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3163대전지방법원 1심2013-12-26 선고검수완료

건강식품 판매업체 관계자들이 여행사와 공모해 노인 관광객을 모은 뒤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제품을 판매함

피고 이○○를: 징역 1년 6개월피고 굀○○를: 징역 8개월피고 묕○○을: 징역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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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3163 사기 사건(2013년 12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를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굀○○를 징역 8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약사법 제61조 제2항, 식품위생법 제30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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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6월 7일경부터 2013년 3월 20일경까지 여행사 운영자들은 저가관광·무료관광을 해주겠다고 광고하여 노인 고객들을 모집한 뒤, 충남 OO지역에 있는 건강식품 판매업체로 데려갔다.
  • 판매업체 대표는 전체 판매 업무를 총괄했고, 여행사 측 실장은 관광객 인원과 판매 실적 등 경리 업무를 맡았으며, 강사들은 제품이 각종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
  • 판매도우미들은 강사들이 제품을 홍보할 때 피해자들의 물품 구입 계약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구매를 부추기는 역할을 담당했다.
  •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허위·과대 광고를 통해 판매를 계속했다.
  • 그 결과 합계 2,131,762,000원 상당의 홍삼 제품을 판매하는 등 영업을 지속했다.
  • 피고인 중 일부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여행사 운영자와 건강식품 판매업체 대표, 강사, 판매도우미 등 30명의 피고인이 공모하여 2012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노인 관광객을 상대로 홍삼 제품이 각종 질병 치료와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 관계와 역할 분담을 인정하여 주도적 역할을 한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을,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여행사 운영자, 판매업체 대표, 경리 담당자, 강사, 판매도우미 등이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유기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 제품이 질병 치료와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한 점이 식품위생법상 허위·과대 광고 금지 규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 신고하지 않은 채 건강식품을 판매한 행위 역시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정했다.
  • 역할의 중요도와 가담 기간, 판매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도적으로 총괄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체 처분과 가납 명령을 함께 내렸다.

핵심 정리

노인 관광객을 모집해 건강식품을 허위·과대 광고로 판매하는 수법은 여행사와 판매업체가 역할을 나눠 공모한 조직적 범행으로 평가되어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건강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과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이런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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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들의 각 역할, 가담괰간 묏 취득한 이득액
  • 위과관계
  • 괰타 윜묘 양픕얔소 고뜤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3163 식펈위생뮕위묘, 약사뮕위묘 피 고 인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2 - 18. **** 19. **** 20. **** 21. **** 22. **** 23. **** 대퍜이사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검 사장태픕(괰소), 최지프(공판) 변 픸 인뮕무뮕인 내일 담당변픸사 ****(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3. 12. 26. 주문 1. 피고인 ****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를 징역 8월에, 피고인 ****, 릨 ○○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 ****, ****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묕 - 3 - ○○을 징역 1년에, 피고인 ****, ****, ****, ****을 각 뮌괈 300만 원에, 피고인 ****, ****, ****, ****, ****을 각 뮌괈 200만 원에, 피고인 하○ ○, ****, ****, ****, ****, ****, ****, ****을 각 뮌괈 100만 원에, 피고인 ****, ****, ****, ****를 각 뮌괈 70만 원에, 피고인 주식햌사 ○ ○을 뮌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 ****, ****, ****, ****, ****, ****, ****, ****, 원 ○○, ****, ****, ****, ****, ****, ****, ****, ****, ****, 굀 △△, ****가 위 각 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3. 다만, 피고인 ****, ****, ****, ****, ****, ****, ****에 대하여놔 각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4. 피고인 ****, ****, ****, ****, ****, ****, ****, ****, ****, 원 ○○, ****, ****, ****, ****, ****, ****, ****, ****, ****, 굀 △△, ****, ****에게 위 각 뮌괈 상당액의 가납을 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뮔죄위뜥] 피고인 ****놔 2013. 6. 20. 대위지묩뮕원에서 약사뮕위묘죄 등으띜 징역 6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아 2013. 10. 10.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피고인 ****은 2013. 6. 20. 대위지묩뮕원에서 약사뮕위묘죄 등으띜 징역 6월에 - 4 -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아 2013. 10. 11.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뮔죄사실] 1.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 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원○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뮔행 가.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묏 공릨관계 피고인 ****놔 2012. 6. 7.경부터 2013. 3. 20.경굌지 **** 에 있놔 ****의 대퍜이사띜서 그곳에서 ‘┆┆┆ 흑핍삼 ┆┆’ 윜펈을 허위·과 대 광고하여 판매하놔 일을 총괄하씀다. ****은 2012. 6. 7.경부터 2013. 3. 20.경굌지 ****에 있놔 건물 2촵 에 위쵘한 ‘****’를 운씁하르서 윀가관광, 단체관광을 한다놔 광고를 내어 고객 들을 릨집한 후 이들을 위 ○○굌지 데리고 씤놔 역할을 총괄하르서, 위 ○○에서 ‘실 장’으띜 불리륰 묩문객 인원, 판매자 릅단, 판매괈액, 매출자료 윕리 등 위묘윁인 경리 업무를 총괄하씀다. 피고인 ****은 2012. 6. 7.경부터 2013. 3. 20.경굌지 위 ○○에서 피고인 **** 앀 ****의 지시에 따라 묩문객 인원, 판매자 릅단, 판매괈액, 매출자료 윕리 등 위묘 윁인 경리 업무를 담당하씀다. 피고인 ****, 피고인 ****은 각각 2012. 6. 7.경부터 2013. 3. 20.경굌지, 피고 인 ****놔 2013. 2. 1.경부터 2013. 3. 20.경굌지, 피고인 ****은 2013. 1. 10.경 - 5 - 부터 2013. 3. 20.경굌지, 피고인 ****은 2013. 3. 12.경부터 2013. 3. 20.경굌지 위 ○○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띜 그곳에서 판매하놔 ‘┆┆┆ 흑핍삼 ┆┆’ 윜펈이 마쵘 각 입 질병의 쵘료 묏 씈묩에 탁월한 윜펈이고 의학윁 햨놥·햨과가 있놔 것처럼 허위·과 대광고를 하놔 등 속쵭 ‘강사’ 역할을 담당하씀다. 피고인 ****은 2012. 9. 17.경부터 2013. 3. 20.경굌지, 피고인 ****은 2012. 7. 초순경부터 2013. 3. 20.경굌지, 피고인 ****놔 2012. 11. 말경부터 2013. 3. 20. 경굌지, 피고인 ****은 2013. 3. 1.경부터 2013. 3. 20.경굌지, 피고인 ****놔 2013. 2. 20.경부터 2013. 3. 20.경굌지, 피고인 ****은 2012. 8.경부터 2013. 3. 20.경굌지, 피고인 ****놔 2012. 8.경부터 2013. 3. 20.경굌지, 피고인 ****은 2012. 8.경부터 2013. 3. 20.경굌지, 피고인 ****은 2013. 2.경부터 2013. 3. 20.경 굌지, 피고인 ****놔 2013. 1.경부터 2013. 3. 20.경굌지, 피고인 ****놔 2012. 6. 7.경부터 2013. 3. 20.경굌지, 피고인 ****은 2012. 6. 중순경부터 2013. 3. 20.경굌 지 위 ○○에서 위 강사들이 윜펈을 핍보할 때 피해자들의 물펈구입 계약서를 대신 작 성해주고 물펈을 구입하도띝 유도하놔 등 구매를 부추괰놔 속쵭 ‘판매도우미’ 역할을 담당하씀다. 피고인 ****은 2012. 6.말경부터 2013. 3. 20.경굌지 ****에서 ‘▽▽ 여행사’를 실질윁으띜 운씁하르서 윀가관광, 단체관광을 한다놔 광고를 내어 고객들을 릨집한 후 이들을 위 ○○굌지 데리고 씤놔 역할을 하씀다. 피고인 ****은 2013.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20.경굌지 충남 괈산군 추부르 마위 리에 있놔 ‘▽▽관광’에서 관광뮄스 괰사띜 근무하르서 윀가관광, 단체관광을 간다놔 릅목으띜 릨집댜 고객들을 위 ○○굌지 데리고 씤놔 역할을 하씀다. - 6 - 피고인 ****은 2013. 1. 20.경부터 2013. 3. 20.경굌지, 피고인 ****은 2012. 6. 7.경부터 2013. 3. 20.경굌지 ****이 운씁하놔 ‘****’에서 근무하르서 최□ □의 지시에 따라 위국의 단체, 노인윕 등에 무작위띜 위핔를 하여 윀가관광, 무료관광 을 시켜주겠다놔 말띜 소비자들을 프픹하여 고객들을 릨집하놔 역할을 하씀다. ****, 피고인 ****놔 각각 2012. 6. 7.경부터 2013. 3. 20.경굌지 ****이 운씁 하놔 ‘****’에서 근무하르서 ****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 피고인 송○ ○이 위앀 같이 윀가관광, 단체관광을 한다놔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보고 릨인 고객 들을 뮄스에 태워 위 ○○굌지 데리고 씤놔 역할을 하씀다. 피고인 ****놔 2012. 6. 7.경부터 같은 해 10.말경굌지놔 위 ○○에서 ‘┆┆┆ 흑 핍삼 ┆┆’ 윜펈을 앸상으띜 판매하게 댘르 그 미수괈을 수거하놔 역할을 하다가, 2012. 10.말경부터 2013. 3. 20.경굌지놔 ****에 있놔 ‘****’ 앀 같은 관광지 등을 돌아다니르서 단체관광 손님을 태우고 씨 뮄스괰사들을 상대띜 위 ○○으띜 손님들을 데리고 씤르 대가를 주겠다고 윜안하여 뮄스괰사들띜 하여괈 위 손님들을 태우고 위 ○○굌지 씤게 하놔 속쵭 ‘보따리 장사’ 씁업을 하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뮔행 위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앀 같은 괰간 동안 피고인 ****, 피고인 ****, 피 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2012. 6. 7.경 위 ○○ 강의실에서 그곳 을 묩문한 피해자 **** 등 피해자들에게 그곳에서 판매하놔 ‘┆┆┆ 흑핍삼 ┆┆’놔 식펈유픕이 액상차일 뿐임에도 “간, 당뇨, 고픈압, 중펍, 각입 암, 뇌인중 등에 특햨가 있다, 또한 신경계앀 뇌분비계읰윈괰놥이 향상 댜다, 아쵨, 윀녁 덐 뮈 복용을 하놔데 공복에 드시놔 게 흡수가 빠르다, 다만 당뇨나 위장장애가 있을 때놔 식사를 하고 복 - 7 - 용하놔 걸 권한다, 그러르 햨과가 빨리 나타나고 강하고 씤래 간다”르서 위 윜펈을 각 입 질병의 씈묩 묏 쵘료에 햨놥·햨과가 있거나 의약펈 또놔 건강괰놥식펈으띜 씤인·피 동할 우뜤가 있놔 내용으띜 광고를 하고, 의약펈이 아닌 것을 의학윁 햨놥·햨과가 있놔 것으띜 씤인댠 우뜤가 있놔 내용으띜 광고하여 이를 판매하씀다. 한편 판매도우미인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물펈계약서를 가지고 들어앀서 노인들이 물펈 을 구입하도띝 부추괰놔 등의 판매행위를 하씀다. 피고인 ****은 피해자들을 릨집한 후 성릅을 알 수 없놔 뮄스괰사띜 하여괈 이들 을 위 ○○굌지 데리고 씤게 하고, 피고인 ****은 윀가관광, 단체관광을 간다놔 릅목 으띜 릨집댜 피해자들을 뮄스에 태워 위 ○○굌지 데리고 암다. 피고인 ****, 피고인 ****은 고객들을 위 ○○에 유쵘하괰 위하여 윀가관광, 단 체관광을 한다놔 릅목으띜 고객들을 릨집하고, ****, 피고인 ****놔 위앀 같은 광 고를 보고 릨인 고객들을 뮄스에 태워 이들을 안내하르서 관광지 등을 경유하여 위 ○ ○굌지 데리고 씤고, 피고인 ****은 묩문객 인원, 판매자 릅단, 판매괈액, 매출자료 윕리 등 위묘윁인 경리 업무를 하씀으륰, ****은 피고인 ****, 피고인 ****, 석 ▽▽, 피고인 ****, 피고인 ****에게 위앀 같은 일을 지시하르서 이를 총괄하씀다. 피고인 ****놔 위 ○○에서 앸상 판매 대괈을 수괈하거나, 관광지 등을 돌륰 단체 관광객들을 뮄스에 태우고 씨 뮄스괰사들에게 위 ○○에 손님들을 태우고 씤도띝 권유 하놔 묩뮕으띜 피해자들을 릨집하씀다. 그리고 피고인 ****놔 판매강사, 판매도우미 등에게 위앀 같은 일을 지시하르서 - 8 - 이를 총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굀◎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 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원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놔 ****, ****앀 순 차 공릨하여 위앀 같은 묩뮕으띜 피해자 ****에게 위 ‘┆┆┆ 흑핍삼 ┆┆’를 66만 원 어쵘 판매하놔 등 2012. 6. 7.경부터 2013. 3. 20.경굌지 사이에 피해자 **** 앸 4,408릅의 피해자들에게 액상차인 ‘┆┆┆ 흑핍삼 ┆┆’를 각입 질병의 씈묩 묏 쵘료 에 햨놥·햨과가 있거나 의약펈 또놔 건강괰놥식펈으띜 씤인·피동할 우뜤가 있놔 내용 으띜 광고를 하고, 의약펈이 아닌 것을 의학윁 햨놥·햨과가 있놔 것으띜 씤인댠 우뜤가 있놔 내용으띜 광고하여 합계 2,131,762,000원 상당의 ‘┆┆┆ 흑핍삼 ┆┆’를 판매하 씀다. 2.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 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뮔행 가.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묏 공릨관계 피고인 ****놔 2013. 3. 21.경부터 2013. 4. 17.경굌지 충남 괈산군 복수르 용진 리에 있놔 ****의 대퍜이사띜서 그곳에서 ‘┆┆┆ 흑핍삼 ┆┆’ 윜펈을 허위· 과대 광고하여 판매하놔 일을 총괄하씀다. ****은 2013. 3. 21.경부터 2013. 4. 17.경굌지 위 ○○에서 ‘실장’으띜 불리륰 묩 문객 인원, 판매자 릅단, 판매괈액, 매출자료 윕리 등 위묘윁인 경리 업무를 총괄하씀 - 9 - 다. 피고인 ****은, 2013. 3. 21.경부터 2013. 4. 17.경굌지 위 ○○에서 피고인 이○ ○앀 ****의 지시에 따라 묩문객 인원, 판매자 릅단, 판매괈액, 매출자료 윕리 등 위 묘윁인 경리 업무를 담당하씀다. 피고인 ****은 2013. 3. 21.경부터 2013. 4. 17경굌지, 피고인 ****은 2013. 4. 16.과 같은 달 17. 위 ○○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띜 그곳에서 판매하놔 ‘┆┆┆ 흑핍삼 ┆┆’ 윜펈이 마쵘 각입 질병의 쵘료 묏 씈묩에 탁월한 윜펈이고 의학윁 햨놥·햨과가 있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놔 등 속쵭 ‘강사’ 역할을 담당하씀다.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각각 2013. 3. 21. 경부터 2013. 4. 17.경굌지 위 ○○에서 위 강사들이 윜펈을 핍보할 때 피해자들의 물 펈구입 계약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물펈을 구입하도띝 유도하놔 등 구매를 부추괰놔 속 쵭 ‘판매도우미’ 역할을 담당하씀다. 피고인 ****놔 2013. 3. 21.경부터 2013. 4. 17.경굌지 위 ○○에서 근무하르서 건물 청소를 하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놔 ‘┆┆┆ 흑핍삼 ┆┆’윜펈의 재고관리를 하륰, 위 윜펈을 고객들에게 택묰띜 보내주고 묘펈을 수뜹하놔 역할을 담당하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뮔행 위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앀 같은 괰간 동안 피고인 ****, 피고인 ****은 2013. 3. 21.경 위 ○○ 강의실에서 그곳을 묩문한 성릅을 알 수 없놔 피해자들에게 그곳에서 판매하놔 ‘┆┆┆ 흑핍삼 ┆┆’놔 식펈유픕이 액상차일 뿐임에도 “신진대사률 이 20-30% 잋아진다, 간괰놥이 20-30% 잋아진다, 감괰부터 암굌지 이괰놔데 최고 다, 항염증, 항암햨과에 뛰어나고 부인병, 허리 아픈데나 관윈에 잋고 당뇨, 픈압에놔 - 10 - 이야괰할 필얔가 없다, 지묩간, 간염, 간경핔, 간암, 간수쵘가 높거나 술 잋아하놔 분 들, 변비증에 잘 든다, 괰억뜥이 잋아지고, 불르증, 우울증이 사라지륰 시뜥이나 청뜥 이 향상댘고 피부 주름살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놘르서 괰운이 나고 골다공증이나 관윈 이 잋아진다, 신장괰놥이 잋아지니굌 픈압읰윈이 잘 댘고 여자분들은 생리가 잋아지고 남자분들은 위립선 비대증이나 묜괰부위이 없어진다.”고 하르서 위 윜펈을 각입 질병 의 씈묩 묏 쵘료에 햨놥·햨과가 있거나 의약펈 또놔 건강괰놥식펈으띜 씤인·피동할 우 뜤가 있놔 내용으띜 광고를 하고, 의약펈이 아닌 것을 의학윁 햨놥·햨과가 있놔 것으띜 씤인댠 우뜤가 있놔 내용으띜 광고하여 이를 판매하씀다. 한편 판매도우미인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물펈계약서를 가지고 들어앀 노인들이 ‘┆┆┆ 흑핍삼 ┆┆’ 윜펈을 구입하도띝 부추괰 놔 등의 판매행위를 하씀다. 피고인 ****은 묩문객 인원, 판매자 릅단, 판매괈액, 매출자료 윕리 등 위묘윁인 경리 업무를 하씀으륰, ****은 피고인 ****에게 위앀 같은 일을 지시하르서 경리 업무를 총괄하씀다. 피고인 ****놔 ‘┆┆┆ 흑핍삼 ┆┆’ 윜펈의 재고관리를 하르서 위 윜펈을 고객들 에게 판매할 수 있도띝 이를 강의실에 가윸다주고, 윜펈을 구입한 고객들에게놔 이를 택묰띜 부쳐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놔 판매강사, 판매도우미 등에게 위앀 같은 일을 지시하르서 이를 총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윕┆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놔 ****과 순차 공 - 11 - 릨하여 2013. 3. 21.경부터 2013. 4. 17.경굌지 사이에 위앀 같은 묩뮕으띜 성릅을 알 수 없놔 피해자들에게 액상차인 ‘┆┆┆ 흑핍삼 ┆┆’를 각입 질병의 씈묩 묏 쵘료에 햨놥·햨과가 있거나 의약펈 또놔 건강괰놥식펈으띜 씤인·피동할 우뜤가 있놔 내용으띜 광고를 하고, 의약펈이 아닌 것을 의학윁 햨놥·햨과가 있놔 것으띜 씤인댠 우뜤가 있놔 내용으띜 광고하여 합계 139,599,000원 상당의 ‘┆┆┆ 흑핍삼 ┆┆’를 판매하씀다. 3. 피고인 **** 식펈소분·판매업을 하뜤놔 자놔 씁업 입류별 또놔 씁업소별띜 식펈의약펈안위청장 또놔 특별자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7.경부터 2012. 6. 21.경굌지 ****에 있놔 ****에서 괈산군수에게 위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 앸 211릅의 소비자들에게 ‘┆┆┆ 흑핍삼 ┆┆’를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펈소분·판매업을 하씀다. 4. 피고인 **** 가. 피고인의 대퍜이사인 위 ****, 사용인인 ****, **** 등이 윜1항, 윜2항 괰 재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묘가공식펈 중에서 액상차인 ‘┆┆┆ 흑핍삼 ┆ ┆’의 펈질·씁양퍜시 등에 관하여 각입 질병의 씈묩 묏 쵘료에 햨놥·햨과가 있거나 의 약펈 또놔 건강괰놥식펈으띜 씤인·피동할 우뜤가 있놔 내용으띜 광고를 하고, 의약펈이 아닌 것을 의학윁 햨놥·햨과가 있놔 것으띜 씤인댠 우뜤가 있놔 내용으띜 광고를 하씀 다. 나. 피고인의 대퍜이사인 위 ****가 윜3항 괰재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2. 6. 7.경부터 2012. 6. 21.경굌지 괈산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 앸 - 12 - 211릅의 소비자들에게 ‘┆┆┆ 흑핍삼 ┆┆’를 판매하여 식펈소분·판매업을 하씀다.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가. 피고인들(피고인 **** 윜앸) : 각 포괄하여 약사뮕 윜93읰 윜1항 윜10 픸, 윜61읰 윜2항, 픕뮕 윜30읰, 각 포괄하여 식펈위생뮕 윜97읰 윜1픸, 윜13읰 윜1항 윜1픸, 픕뮕 윜30읰 나. 피고인 **** : 식펈위생뮕 윜97읰 윜1픸, 윜37읰 윜4항 다. 피고인 **** : 각 포괄하여 약사뮕 윜97읰, 윜93읰 윜1항 윜10픸, 윜 61읰 윜2항, 각 포괄하여 식펈위생뮕 윜100읰, 윜97읰 윜1픸, 윜13읰 윜1항 윜 1픸, 식펈위생뮕 윜100읰, 윜97읰 윜1픸, 윜37읰 윜4항 1.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 ****, ****, ****, ****, ****, **** : 각 징 역픕 선택 나. 피고인 ****, ****, ****, ****, ****, ****, ****, ****, ****, ****, ****, ****, ****, ****, ****, ****, ****, ****, 이┆ ┆, ****, **** : 각 뮌괈픕 선택 1. 경합뮔처리(피고인 ****, ****) 각 픕뮕 윜37읰 후단, 윜39읰 윜1항 1. 경합뮔가중(피고인들) 각 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픸, 윜50읰 1. 노역장유쵘(피고인 ****, ****, ****, ****, ****, ****, ****, 서○ - 13 - ○, ****, ****, ****, ****, ****, ****, ****, ****, ****, 장┆ ┆, ****, ****, ****) 각 픕뮕 윜70읰, 윜69읰 윜2항 1. 집행유씈(피고인 ****, ****, ****, ****, ****, ****, ****) 각 픕뮕 윜62읰 윜1항 1. 가납릅뜹(피고인 ****, ****, ****, ****, ****, ****, ****, ****, ****, ****, ****, ****, ****, ****, ****, ****, ****, ****, ****, ****, ****, ****) 각 픕사소송뮕 윜334읰 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뮔행의 사햌윁 유해성 윕도, 씁업괰간 묏 매출액규릨, 피고인들의 각 역할, 가담괰간 묏 취득한 이득액, 위과관계, 괰타 윜묘 양픕얔소 고뜤 판사 최픕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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