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단10417창원지방법원 1심2025-07-09 선고검수완료

국유지 도로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점유·사용하였다며 부과된 변상금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4구단10417 행정 사건(2025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유재산법 제72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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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8년 1월 24일 OO지역 소재 잡종지 2,223㎡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였고, 2020년 2월 12일에는 맞은편 대지 301㎡를 취득하여 세차장을 운영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위 두 사업장 사이에 인접한 국가 소유 도로 1,586㎡ 전체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4년 2월 15일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변상금 134,647,430원을 부과하였다.
  • 변상금은 2018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되었으며, 연도별로 6,202,650원에서 29,747,010원에 이르기까지 세분화되어 부과되었다.
  • 원고는 이 도로가 사실상 일반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는 개방된 도로로서 자신이 이를 유형적·고정적으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사업에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자 이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아스콘·콘크리트 포장을 하거나 표지판과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단 점유하였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소와 세차장 사이에 인접한 국가 소유 도로를 무단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변상금 134,647,430원을 부과받았다. 원고는 이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개방된 도로로서 자신이 이를 점유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었고,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도로 전체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변상금이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반드시 그 사용이 독점적·배타적일 필요는 없고 점유 부분이 동시에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하여 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이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다.
  • 법원은 이 도로 중 일부(111㎡)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67㎡)는 수풀이 우거져 주차가 불가능한 곳으로서 원고가 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의 표지판과 울타리가 일부 존재하나, 그것만으로 원고가 도로 전체의 출입을 통제하며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 2020년 2월 12일 이전에 세차장 근처에 주차된 차량들이 원고의 자동차정비업소를 방문한 것인지 세차장을 방문한 것인지 명백하지 않고, 2019년부터 2021년경까지 도로 일부에 존재한 건물을 원고가 소유하였다는 자료도 없어 그 부지까지 변상금 산정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하였다.
  • 아스콘·콘크리트 포장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원고가 포장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가 제출한 영상 중 상당수는 시기를 확인할 수 없거나 부과 기간 이후의 것이어서 점유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처분은 처분청이 점유 사실과 그 범위를 충분히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일부 표지판이나 주차 흔적만으로는 도로 전체에 대한 점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확인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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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1041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율,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5. 28. 판 결 선 고2025. 7. 9. 주 문 1.피고가 2024.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134,647,4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 중 원고가 신청한 감정비용은 원고가, 나머지 소송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2 - 가.원고는 2018. 1. 24. **** **** C 잡종지 2,223㎡(이하 ‘C’)의 소유권을 취득 하였고, 그 지상에 “B”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20. 2. 12. 위 잡종지 맞은편에 위치한 **** G 대 301㎡(이하 ‘G’)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지상에 “****”이라는 상호로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피고는 원고가 위 각 토지 사이에 인접한 국가 소유의 **** **** D 도로 1,586㎡(이하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2024. 2. 15. 원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변상금 134,647,430원[6,202,650원(2018. 10. 1.부터 2018. 12. 31.까지) + 25,093,690원(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 25,369,650원(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 27,529,780원(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 29,747,010원(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   20,704,650원(2023. 1. 1.부터 2023. 9. 30.까지)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당사자들의 주장 1)원고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일반통행차량의 통행에 공용되는 개방된 도로로서 원 고가 유형적.고정적으로 위 토지를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 중 일부(주로 원고의 자동차정 비업소 정면 앞의 약 50평 정도)를 점유하였을 뿐이다. - 3 - 2)피고 원고는 자동차정비업소를 하면서 위 사업에 필요한 주차장 등의 부지를 충분 히 확보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관리하는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 고, 이 사건 토지에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을 하거나 이 사건 토지상에 원고의 사 업장을 위한 표지판 및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무단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점유 하여 왔다. 나.관련 법리 변상금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제72조 제1항). 사용·수익허가 없이 행정 재산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변상 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하고, 반드시 그 사용이 독점적.배타적일 필요는 없 으며, 점유 부분이 동시에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하여 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한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사유 등 처분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당해 처분의 적법 성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다.구체적 판단 1)원고가 소유하는 C와 이 사건 토지의 위치는 아래와 같고, 원고가 운영하는 세차장은 이 사건 토지 오른쪽에 위치한 건물 부분이다. 2)원고가 자동차정비업소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차량을 주차하는 장소로 이 사 건 토지 중 일부를 사용한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원고의 표지판 및 원고가 설 - 4 - 치한 울타리가 존재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0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에 대한 피고 신청의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할 수 있다. 3)한편, 앞에서 든 증거 및 아래의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토지의 현황(갑 6호증, 을 3, 5, 10호증)을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25, 24, 22, 21, 20, 19, 18,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 (ᄀ) 부분 111㎡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별지 감정도 표시 21 내지 25, 3, 26 내 지 30,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ᄂ) 부분 67㎡는 수풀이 우거져 있어 주차 를 할 수 없는 곳이다. 원고가 위 면적에 해당하는 장소를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원고의 표지판 및 원고가 설치한 울타리가 존재하 는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를 이용 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사실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원고는 2020. 2. 12.부터 G을 소유하면서 세차장을 운영해 왔다. 이 사건 토지 중 2020. 2. 12. 이후에 세차장 근처에 주차된 차량들은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 기 위한 것으로 일응 볼 수 있으나, 2020. 2. 12. 이전에 위 세차장 근처에 주차된 차 량들이 원고가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소를 방문한 차량인지, 위 세차장을 방문한 차량 - 5 - 인지는 명백하지 않다. ○ 갑 6호증, 을 10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1년경까지 이 사 건 토지 윗부분 중 일부에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사무 실용 컨테이너라고 한다), 원고가 위 건물을 소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제출 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위 건물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그 부지까지 포함하여 변상 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 을 5, 6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아스콘 또는 콘 크리트 포장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아스콘이 나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으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 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는 2018. 10. 1.부터 2023. 9. 30.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 였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사 실(이 사건 토지에 차량이 주차되었다거나 표지판이나 울타리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된 영상 중 을 3, 4, 7, 8, 9, 11, 12호증은 그 시기를 확인할 수 없 거나 위 기간 이후의 영상으로, 원고가 위 기간에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사실 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거나 증명할 수 없다. 한편, 을 10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2018. 9. 경부터 2023. 10. 6.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 - 6 - 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 및 갑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H이 소유 하는 **** **** I 대 456㎡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해 있고, 위 I 지상에 소매점 및 사무소 건물이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중 위 소매점 및 사무소 건물 근처에 다수의 차 량이 주차되어 있기도 하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주차된 차량이 모두 원고 의 사업장을 방문하기 위한 차량인지 확인할 수 없다. 즉,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 10. 1.부터 2023. 9. 30.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사업장과 인접한 장소를 제외한 나머지 장소까지 원고가 사실상 지배를 하면서 모두 주차장으로 사용. 수익하며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소결론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 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하면서 점유하였다는 전제에서 변상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구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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