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0노698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10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호,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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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0. 2. 16. 종교 예배에 참석했고, 이후 미열 등의 증상을 느껴 2020. 2. 28.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은 뒤, 보건 당국의 전화 역학조사에서 접촉자와 이동 경로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했고, 2020. 2. 19.과 2. 20. 아파트 안 헬스장을 이용했지만, 처음 조사받을 때 이 사실들을 말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20. 3. 1. 작성된 첫 번째와 두 번째 역학조사서에는 해당 동선이 기록되지 않았다.
다음 날 역학조사관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련 이야기를 들은 뒤 추가로 조사했고, 세 번째 역학조사서에는 회의 참석과 헬스장 이용 사실이 반영됐다.
1심은 고의로 동선을 숨겼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사가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 뒤 역학조사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참석과 헬스장 출입 사실을 말하지 않은 혐의, 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단순히 기억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종교와 감염 사실이 알려져 비난받을 것을 걱정해 일부러 동선을 누락·은폐한 것인지였다. 항소심은 고의로 숨겼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실내에서 가까이 앉아 약 2시간 진행됐고, 회의 참석자 가운데 실제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 법원은 이 모임에서 감염이 퍼질 위험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이 컸다고 보았다.
피고인이 이용한 헬스장은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쓰는 실내 시설이었고, 여러 사람이 운동기구를 번갈아 사용했다. 법원은 감염 전파 위험이 큰 장소였으며, 피고인이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피고인은 아파트 동대표로 꾸준히 회의에 참석했고 헬스장에도 등록해 이용해 왔다. 해당 일정은 평소 반복되거나 예정된 일이어서 기억하기 어려웠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역학조사는 한 번의 짧은 질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조사자가 전화로 이어서 진행했다. 법원은 시간이 지나면서도 중요한 동선을 계속 말하지 않은 일을 증상이나 혼란 때문에 잊은 것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가 알려지면 주변의 비난을 받을까 걱정했고, 동선이 밖으로 퍼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법원은 이런 사정과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함께 살펴, 숨길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항소심은 피고인이 회의 참석과 헬스장 이용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알려질 경우 받을 비난을 염려해 역학조사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보았다. 이에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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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노698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64-1)
항 소 인검사
검 사
변 호 인
원 심 판 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8. 13. 선고 2020고단381 판결
판 결 선 고2021. 10.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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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참석 및 **** 출입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ᆞ은폐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
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ᆞ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 07:30경 **** 에 있는 피고인의 ****에서 감염병인 코로
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약칭한다) 확진 통보를 받고, 같은 날 오전경
위 ****에서 **** 보건사업과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유선으로 접촉자 및 동선 파악
을 위한 질문을 받자, 자신 및 가족들이 특정 종교의 교인임이 밝혀지는 것을 염려하
여 2020. 2. 20.경 ****에서 실시한 입주자대표회의
1)
에 참석한
사실과 2020. 2. 19.경 및 2020. 2. 20.경 위 ****에 출입한 사실을 고의적으
로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ᆞ은폐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동
선을 고의적으로 누락 또는 은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1) 공소장에는 ‘동대표회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42쪽의 기재 등에 따라 이와 같이 직권으
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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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
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ᆞ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은 **** 에 있는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 에서 ‘ ’이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피고인의 첫째, 셋째 딸은 모두 ▲▲▲ 교단(이하 편의상 ‘▲▲▲’라 한다)
의 교인이다.
나) 피고인은 2020. 2. 16. **** 에 있는 ▲▲▲ 예배당에서 예배에 참석하였
다. 피고인은 미열 등의 증상을 느끼자 2020. 2. 28.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
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2020. 3. 1. 07:30경 피고인의 ****에서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에서 구급차를 타고 □□의료원으로
후송되어 격리되었다. 피고인의 처와 피고인의 첫째 딸도 같은 날 저녁 무렵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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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확진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 보건사업과 소속 공
무원(이하 ‘역학조사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전화통화로 2020. 2. 16.부터 2020. 2. 29.까
지의 접촉자 및 동선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0. 피고인의
**** ****에서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였고, 2020. 2.
19. 및 2020. 2. 20. 위 ****을 이용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동선’이라 한다),
위 역학조사 당시 이 사건 동선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역학조사관
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2020. 3. 1. 10:00기준 역학조사서(이하 ‘제1차 역학조사서’라
고 한다), 2020. 3. 1. 22:00기준 역학조사서(이하 ‘제2차 역학조사서’라고 한다)에는 이
사건 동선이 반영되지 않았다.
라) 역학조사관은 2020. 3. 2. 심층역학조사 및 방역소독 등을 위하여 피고인의
****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확진자가
동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동대표회의에 참석도 하
고 헬스장도 이용했다’는 말을 듣고, 추가 조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동선을 확
인하였다. 역학조사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2020. 3. 2. 18:00기준 역학조사서(이하
‘제3차 역학조사서’라고 한다)에는 이 사건 동선이 추가되었다.
3)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ᆞ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고의
적으로 이 사건 동선을 누락ᆞ은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아파트는 수많은 가구가 밀집하여 거주하면서 이웃을 이루는 집합적인 거주형
태이다. 그 안에서는 복도나 승강기 등 공동시설물을 통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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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사이에 수많은 물리적 접촉이 이루어지므로, 아파트 단지 입주민이 감염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은 다른 입주민들에게는 첨예한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아파트 단지는 하나의 작은 지역사회를 이룬다. 아파트 단지 입주민의 감염병 감염 사
실이 알려지는 경우, 전파가능성으로 인한 공포, 그 전파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비난여론 등이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소규모 공동체나 인간관계를 통해 입주민들 사이
에 빠르게 확산된다.
② 피고인은 아파트 동대표로서 평균적인 입주민보다도 더욱 지역사회와 밀접하
게 교류하면서 공동체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을 받고 이에 대한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피고인을 ‘동대표’
로 특정하고 그의 감염 여부를 방역당국에 문의하였으며, 그의 동선에 대해 알렸다).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은 피고인이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며, 이웃이자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들이고, 피고인은 동대표로서 그들을 대표한다. 피고인이 감염병
에 감염되었음에도 부주의하게 처신하여 감염병을 전파시킬 경우 이들 중 상당수는 피
고인을 강하게 비난하고 원망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지역
으로 이사하지 않는 한 같은 생활공간에서 이들을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과 접촉한 이 사건 동선을 고의적으로 누락ᆞ은폐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③ 피고인이 2020. 2. 20. 참여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실내에서 가까운 거리에 앉아 구두로 진행되는 회의의 특성상 코로나19의 전파가능성
이 높았다(실제 피고인의 바로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다른 동대표 및 회의에 참석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회의의 참석자는 아파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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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대표자들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포함된 총 8명으로, 피고인이 코로나19에 감염
된 상태에서 회의에서 참석하여 다른 참석자에게 그 병을 전파시키는 경우 그로 인한
파급력이 매우 클 수 있었고, 감염병 전파 그 자체의 파급력만큼이나 그 전파가능성으
로 인한 부정적 여론과 비난이 지역사회에 크게 확산될 것임이 분명했다.
④ 피고인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헬스장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이용해
왔고, 2020. 2. 19. 06:27경 및 2020. 2. 20. 07:15경 위 헬스장을 이용하였다. 헬스장은
다수의 이용자들이 실내에서 한정된 수의 운동기구를 번갈아 이용하면서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는 특성 상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를 통한 감염병이 전파될 위험이 높은 시
설이며, 피고인은 헬스장 이용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도 않았으므로 그 위험은 더욱
높았다(실제 같은 헬스장을 이용한 노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피고
인이 방문한 헬스장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일반적인 헬스장과 달리 아파트 내
부에 설치된 시설로서 생활공간을 같이 하는 입주민들이 이용하였으므로, 코로나19가
전파되는 경우 그 전파자의 인적사항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쉽게 특정될 수 있는 장소
이기도 했다.
⑤ 피고인은 ▲▲▲ 교인이였고, ****에 최초 발생한 확진자와 함께 2020. 2.
16. 약 1시간 30분 동안 함께 예배에 참석하였다. 당시는 대구에 있는 ▲▲▲ 예배당
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대규모 감염사태로 인하여 ▲▲▲ 교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매우 컸던 시기였다. 피고인이 ▲▲▲ 교인이고, ▲▲▲ 예배당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
어 이를 전파시킨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고인은 지역사회에서 다른 경로의 감염자에
비해서도 더욱 강한 비난의 대상이 될 염려가 있었다.
⑥ 피고인은 역학조사관에게 2020. 3. 1. 오후경 자신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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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안되도록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0. 3. 2. 오후경에는
‘동선이 인터넷 상으로 유포가 안 되었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당시 ▲▲▲ 교인이라고 하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모두
지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제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
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신경이 쓰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문자메시지와 진술 내용, 피고인은 아파트 동대표로 재직하면서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주변의
시선을 상당히 의식하는 편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⑦ 코로나19의 국내 발생 이후 언론 보도나 긴급재난문자 등을 통해 국민들은 코
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 감염자의 이동 경로에 대하여 역학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16. ▲▲▲ 예배당에서 예배에 참석하였는데, 이후
대구 ▲▲▲ 예배당에서 코로나19 대규모 확진사태가 있었다. 피고인은 약 3∼4일간
미열 등의 증상을 느끼던 중 2020. 2. 28. 피고인이 참석한 ▲▲▲ 예배에 **** 제1
번 확진자가 참석하였음이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위와 같
은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20. 3. 1.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기 이전
에도 스스로의 최근 동선에 관하여 기억을 되돌아보고 이를 정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
간적 여유가 있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늦어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무렵
부터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시키지는 않았을지, 그렇지 않더라도 자
가격리 등의 방역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하지는 않았는지를 떠올리면서 자신이
확진되었을 경우 당면하게 될 상황과 이에 대한 대처에 관하여 숙고하고, 자신의 동선
과 그 과정에서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 상기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상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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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입주자대표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되었고 회의가 개최되기 전 약 1주일
전부터 일정이 공고되었으며, 피고인은 동대표로 선정된 2019. 11.경부터 2020. 2.경까
지 개최된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이용해 왔으며, 이용시각은 이른 아침으로 통상 일과의 첫 일정이 되는 시간대이다. 피
고인의 추가 진술에 의해 정리된 제3차 역학조사서(2020. 3. 9. 추가사항 포함)의 기재
에 의하면 피고인의 2020. 2. 19. 일정은 헬스장 방문, 아내와의 두 차례 외출, 피고인
이 운영하는 옷가게 및 마트 방문이고, 2020. 2. 20. 일정은 헬스장 및 옷가게 방문, 두
차례 외출,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이 전부이다. 이 사건 동선이 포함된 2020. 2. 19.와
2020. 2. 20.의 일정이 많아 피고인이 이를 기억하는 것이 유독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
지 않는다(피고인은 2020. 3. 1. 역학조사를 받으면서는 2020. 2. 19.에는 마트에 방문
하였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일정을 진술하지 않았고, 2020. 2. 20.에는 아무런 일정도 없
었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앞서 본 것과 같은 아파트 입주민의 코로나19 감염이 지
역사회에서 갖는 의미, 이 사건 동선을 통한 코로나19 전파가능성, 피고인의 종교, 나
이, 사회적 지위, 사회경험, 성격 및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역
학조사를 받을 무렵 이 사건 동선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⑨ 피고인이 2020. 3. 1. 07:30경 코로나19 확진통보를 받을 무렵부터 받은 역학
조사는 일회적으로 단시간에 진행된 것이 아니고, 여러 조사자들에 의해, 수시로 이루
어진 전화통화를 통해 장시간 이어졌다(**** 보건소에서 근무한 은 이 역학조사가
1시간 이상 이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에서만 머무르다
가 오후에 □□의료원으로 후송되어 격리되었는데, 격리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화통화
를 통해 역학조사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통보를 받은 직후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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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떠올리지 못할 수 있겠으나, 위와 같이 같은 날 오후시간에 이르기까지 장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조사 과정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 입주민과 관련된
이 사건 동선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은 것은 코로나19 증상으로 인한 미약한 건강상태
와 당황이나 혼란과 같은 심리적 상태로 인한 망각으로만은 설명하기 어렵다.
⑩ 피고인에 대한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확
진자가 발생하였다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었고, 피고인을 □□의료원으로 후송하고
소독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를 목격한 일부 입주민들은 그 확진자가 피고인임을
추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2020. 3. 1. 오전경부터 진행된 역학조사 당시만 해
도 그 확진자가 피고인임이 확정적으로 알려진 상황은 아니었다. 특히 아파트 동대표
이자 ▲▲▲ 교인이기도 했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확진자임을 적어도 지역사회에서
만큼은 숨기고자 할 충분한 동기와 필요성이 있었다.
⑪ 피고인은 최초 역학조사 당시 자신에게 또다른 불리한 동선인 피고인이 운영
하는 옷가게 방문에 관하여 일부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직업으로서 과
세자료 등을 조사하면 누락ᆞ은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동선이다.
한편 피고인은 최초 역학조사 당시 진술하지 않았다가 이후 추가 진술을 하여,
제2차 역학조사서에는 마트, 은행, 세무서 방문 동선이 추가되었고, 제3차 역학조사서
에는 이 사건 동선뿐만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 지인 집, 주유소, 쓰레기장, 마
트, 행정복지센터, 세무서 등 방문 동선과 호 입주민, 호 입주민과의 접촉 사실 등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 마트, 은행, 관공서, 주유소, 쓰레기
장 등 방문 동선은 그 활동의 일상성이나 코로나19 전파가능성, 접촉할 수 있는 사람
과의 사회적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동선과는 그 의미가 질적으로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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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인 집 방문 동선과 입주민과의 접촉 동선을 진술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동선과 같이 지인 또는 아파트 단지 입주민과의 접촉 사실을 숨기려 했음을 추단
할 수 있는 정황일 뿐이다(2020. 3. 1. 이루어진 역학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제1, 2차
역학조사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동선에는 ▲▲▲ 예배당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옷가게
방문, 가족 및 ▲▲▲ 교인과의 식사 외에 피고인이 지인이나 입주민 등 피고인을 아
는 사람과 접촉했을 것으로 보이는 동선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동선을 고의로 누락ᆞ은폐하였
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4) 소결론
결국 피고인은 ****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ᆞ은폐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
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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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과 접촉한 입주자대표회의 참석 및 헬스장 방문 사실을
고의로 누락ᆞ은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 역학
조사관 3명이 피고인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밀접 접촉하여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던 중대한 시기에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 보건행정에
막중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그 죄
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유.불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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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김청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유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주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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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시간에 걸친 반복적인 역학 조사에서 동선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고 보건 행정에 막중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측은 감염 판정 후 공황 상태로 기억하지 못한 것이지 고의적 은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2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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