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33831서울고등법원 2심2009-09-11 선고검수완료

고장난 물탱크 소방차를 정비·점검하기 위해 출동하다 사망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누33831 행정 사건(2009년 9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7월, 고속도로 갓길에 있던 물탱크 소방차가 고장이 나 정비가 필요해졌다.
  • 망인은 출동 명령을 받고 물탱크 소방차를 정비·점검하기 위해 출동했다.
  • 출동 중 망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소방공무원법상 망인의 행위가 구조·구급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법률 제8554호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순직군경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다.
  • 국가보훈처는 출동대기, 출동장비 점검·정비 등이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포함된다고 회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고장난 소방차를 정비·점검하기 위해 출동하던 중 사망했다. 망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구조·구급업무는 아니었지만, 화재진압과 관련된 업무로 인정되어 순직군경으로 인정되었다. 쟁점은 정비 출동이 소방공무원법상 순직군경 인정 범위에 포함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유족의 순직군경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물탱크 소방차는 화재진압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정비가 필요하다.
  • 망인은 상황실의 긴급 출동 명령에 따라 정비·점검을 위해 출동했다.
  • 2007년 법률 개정으로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 중 출동대기, 장비 점검·정비 등이 포함되도록 범위가 확대되었다.
  • 국가보훈처도 관련 업무로 인정하며, 이는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 취지에 부합한다.
  • 따라서 망인의 행위는 직접적인 구조·구급업무는 아니지만, 관련 업무로 인정되어 순직군경에 해당한다.
  • 이에 따라 유족의 순직군경 등록 거부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고장난 소방차를 긴급히 정비하기 위해 출동하던 중 사망한 소방관의 행위는 직접적인 구조·구급업무는 아니지만, 화재진압과 관련된 업무로 인정되어 순직군경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유족의 순직군경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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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인천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8. 10. 23. 선고 2008구단997 판결 【변론종결】2009. 7.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5쪽 밑에서 둘째 줄부터 6쪽 밑에서 넷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천 화재진압에 동원되었던 물탱크 소방차가 고장이 나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되어 있었는데, 물탱크 소방차는 화재진압 등에 반드시 필요한 출동장비로서 화재발생 등 위난 발생시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정비「점검을 하여 두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하는 점, 상황실에서 망인에게 긴급 출동하여 수리, 점검 후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출동명령을 내렸고, 망인은 위 출동명령에 따라 위 물탱크 소방차의 정비「점검을 위하여 출동하였다가 사망한 점,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처우개선을 통하여 사회봉사의 의미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상이한 자 외에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로 사망 또는 상이한 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으로서의 보훈혜택을 받도록 하려는 취지로 2007. 7. 27. 법률 제8554호로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이 개정된 점, 국가보훈처장이 서울지방보훈청의 질의에 대해 2007. 4. 10.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조정을 이유로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로 “출동대기, 출동장비 점검「정비, 화재「구조구급 순찰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점(을 제7호증의 2)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위와 같이 물탱크 소방차의 정비「점검을 위하여 출동한 행위는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구조「구급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에는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은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에 의하여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기석(재판장) 이상윤 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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