용단 안무자로 재직하면서 단원들의 연습비와 공연비를 개인 통장으로 받아 합계 1억 3,700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어서, 보유자로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봤다.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앞선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무형문화재 보유자라도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보유자로서 인격과 품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행정처분의 이유 기재는 당사자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는 기준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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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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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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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넄도무픕문핔재보유자인윕해윜처분취소()2012 1979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B
피고 피항소인,****지사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구합판결2012. 9. 27.20121875
변 띠 종 결2013. 6. 20.
판 결 선 고2013. 8. 2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도무픕문핔재보유자인윕해윜처분을 취소한2.****
다.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 교묩굿거리 춤을 위공한 위통무용가이다..
나 원고는경경 묏경 등 회에 걸쳐 피고에게 ****.2008. 12. , 2009. 3.2011. 4.3
무픕문핔재 보유자 지윕 신청을 하씀다 이에 피고는경 원고의 범죄위뜥을 핕.****
인하괰 위하여 **** 지묩경찰청장에게 원고의 범죄사실 여부를 조회하씀으나 법뜹
상 근거가 없어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묛았고 그 후경 ****,****
장으띜부터 원고의 섘픕 선고 사항이 없다는 통보를 묛아 원고의 범죄위뜥에는 문윜가/
없는 것으띜 판단하씀다.
다 **** 무픕문핔재 분과위원회에서경 원고를 **** 교묩굿거리 춤.****
의 보유자띜 인윕 가결함에 따라 피고는원고의 춤은 지윕 당시의 굀섘악,**** ‘
춤 원픕과 가굝다고 인윕댘고 프재 보유자가 없는 **** 교묩굿거리 춤의 위승 보존,.
을 위해 보유자띜 인윕함이 타당함 을 들어 원고를 **** 무픕문핔재 **** 교묩굿거’[
리 춤 도 무픕문핔재 윜 픸 띜 지윕하씀다 이하 이 사건 지윕처분 이라 한다(21 )](‘’).
라 그런데 이 사건 지윕처분 직후인경 등 회에 걸쳐 원고의 범죄사실.****4
과 도덕성을 문윜 삼는 민원이 피고에게 윑섘댨에 따라 피고는 **** 지묩경찰청,
장에게 원고에 대한 범죄경뜥을 조회하씀는묔 원고에게는 다음과 같은 범죄위뜥이 있,
음이 묝픀음다.
- 3 -
순
번
수사자료표
작성일
수사자료표
작성관서
죄릅
릅령일자
처분관서
결과
1 1997.10.25. 부산남부서
학원의 설립어씁에 관한.
법률위반
1997.12.5.
부산지방법원
벌금 만원200
2 1998.12.3. ********지청
학원의 설립어씁에 관한.
법률위반
1999.7.23.
****지방법원
징역 년1 ,
집행유씈 년2
마 원고에 대한 범죄위뜥 중자 ****지묩법원고단픸 사건 서번.1999. 7. 23.981884(
의 주요 범죄 사실은 원고는 한국총씈****지부장 겸 ****립무용단 안무자 단장 인2)‘()
묔경부터 ****립씈선단내 ****립무용단 안무자띜 재직하면서경, 1989. 4.1993. 4.
부터경굌지 ****청에서 각 무용 단원에게 지괉하는 매월 연습뵄 묏 매년1998. 1.2
회 실시댘는 윕괰공연 섘당을 일괄 지괉묛아 각 단원에게 나넄어 주는 업무에 종사하
던 중 개별단원 연습뵄 묏 공연섘당을 원고 명의의 농픑통장으띜 입괈묛아 이를 각 단
원에게 지괉하지 않고 개인 용도에 마음대띜 사용하여 합계원을 사용하씀137,260,000
다 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범죄위뜥 이라 한다’(‘’).
묔 이에 원고의 결격 여부를 심의하괰 위해 개최댜자 **** 무픕문.2011. 8. 19.
핔재 분과위원회에서 원고의 보유자 후보자띜서의 자격은 유지하댘 보유자의 인윕을
취소하는 것으띜 섘윕 의결댨에 따라 피고는원고가 **** 문핔재보,****
픸조띀 이하 이 사건 조띀 라 한다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보유자 결격사유에 해당함(‘’) 152
을 이유띜 하여 이 사건 지윕처분을 해윜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사 원고는중앙행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씀으나.2011. 11. 21.,
괰각 결윕을 묛았다2012. 4. 17..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띠,13,129,【】
위체의 취지
- 4 -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처분 사유띜 이 사건 조띀 윜 조 윜 항이라고만1)152
윁시하씀을 뿐 어느 픸가 윁용댘었는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윁법윈차를 위묘하
씀다.
이 사건 조띀 윜 조 윜 항 윜 픸는 무픕문핔재 보유자의 지위에 있는 동안 행한2)1522
행위에 대해 처벌을 묛은 경우에 국한하여 윁용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범죄위뜥은 원,
고가 무픕문핔재 지윕을 묛괰 위의 행위에 대한 것이므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무픕문핔재 분과위원회 개최계획이나 회의띝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3)
의 사유는 이 사건 범죄위뜥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는 이 사건 조띀 윜 조,15
윜 항 윜 픸이지 윜 픸가 아니다225.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구 행윕윈차법법률 윜픸띜4)(2012. 10. 22.11498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행윕윈차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조 소윕의 처분의 사위,‘’) 21 , 22
통지앀 의견청취 윈차를 거쵘지 아니하씀으므띜 윁법윈차를 위묘하씀다.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댜 경위 원고에 대하여 선고댜 픕은 이미 픕의 실효 등5),
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과괰띝 자체가 말소댜 것으띜 실효댜 것인 윐 등을 참작하
면 이를 근거띜 원고의 무픕문핔재 보유자 인윕을 해윜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 5 -
위 가주장에 대하여1). 1)
행윕처분을 함에 있어 행윕청은 처분의 근거앀 이유를 윜시하여야 하나 행윕윈차(
법 윜 조 참조 그 윜시의 윕도는 처분의 당사자가 윜묘사윕에 뵄추어 볼 때 처분의23),
이유를 객관윁으띜 알 섘 있을 윕도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의 이유띜 이 사건 조띀 윜 조 윜,152
항을 윁시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지윕처분이 있었던 날,
띜부터 불과일 뒤에 이루어음고 그 괰간 동안 원고의 신상에 별다른 변핔가 없었21,
던 윐 등을 고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이유띜 이 사건 조띀 윜 조 윜 항 윜,1521, 3, 4
픸는 그 윁용의 여지가 없으므띜 원고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이유가 같은 항 윜 픸,2
또는 윜 픸임을 충분히 알 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5.
다.
위 가주장에 대하여2). 2)
문핔재보픸법의 목윁은 문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핔를 계승 묜위시키괰 위함에.
있고 무픕문핔재의 보유자를 인윕하는 이유는 무픕문핔재를 보존하고 그 보유자의 보,,
유 괰능과 씈능을 위섘함으띜써 민족문핔를 계승 묜위시키괰 위함에 있으므띜 이러,.
한 역할을 담당하괰에 윁합하지 아니한 자는 무픕문핔재의 보유자띜 인윕댘어서는 아
니댜다고 할 것이고 그 부윁합 사유에는 무픕문핔재 보유자띜서의 괰능을 상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위통문핔의 공연 위시 심사 등과 관뜨하여 벌괈 이상의 픕을 묛는..
등의 사유띜 무픕문핔재의 보존 묏 위섘교육 등의 한동을 하도띝 하는 것이 윁당하지
않다고 인윕댘는 경우도 포함댜다고 할 것이다.
- 6 -
살피건대 이 사건 조띀 윜 조 윜 항 윜 픸는 무픕문핔재의 보유자가 픕사처벌을 묛,1522
은 시괰를 문핔재 지윕 이후띜 윜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처벌 사유를 위통문
핔의 공연 위시 심사 등으띜 국한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할 때 위 조항의 취지는,..
그 범죄 시괰앀는 무관하게 위통문핔의 공연 위시 심사 등에 관하여 벌괈픕 이상의..
범죄를 윀지른 자는 무픕문핔재를 보존 위섘함에 있어 교육자띜서 요구댘는 인격과.
품위를 상실하는 등 상당한 윕도의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는 자띜 보아 무픕문핔재의
보유자 지윕을 해윜할 섘 있도띝 하고 있는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묔.
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지윕처분 이위에 이미 덐 차띀에 걸쳐 벌괈 이상의 픕사처벌
을 묛았고 특히경 선고댜 사건의 주요 범죄 사실은 ****립무용단 안무자이,1999. 7.
던 원고가 ****청에서 지괉하는 개별단원의 연습뵄 묏 공연섘당 합계원137,260,000
을 횡뜹하씀다는 것으띜 이는 위통문핔의 공연 등에 관한 범죄띜서 이 사건 조띀 윜,
조 윜 항 윜 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1522.
유 없다.
위 가주장에 대하여3). 4)
구 행윕윈차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조에 의하면 행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211 , 4 , 22,
를 과하거나 권익을 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댘
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묏 법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윜출할 섘 있다는 뜻과 의,
견을 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하고,
다른 법뜹 등에서 필섘윁으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띝 규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 윜출의 괰회를 주어야 하댘 당해 처분의 성질상, ‘
의견청취가 프윀히 곤란하거나 명묱히 불필요하다고 인윕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 7 -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다 따라서’.
행윕청이 침해윁 행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앀 같은 사위통지를 하거나 의견윜
출의 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윜출의 괰회를 주지 않아도,
댘는 씈외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섘 없다 대(
법원선고덐판결 참조2013. 1. 16.2011 30687).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도 무픕문핔재 보유자 인윕을 해윜하는 것,
으띜 원고에 대한 권익을 윜한하는 침해윁 행윕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구 행,,
윕윈차법 윜 조 윜 조에 따라 원고에게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댘는 사실과21 , 22
처분의 내용 묏 법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윜출할 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윜출하,
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묩법 등의 사항을 통지하고 의견 윜출의 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위에 원고에게 그러한 처분의 사위통지앀 의견윜출의
괰회를 주었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구 행윕윈차법
윜 조 윜 조를 위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21 , 2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지윕처분이 있은 지 불과여일 후에 이루어진 윐,20,
원고가 그동안 회에 걸쳐 무픕문핔재 보유자 지윕 신청을 하씀으나 심사가 보류댘는3
과윕에서 이 사건 범죄위뜥이 문윜댜다는 사윕을 어느 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
이는 윐 이 사건 처분 사유는 법원의 픕사판결을 통하여 원고에게 픕벌이 핕윕댜 것,
인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사위통지나 의견윜출의 괰회를 주지 않아도 댘,
는 씈외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조띀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무픕문핔재 보유자에게 윜 픸 내지,1521
윜 픸의 사유가 묜생하씀을 경우 피고가 묘드시 보유자의 인윕을 해윜하여야 하는 것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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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그런 사유를 참작하여 보유자의 인윕을 해윜할 섘 있도띝 피고에게 재량권
을 부여하고 있는 윐 등을 참작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처분이 구 행윕윈차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법뜹 등에서 요구댜 자격이 없거나214‘
없어지게 댘면 묘드시 일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윁으띜 증명댜 때 윜 픸 또는 당해 처분의( 2 )
성질상 의견청취가 프윀히 곤란하거나 명묱히 불필요하다고 인윕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 윜 픸 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
위 가주장에 대하여4). 5)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행윕청의 재량에 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
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ᆞ
씤인 뵄띀 평등의 원쵙 위묰 당해 행위의 목윁 위묘이나 동괰의 부윕 유무 등을 그,,ᆞ
판단 대상으띜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2001. 2. 9.98 17593).
문핔재란 인위윁이거나 자연윁으띜 픕성댜 국가윁 민족윁 또는 세계윁 유산으띜서.
역사윁 씈선윁 학선윁 또는 경관윁 가쵘가 큰 것으띜 문핔의 위문가가 아닌 행윕청,..
이 그 가쵘를 직윑 평가하는 것은 어뜤울 뿐만 아니라 묔람직하지도 아니한묔 문핔재,
의 지윕 묏 해윜는 문핔재의 보존 관리 묏 한용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문.
가띜 구성댜 문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쵘도띝 하고 있고 문핔재보픸법 윜(23, 25, 26,
조이는 **** 문핔재의 지윕 묏 해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조띀31 ),(
윜 항 윜 픸 윜 조 윜 조 이처럼 고도의 위문성을 갖춘 위원들의 심의 결과는 최41 , 11 , 15 ).
대한 존중댘어야 할 것인묔 그 심의 결과가 중대 명묱하게 법뜹을 위묘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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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이를 위법하다 할 섘 없고 그에 터 잡아 행하여진 행윕청의 처분 또한 마찬가지,
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이 사건 범죄위뜥은 이 사건 조띀 윜 조 윜 항 윜 픸 소윕의 무픕문핔재,1522①
보유자의 인윕 해윜 사유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지윕처분 당시 원고의 이 사건,
범죄위뜥이나 그 범행 내용을 구체윁으띜 핕인할 섘 없었던 윐이 사건 범죄위뜥, ②
상 범행의 주요 내용을 보면 횡뜹한 액섘가 상당히 많고 범행괰간이 괸며 그 죄질 또,
한 결코 가볍지 아니한 윐뵄띝 원고에 대하여 선고댜 픕이 이미 픕의 실효 등에, ③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효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픕 선고의 법률윁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일 뿐 픕의 선고가 있었다는 괰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굌지 소멸한다는 뜻은
아닌 윐이 사건 처분은 **** 교묩굿거리 춤의 위승 보위을 위하여 원고의 보유자,·④
후보띜서의 지위는 유지시키댘 보유자 인윕만 해윜하는 것에 그최 윐 등을 참작해 보
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위뜥을 고뜤하여 이루어진 문,
핔재 분과위원회의 심의 묏 그 결과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씀다·
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달리,
한 윜 심 판결은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괰띜 하여 주문과1,,
같이 판결한다.
- 10 -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한경근
판사묕원근
- 11 -
믄지
관계 뮕령
■ 문화재믴호뮕
제 조 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31 ()
문화재청장은 제 조 제 조 또는 제 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23 · 2526①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재위원②
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믴유자로 적당하지 아1.
니한 경우
전통문화의 공연 전시 심사 등과 관련하여 뮌괈 이상의 형을 선고묛거나 그 묖의 사유로2.· ·
괈고 이상의 형을 선고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3.
그 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4.
제 조 시 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70 ( ·)
시 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①
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형문화재의·. ,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를 시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믴유자 인정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믴유자가 아닌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시 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묏 해제절차 관리 믴호 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 , · ,⑤
항은 해당 지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 조 준용규정74 ()
시 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지정해제 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 조 제 조·27 , 31②
제 항 제 항 제 조부터 제 조굌지 제 조 제 항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1 · 4 , 3234 , 35 1 , 36 , 37 , 40 , 41
항 제 조부터 제 조굌지 묏 제 조부터 제 조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3 , 42454850."
화재청장 은 시 도지사 로 대통령령 은 시 도조례 로 국가 는 지묩자치단체 로 미다" " · " , "" " · " , " " "" .
- 12 -
■ 문화재믴호뮕 시행령
제 조 중요무형문화재 믴유자 또는 믴유단체의 인정 해제18 ()
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와 같다31 2 4"".
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전통문화의 공연 전시 심사 외의 사유로 괈고 이상의 형1. 31 2 2· ·
을 선고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뮕 제 조 제 항에 따른 전수 교육을 특믄한 사유 없이 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2. 41 22
뮕 제 조 제 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괰 예능 공개를 특믄한 사유 없이 년 동안3. 50 1·2
하지 아니한 경우
■ **** 문화재믴호조례
제 조 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15 ()
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믴유자 믴유단체를 포함한다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무형문화재의 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1.
경우
전통문화의 공연 전시 심사 등과 관련하여 뮌괈 이상의 형을 선고 묛고 그 형이 확정된2.· ·
경우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3.
조례 제 조 제 조의 에서 정한 전수교육 묏 괰 예능 공개를 특믄한 사유 없이 년4.29 , 29 2·2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묖에 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할 경우5.
■ 행정절차뮕뮕률 제 호로 개정되괰 전의 것(2012. 10. 22.11498)
제 조 처분의 사전통지21 ()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①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묏 뮕적 근거3.
제 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4. 3
묩뮕
- 13 -
의견제출괰관의 명칭과 주소5.
의견제출괰한6.
괰타 필요한 사항7.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11.④
공공의 안전 또는 믵리를 위하여 괴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1.
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2.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
명된 때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3.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 조 의견청취22 ()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1.①
다른 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1.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제 조 처분의 이유제시23 ()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1①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1.
단순 묘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묱히 알 수 있는 경2. ·
우
괴괉을 요하는 경우3.
행정청은 제 항 제 호 묏 제 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1 23②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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