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21노36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심2021-10-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의붓딸 친구인 12세 피해자에게 위력을 이용해 유사성행위 및 추행을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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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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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의붓딸 친구인 12세 초등학생 피해자와 상당한 체격 차이가 있었고, 피해자가 대항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던 중, 피고인에게 위력을 이용해 유사성행위와 추행을 당했다.
  • 피해자는 사건 당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피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회피하려 했다.
  • 피해자의 진술은 편의점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신빙성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그리고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의붓딸 친구인 12세 피해자에게 위력을 이용해 유사성행위와 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신뢰해 피고인의 위력 행위를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진술과 편의점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일치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 피해자는 당시 12세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저항하지 못했고, 피고인은 47세에 체격도 훨씬 컸으며 피해자의 친구 의붓아버지로서 권위가 있어 자유의사를 억압할 충분한 힘이 있었다.
  • 법원은 위력의 의미를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잠든 척 했다고 해서 위력이 부인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은 성폭력 전과가 2회 있었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 다만 가족들의 선처 탄원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해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와 기존 증거를 종합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12세 피해자에게 위력을 이용해 유사성행위와 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 형량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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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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