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정819울산지방법원 1심2014-03-13 선고검수완료

아들의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입원·진료를 빌미로 보험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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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정819 사기 사건(2014년 3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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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아들 B가 과거 간질, 기관지염, 천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이를 숨긴 채 2004년 9월 3일 피해자 보험회사의 어린이보험 상품에 가입시켰다.
  • 보험 가입 당시 보험모집인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진단·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최근 5년 이내에 입원·수술 또는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었고, 피고인은 이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 아들 B는 2010년 4월 14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OO지역의 C병원에 상세불명의 간질 등을 이유로 입원했고, 피고인은 이를 빌미로 보험금 15만 원을 청구해 받았다.
  • 이후에도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천식, 위십이지장염 등의 진료 내역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47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다.
  • 검사는 피고인이 아들의 과거 병력을 숨긴 것을 속임수로, 보험금을 받은 것을 피해자의 재산 처분으로 보고 사기죄로 기소했다.
  •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들 B가 과거 간질·기관지염·천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시킨 뒤, 아들이 입원·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해 돈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험사기를 구성한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기관지염·천식과 관련된 속임수가 있었는지 살폈다. 보험 가입 당시 '아니오'라고 답한 것이 거짓이 되려면, 답변일부터 3개월 또는 5년 이내에 해당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증명돼야 하는데, 검사가 낸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 간질 병력을 숨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졌다. 피고인은 보험 가입 후에도 아들이 간질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는데도 그에 대한 보험금은 청구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처음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가입 후 1년 6개월이 지난 2006년 5월경이었고, 그 내용도 간질과 무관한 다리 상처 치료였다. 두 번째 청구도 가입 후 5년이 지난 2009년 9월로, 역시 간질과 무관한 허리뼈 염좌 등이었다.
  • 이 보험은 전화 상담으로 가입하는 통신판매 상품이었고, 상담 직원은 대부분의 시간을 가입 안내에 쓰면서 마지막에 병력 관련 질문을 한 번만 확인했을 뿐이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속임수와 보험금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보험 가입 때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보험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질문 시점과 진료 시점의 간격, 실제 청구 내역, 가입 경위 등을 종합해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졌고, 이 사건에서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점이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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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정819 사기 피 고 인A 검 사황성아(기소), 김도형(공판) 변 호 인공익법무관 **** 판 결 선 고2014. 3. 13.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들 B이 과거 간질, 기관지염, 천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기왕증을 의도적으로 숨긴채 2004. 9. 3.자 피해자 **** 보험상품 인 무배당다이렉트라이프 어린이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에 가입시킨 후 위 병명을 이 유로 치료후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이 2010. 4. 21. 상세불명의 간질 등을 이유로 2010. 4. 14.부터 같은 달 4. 21.까지 ****에 있는 ****에 입원치료케 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 자 ****에 보험가입한 이 사건 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하였다. 그러나 - 2 - 피고인은 사건외 아들 B이 기왕증이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겨 보험가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을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을 송금받아 이를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 쳐 도합 1,470,000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연번상병명치료내역 보험금 청구일 보험금 지급일 편취금액 1 상세불명의 기능적 창자장애 10. 4. 14. ~ 4. 21. 10. 4. 21.10. 4. 21.150,000원 2상세불명의 천식 10. 11. 25. ~ 12. 6. 10. 12. 7. 10. 12. 13.540,000원 3 상세불명의 위십이지장염 11. 5. 31. ~ 6. 14. 11. 6. 21.11. 6. 27.360,000원 4 상세불명의 위십이지장염 11. 12. 8. ~ 12. 21. 11. 12. 23.11. 12. 29.420,000원 합계액 : 1,470,000원 무죄의이유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아들 B의 기왕증인 간질, 기관지염, 천식에 대하 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을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4건에 대한 보 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특정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 르러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1. 기망행위의 존부 - 기관지염, 천식 - 3 -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험가입일 무렵인 2004. 9. 3. 보험보집인 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치료, 입원, 수술, 약을 먹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한달 이 상 투약을 받은 적 있습니까?”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답변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되기 위해서는 위 답변내용이 거짓진술이어야 할 것 이나,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B이 위와 같은 질문을 받고 답변한 날부터 3개월 또는 5년 이내에 기관지염 또는 천식질환과 관련하여 위 질문상의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기관지염 및 천식 질환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 다. 2. 편취범의의 존부 - 간질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 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 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 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 - 4 - 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간질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면서 간질질환이 존재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 보험가입후 피고인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4건을 포함 한 총 15건에 이르는 B의 치료내역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1) B은 이 사건 보험 가입 후에도 간질질환으로 수회 치료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이 에 대한 보험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청구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처음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시점은 이 사건 보험가입일로 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06. 5.경이고 그 내역 역시 간질질환과 무관한 다리 에 입은 상처의 치료와 관련된 것이며, 그 다음 보험금을 청구한 시점은 이 사건 보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09. 9. 18.이고 그 치료내역 역시 간질질환과 무관한 허리뼈의 염좌 등의 질환이다. 3) 이 사건 보험은 피해자 회사의 보험모집인과의 상담절차를 통해 가입되는 통신판 매 보험상품으로, 해당 콜센터 직원은 피고인과의 전화상담시간의 대부분의 시간을 피 고인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에 가입하도록 안내하는데 할애하였고, 마지막 단계에서 위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1회에 한하여 ‘최근 3개월 이내에 진단, 치료 등을 받은 사실 이 있는지, 최근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또는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를 각 1개의 문장으로 확인하였을 뿐이다. - 5 - 위와 같이 외부로 드러난 사정에 기초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이 당시 가졌 을 심리상태를 추인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사실만으 로는 피고인이 사기죄의 편취범의를 가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인과관계의 존부 - 간질 범죄일람표 순번 1 질환의 치료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병원(****)은 사실조회회신 (2013. 12. 19.자)에서, 위 치료당시 B에 대하여 간질의 치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환자의 진술에 따라 진료확인서상의 병명에 ‘간질’을 추가하였을 뿐이라고 회신한 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병명은 ‘상세불명의 기능적 창자장애’라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치료가 간질질환의 치료와 관련된 것이라고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간질질환에 관하여, 설령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행위와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병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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