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도로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점유·사용하였다며 부과된 변상금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4구단10417 행정 사건(2025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유재산법 제72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8년 1월 24일 OO지역 소재 잡종지 2,223㎡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였고, 2020년 2월 12일에는 맞은편 대지 301㎡를 취득하여 세차장을 운영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위 두 사업장 사이에 인접한 국가 소유 도로 1,586㎡ 전체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4년 2월 15일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변상금 134,647,430원을 부과하였다.
- 변상금은 2018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되었으며, 연도별로 6,202,650원에서 29,747,010원에 이르기까지 세분화되어 부과되었다.
- 원고는 이 도로가 사실상 일반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는 개방된 도로로서 자신이 이를 유형적·고정적으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사업에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자 이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아스콘·콘크리트 포장을 하거나 표지판과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단 점유하였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소와 세차장 사이에 인접한 국가 소유 도로를 무단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변상금 134,647,430원을 부과받았다. 원고는 이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개방된 도로로서 자신이 이를 점유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었고,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도로 전체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변상금이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반드시 그 사용이 독점적·배타적일 필요는 없고 점유 부분이 동시에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하여 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이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다.
- 법원은 이 도로 중 일부(111㎡)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67㎡)는 수풀이 우거져 주차가 불가능한 곳으로서 원고가 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의 표지판과 울타리가 일부 존재하나, 그것만으로 원고가 도로 전체의 출입을 통제하며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 2020년 2월 12일 이전에 세차장 근처에 주차된 차량들이 원고의 자동차정비업소를 방문한 것인지 세차장을 방문한 것인지 명백하지 않고, 2019년부터 2021년경까지 도로 일부에 존재한 건물을 원고가 소유하였다는 자료도 없어 그 부지까지 변상금 산정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하였다.
- 아스콘·콘크리트 포장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원고가 포장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가 제출한 영상 중 상당수는 시기를 확인할 수 없거나 부과 기간 이후의 것이어서 점유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처분은 처분청이 점유 사실과 그 범위를 충분히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일부 표지판이나 주차 흔적만으로는 도로 전체에 대한 점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확인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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