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소유의 여러 필지 토지가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되었습니다.
원고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일부 증액을 인용했으나, 피고인 한국토지공사가 항소하고 원고도 부대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제1심 감정과 당심 감정 모두 일단지 평가 및 비교표준지 선정 등에서 위법하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수도용지로 인해 진입로가 차단된 상태를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이 감정평가의 위법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법원은 결국 정당한 보상액이 더 많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자신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이 정당한 보상액보다 적다고 주장하며 증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감정평가의 위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과 당심의 감정평가 모두 일단지 평가 및 비교표준지 선정 등에서 위법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결국 정당한 보상액이 더 많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에서 수용재결 보상금보다 정당한 보상액이 더 많다는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 감정과 당심 감정 모두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단지로 보아 단일 가격으로 평가했으나, 법원은 해당 토지들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에서 비교표준지를 선정할 때 수도용지로 인해 서현로와 차단된 현 상태를 반영하지 않고, 마치 토지들이 도로에 접해 있는 것처럼 평가한 점도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감정평가 결과들이 위법하여 증거로 채택될 수 없고, 다른 증거도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감정평가의 적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법원은 감정평가 방법이 법령이나 기준에 위배되면 그 평가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며,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보상금 증액을 원한다면 객관적이고 적법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한국토지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기)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7. 28. 선고 2004구합39969 판결
【변론종결】2008. 4.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7,487,557원 및 그 중 480,319,557원에 대하여는 2004. 10. 19.부터, 597,168,000원에 대하여는 2004. 12. 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36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2째 줄 “나. 인정사실”을 “나. 판단”으로, 제8쪽 첫째 줄 “10,189㎡”를 “9,828㎡”로 각 고쳐 쓰고, 제4쪽 3째 줄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비록 수용재결이 그 감정평가의 위법으로 위법한 경우라도 그 점만으로 위와 같은 입증책임의 소재를 달리 볼 것이 아닌바,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당심의 티앤에스감정평가사사무소(방상종)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당심 감정’이라 한다)와 제1심의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정관진)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제1심 감정’이라 한다)가 있으므로, 그 각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당심 감정과 제1심 감정은 모두 이 사건 1, 3 토지들 상호간과 이 사건 1-1, 3-1 토지들 상호간, 이 사건 2, 4, 5, 6 토지들 상호간, 이 사건 7 내지 12 토지들 상호간이 각 일단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각 해당 토지들을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하였다.
살피건대, 토지의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하고 다만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824 판결,2005. 5. 26. 선고 2005두1428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 9, 10, 13 내지 22, 25 내지 52, 을 제18, 2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일 현재 이 사건 1 내지 6 토지들의 현황은 산림이고, 이 사건 7 내지 12 토지들은 산기슭에 있는 토지들로서 그 지목이 전·답이기는 하나 이 사건 7토지에 밤나무 250주가 있을 뿐 경작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상당수의 필지는 그 면적이 매우 넓은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1, 3 토지들 상호간과 이 사건 1-1, 3-1 토지들 상호간, 이 사건 2, 4, 5, 6 토지들 상호간, 이 사건 7 내지 12 토지들 상호간이 각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위 각 토지군을 각 일단지로 보아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한 당심 감정 및 제1심 감정은 모두 위법하다.
(3) 당심 감정은 이 사건 2, 4, 5, 6 토지들에 대한 비교표준지로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산 25-2 임야 5,554㎡를, 이 사건 7 내지 12 토지들에 대한 비교표준지로 같은 동 68 답 2,741㎡를 각 선정한 다음, 개별요인을 비교함에 있어, 이 사건 2, 4 내지 12 토지들은 각 지적도상 맹지이고, 북측의 광대로인 서현로와 그 토지들 사이에 수도용지가 있으나, 이는 과거 원고의 소유였다가 광역상수도 수도권 5단계 사업에 편입된 것으로서, 그 사용목적에 저해되지 않는 한 원고가 이를 사용하여 위 토지들로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반면, 위 비교표준지들은 모두 맹지라는 이유로, 이 사건 2, 4, 5, 6 토지들은 위 삼평동 산 25-2 토지보다 가로조건에서 25%, 획지조건(도로접면상태 등)에서 5% 각 우세하며, 이 사건 7 내지 12 토지들은 위 삼평동 68 토지보다 가로조건에서 25% 우세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제1심 감정은 위와 같이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다음, 개별요인을 비교함에 있어, 이 사건 2, 4, 5, 6 토지들은 서현로 경사면 도로에 접하는 한편 급경사 부분이고, 위 삼평동 산 25-2 토지는 맹지라는 이유로, 이 사건 2, 4, 5, 6 토지들이 위 삼평동 산 25-2 토지보다 접근조건에서 15% 우세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이 사건 7 내지 12 토지들은 서현로 경사면 도로에 접하는 한편 산중에 있는 농경지이고, 위 삼평동 68 토지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접하는 한편 그 인접지가 평탄한 농경지라는 이유로, 이 사건 7 내지 12 토지들은 위 삼평동 68 토지와 접근조건에서 대등하다고 평가하였다.
살피건대,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만,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두3206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2, 4 내지 12 토지들 중 서현로에 근접한 토지들조차 그 북쪽의 삼평동 산 29-15 수도용지, 삼평동 77 수도용지, 삼평동 76-2 임야, 삼평동 산 28 수도용지 등에 의하여 서현로와 차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심 감정 이유와 같이 위 각 수도용지 중 일부가 과거 원고의 소유였다가 광역상수도 수도권 5단계 사업에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과 이 사건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전혀 별개의 사업이고, 따라서 이 사건 2, 4 내지 12 토지들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위 각 수도용지 등에 의하여 서현로와 차단되어 있는 현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이 제1심 감정이 이 사건 2, 4 내지 12 토지들이 서현로에 접한다고 보고 이들을 평가한 점과 당심 감정이 그 내세운 이유만으로 가로조건이나 획지조건에서 이 사건 2, 4 내지 12 토지들이 해당 비교표준지와 비교하여 제1심 감정이 평가한 것보다도 훨씬 더 우세하다고 평가한 점 역시 모두 위법하다.
(4) 당심 감정은 위와 같이 이 사건 7 내지 12 토지들과 해당 비교표준지인 위 삼평동 68 토지를 비교함에 있어 위 삼평동 68 토지를 맹지로 보았으나,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2, 3, 을 제1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삼평동 68 토지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심 감정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5) 위와 같이 당심 감정과 제1심 감정은 모두 위법하고, 달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이재희 오현규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