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79노177광주고등법원 2심1979-09-26 선고검수완료
구속 후 범행 자수 및 반성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9노177 뇌물수수·공여 사건(1979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조,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범행 후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A가 판결 전 구속되어 있었던 기간을 형기에 포함하지 않은 원심의 잘못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A가 미리 구속되어 있던 기간을 형기에 반영하여 다시 판결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범행을 저지른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습니다.
- 피고인A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1978년 12월 19일부터 1979년 1월 9일까지 약 20일간 구속 상태로 지냈습니다.
-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판결이 나오기 전 구속되어 있던 기간을 형기에 전혀 계산하지 않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이러한 형량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법원은 직권으로 원심의 잘못을 확인하였습니다.
- 한편,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B 역시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B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 구속되어 있던 기간(미결구금일수)을 선고된 형기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A가 구속되어 있던 20일이라는 기간을 형기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률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A가 구속되었던 20일을 징역 1년의 형기에 포함하는 것으로 바로잡았습니다.
- 또한, 피고인A가 범행을 처음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스스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미루는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판 전 구속되었던 기간을 형기에 반영하지 않은 원심의 법적 오류를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피고인의 구금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는 것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임을 보여줍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 합의
- 자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미결구금일수를 전연 산입하지 아니함은 위법이다.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79고합26 판결)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동 피고인에 대한 위 형에 산
입한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의 당심구금일수중 170일을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먼저 피고인 B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수
사기관에 자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한 것은 그 형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당심법정에서의 증인 C의 진술에 의하
며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
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전과관계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은 타당하고 이를 무거워 부
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니 결국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그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데 있으므로
우선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1978.12.19.부
터 1979.1.9.까지 구속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동 피고인을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
의 선고를 함에 있어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서 위 구금일수를 전연 본형에 산입하
지 아니하였음은 법령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동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의 당심구금일수중 170일을 원
심 본형에 산입하며,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같은법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적시의 그것
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A의 판시소위중 판시 1의 (가), (나)의 점은 국회의원선거법
제163조 제1호 형법 제30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에 판시 3의 점은 국회의원선거법 제163조 제1호 형법 제30조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국회의원선거법위반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점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조
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이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각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수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2항, 제3항에 의
하여 형 및 죄질이 중한 판시 1의 (나)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처음일 뿐만 아니
라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동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재판 확정일로부
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상근(재판장) 이태우 임현백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