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2구32588서울고등법원 1심1993-04-15 선고검수완료

주유소 허가 신청자가 학교와의 거리 및 도로 폭 기준을 이유로 허가를 반려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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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1992년 5월 10일경 피고에게 OO지역 소재 토지에 대한 주유소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1991년 11월 5일 제정된 서울시 고시 제326호를 근거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고 도로 폭이 20미터 미만이며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1992년 6월 8일 허가를 반려했습니다.
  • 해당 고시는 1991년 11월 4일 개정된 석유사업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단서 조항이 삭제되면서 법적 근거를 상실했습니다.
  • 원고는 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주유소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가 서울시 고시 제326호를 근거로 반려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고시는 1991년 11월 4일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잃었으므로, 이후 신청에 대해 이를 적용한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서울시 고시는 1991년 11월 4일 시행령 개정 전에는 적법했으나, 개정으로 단서 조항이 삭제되어 더 이상 법적 근거가 없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인 1992년 5월에 제출된 원고의 신청에 대해 피고는 개정된 시행령의 기준(시설, 취급유종, 주유소 간 거리)만 적용해야 했습니다.
  • 피고가 효력이 없는 고시의 학교 거리 제한, 도로 폭 제한, 교통혼잡 우려 등을 이유로 반려한 것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고시가 상위 법령 개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이후의 처분은 무효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청은 법령 변경 시 이를 반영하여 처분해야 하며, 근거 없는 기준을 적용하면 위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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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석유사업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서울시 고시로 주유소허가기준을 정했으나 그 후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령상 근거가 없어졌다면 그때부터 위 고시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 시행령 개정 이후 제출된 주유소허가신청에 대하여 위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사정을 들어 이를 반려한 것은 위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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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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